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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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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양구의회


2025년 11월 27일(목) 10시


  1. 의사일정(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2.  1.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275쪽입니다. 물가안정대책에서 착한가격업소 표찰이 전액 삭감,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이것은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주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거나 위생이나 환경 상태 등 좋은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여러 가지 여건상 올해는 표찰, 그런 것 제작하는 것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춘지   
  그래서 0원으로 되어 있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위원 정춘지   
  이번에는 조정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하는 게 없었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했고요. 
○위원 정춘지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286쪽, 공공근로사업의 규모는 시에서 조정을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저희가, 구 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업 규모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춘지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춘지   
  구도 같이 한다는 소리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그렇습니다. 
○위원 정춘지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 313쪽입니다. 밑에 보면 한파 예방이라고 해서 지원사업들로 겨울 양말, 넥워머, 목도리 등이 있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한파 예방, 이 사업은 노숙인쉼터와 쪽방에 기거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지금 다 선정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이미 노숙인쉼터에 있는 구민들이나 쪽방에 기거하는 분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우리 계양구는 몇 명 정도 되어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노숙인쉼터는 정원이 32명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19명 계시고요. 쪽방은 64명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늘었나요, 줄어들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노숙인쉼터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인원의 차이가 있는데, 겨울이 되면 조금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쪽방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거기에서 좀 늘어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데, 64명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제 지역구가 효성동인데, 효성동도 보면 고속도로 밑에 보면 쪽방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9세대 있습니다. 
○위원 정춘지   
  쪽방촌을, 저는 부녀회장 시절에 거기에 도시락을 돌리고 했기 때문에, 가보면 굉장히 열악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고 쪽방촌에 계시다 보니까, 방에서 나오면 바로 부엌이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이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이 반찬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문을 열었을 때 이런 것이 있는데, 환경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문도 안 열고, 꽉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가면 그런 것도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알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노인장애인복지과 351쪽입니다. 겨울 차렵이불 480개 지원을 하는데, 대상자가 지금 선정이 되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맞돌 대상자로 3개 기관에서 1500명 대상으로, 혼자 사는 노인분들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480명이니까 생활관리사들이 추천하신 분들로 해서 선정은 되어 있고요. 12월 초 정도에 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위원 정춘지   
  이불 두께는 어떻게 되나요? 겨울 이불로 나가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겨울 이불입니다. 한 개당 62,500원 정도 됩니다. 
○위원 정춘지   
  겨울이 오면 일반인들도 추워서 많이 힘들거든요. 그런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실까 하는 생각에, 신경 쓰셔서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위원 정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미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미혜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몇 가지 없는데, 그냥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78페이지 보시면요.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짧게 설명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를 민원인이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고발해서 벌금이 확정될 경우에는 그 벌금의 20%를 신고인에게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벌금이 200만원입니다.
○위원 문미혜   
  그때그때 들어오면 이 예산을 잡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아직 이런 경우가 처음이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문미혜   
  다음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예산을 다시 잡아서 집행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문미혜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2억 4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만큼 탈수급 대상자들이 많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예. 그렇기도 하고, 이게 당초 본예산 할 때, 작년보다 올해 많이 감액이 돼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9억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연말까지 집행하다 보면 2억 4천 정도의 부족분이 있어서, 시에서 다시 내시해서 받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미혜   
  2024년도에 비해서 보조금이 덜 내려오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 2억 4천 증액했다는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기 게양대가 사회복지회관에 있었는데 신규로 만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92년도에 사회복지회관이 건립되면서, 그 이후에 새로 보수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알겠습니다. 사회보장과 327페이지 보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중에, 지금 의료급여관리사의 인원이 부족한데, 한 분이 또 퇴직을 하시나 봐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사회보장과장 배정미입니다.
○위원 문미혜   
  퇴직금으로 1억 2500만원 하셨는데, 그러면 의료급여관리사가 또 한 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채용하셨나요?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이분 한 분이 퇴직을 하시는데, 이분은 12월말까지고요. 12월 1일자로 두 분이 채용돼서, 12월 1일자로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미혜   
  근무를 굉장히 오래 하셨나 봐요. 21년,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예. 이분이 2004년부터 해서 2년 정도 기간제로 하시고, 2007년부터 공무직으로 일을 하시면서 사실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12월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요. 또 새로운 분 채용해서 인수인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분 계시다는 거죠?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12월 1일자로 두 분 오시면 세 분이십니다. 
○위원 문미혜   
  인수인계 잘 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노인장애인복지과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남동 경로당 신축에 3천만원 삭감이거든요. 반납하시는 건데, 애초에 이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는 사업을 하려고 편성하신 건데 반납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원래 그렇게 됐는데요. 정산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문미혜   
  과다 편성했던 것은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과다 편성보다는, 감리를 우리 건축과 김상열 팀장이 했거든요. 건축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철저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문미혜   
  팀장님이 하시다 보니까 사업비를 줄였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불필요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위원 문미혜   
  알겠습니다. 그리고 26년부터, 내년 3월 26일부터 의료 통합돌봄 사업까지 맡게 되시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위원 문미혜   
  업무량이 과중될 것인데, 그래도 잘 인수인계 받으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390페이지의 여성보육과 보겠습니다. 인천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증액이 됐는데, 한 곳이 어디예요? 두 군데 중에,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여성보육과장 김윤미입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양지 가정어린이집과 딩동댕 가정어린이집 두 곳이 인천형 어린이집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위원 문미혜   
  신규 지정돼서 4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당초에는 신규 한 개소로 해서 저희가 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한 곳이 더 지정되면서 부족한 400만원을 추가로 3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문미혜   
  이건 한 번 선정되면 다음까지 유효 기간이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3년 동안 유효기간입니다. 익월부터 3년,
○위원 문미혜   
  금액은 400만원 정해졌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이것은 신규로 지정되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환경개선 리모델링 비용으로 400만원 한 번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문미혜   
  알겠습니다. 아동보호과 409페이지 보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 지금 인원이 1420에서 1270명으로 150명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아동수가 줄어든 건지, 지금 사업비도 4억 8천을 감액하시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아동보호과장 한은정입니다. 아동이 줄었죠.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감액이 된 건데, 기존에 저희가 아동급식 재판정을 하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정 결과에 따라서 식수가 변경돼서, 실제 소유량에 대한 부분이 감소한 부분을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문미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나가는 금액이 아닌가요?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지역아동센터뿐만이 아니라 급식카드를 제공하는 아이들에도 좀 있습니다. 
○위원 문미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인원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그렇죠.
○위원 문미혜   
  그 아이들은 제외하고, 다른 곳에도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인가 봐요?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예. 급식카드 사용하는 아이들과 도시락 배달하는 아이들에 대한 사용분이 좀 감소한 부분입니다.
○위원 문미혜   
  아이들이 줄어서 그렇긴 하지만, 추가로 자격을 확대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상반기에 한 번 재판정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알겠습니다. 지금 3차 추경은 정리추경이라고 하는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의 예산을 삭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등 이월 부분을 조정하는데, 또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을 다시 재조정해서 사업비에 반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과다 편성된 사업비도 조금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대부분 감액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 잘 하시고요. 마지막 조정 예산이니만큼 현재 집행률을 마지막까지 신경 써 주시고요. 저는 질문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안녕하십니까? 계산 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설명서 2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계양산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억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으셨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받았습니다. 
○위원 조양희   
  이것 받고, 예산 지금 다 확보됐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아니요. 13억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것은 특교세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조양희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조양희   
  13억만 확보하면 다 확보가 되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맞습니다. 
○위원 조양희   
  지금 공사 착공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아직 착공은 못 했고요. 지금 보상이 최종적으로 7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필지에 대해서 철거가 12월 중에 들어가면, 그것 마무리되는 대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조양희   
  이것도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그리고 276쪽을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인데, 지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때 보니까 약 95%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더 늘어났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현재 1, 2차 다 해서, 1차는 다 지급이 끝났고, 2차는 지금 다 지급이 됐고, 카드사의 지급은 90%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0%만 지급이 되면,
○위원 조양희   
  만료 기간이 11월 30일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지급을 안 하신 분들은,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것은 저희가 한 번 더 홍보를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사용하시라고,
○위원 조양희   
  몇 % 사용했는지,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모르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위원 조양희   
  11월 30일 자정 12시로 만료가 되잖아요. 만료하면 자동으로 국고로 환수되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위원 조양희   
  며칠 남지 않았는데 수령 안 하신 분들께 최대한 연락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복지정책과 316쪽 봐주십시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2520만원 정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는 이분들이 고령이시잖아요? 연세 드셔서 사망해서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고, 우리 계양구를 떠나서 전출을 가신 분도 있을 거라 판단되는데, 전출 가게 되면 전입오신 분들도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입오신 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전입오시면 잘 모르잖아요.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는,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전입오신 분들은 저희에게 전 주소지에서 통보 오기도 하고, 만약에 신청을 못했다고 하면 문의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그런 부분도 민원여권과에 연계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현희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설명서 341쪽 봐주십시오.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고, 또 택지 안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보고 때나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움은 있죠. 시에서 교부금 19억 예정되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19억 2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조양희   
  그 이후에 다른 변화가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그제 시의회에 방문해서 시 의원님들과 얘기를 했고요. 보건복지국장과 만나서, 내년 착공에 필요한 금액이 지금보다 14억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노인정책과와 장애인복지과와 면담을 하고요. 과장들과,  그래서 14억을 이번에 관철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엊그제 상임위 열려서 6억, 노인정책과에 6억 반영한다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도 장애인복지과 관련해서 시 상임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영이 되면 아마 예결위까지 갈 것 같습니다.
○위원 조양희   
  계양구에 시의원 두 분이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분들과 잘 소통하시고, 민원사항이 들어올까봐 염려스럽잖아요. 차질 없이 공기를 마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공기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잖아요. 제가 누가 말씀드리지만, 요양원 하나 들어오는 데도 민원이 발생하고, 아파트단지, 상가에 들어오면 그런 소지가 발생하는데, 거기는 또 17,000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차질이 생기고,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천시가, 지금 과장님 말씀했듯이 예산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찾아가셔서 차질 없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지금도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348쪽 봐주십시오. 동료 문미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3천만원을 다남동 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세이빙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건축과 팀장님이 직접 설계 감리, 자격증이 있어서 감리를 해서, 제가 알기로 감리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3천만원 세이빙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지금 구 살림이 어렵잖아요. 이런 감리 부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분에게 칭찬해 드리고 싶고, 잘 활용해서 하면 우리 계양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수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설명서 383쪽 봐주십시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인데요. 5680만원을 반납하게 되는데, 올해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지금 50만원인가 지원했잖아요? 시 정책사업인데,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시비 재원이, 시비 80%와 구비 20%입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부분은 시비 부분인 거고요. 우리가 20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임산부 등록자 수가 138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 11월 기준으로는 1280명입니다. 
○위원 조양희   
  그러면 신청하신 분은 지원이 100% 다 지원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신청하신 분들은 다 100% 지원이 됐고요.
○위원 조양희   
  수요 파악했을 때 더 있는 분은 없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없습니다. 
○위원 조양희   
  작년에 결혼도 많이 하고, 출생률도 높다는데,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잘,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누락되는 분이 없게,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2024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위원 조양희   
  모르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천사지원금 있죠? 이것도 5억 정도 반납하는데, 이것은 수요자를 잘 파악 못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아니요. 이것도 역시 재원이 시비 80%, 구비 20%로 편성된 사항인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나왔던 사업이 신규사업이었고,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인천시 전체로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락되는 사람 없이 다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특히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보육과는 반납하는 액수가 상당히 커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도 9억, 만 3~5세 누리과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도 3억 3400, 여러 가지 많은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수요 파악이 잘못된 건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도 수요를 정확하게 해서 불용예산이 되도록 안 생길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아동보호과, 설명서 406쪽을 봐주십시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 2억 4100만원 정도 반납하게 되는데요. 급식아동 지원을 몇 명이나 올해 했어요?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저희 지금 현재 1270명입니다.
○위원 조양희   
  1일 한 끼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개인카드는 9500원이고요. 단체는 8500원입니다.
○위원 조양희   
  1270명이라고 했잖아요?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예.
○위원 조양희   
  그분들 다 100% 지급이 된 거예요?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그렇죠. 기존 본예산에는 1420명에 대해 반영이 됐었는데,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아동급식 재판정을 합니다. 식수 변경이나 졸업생, 그러니까 아동 연령이 초과한 아이들에 대해서도 급식을 제외하는 재판정을 한 결과 이만큼, 1270명이 최종 인원이 돼서 나머지 잔액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양희   
  이것도 국·시비로 매칭된 거잖아요?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예.
○위원 조양희   
  그러면 수요 파악을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중앙에서 국비가 임의적으로 작년 예산 대비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연말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금액 대비해서, 아동수를 반영해서 저희가 요청을 하면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위원 조양희   
  지금 출산율이 계양구가 좀 늘었잖아요? 2024년 대비해서, 그래서 이런 수요 파악도 정확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이 누락이 안 되어야 하고, 아무래도 국·시비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구비가 20% 정도 편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으면,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불용예산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을 못 하는, 빗물이 모여서 시냇물이 되는, 조그마한 액수들이 모이다 보면 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과장 한은정   
  예.
○위원 조양희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 436쪽 봐주십시오. 대상포진 예방접종인데요. 1억 6100만원 정도, 95.3%를 반납했더라고요. 올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몇 명이나 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   
  저희가 800명을 목표로 해서요. 현재 75% 정도 달성을 했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을 반납하게 된 이유는 시에서 원래는 60세 이상 전 인구로 해서 매칭을 했었는데, 대상자를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로 낮추면서 금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조양희   
  시에서 원래는 65세 전 시민에게 예방접종을 해 주기로 했잖아요. 우리 구는 3억 2천인가 세웠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   
  예.
○위원 조양희   
  그런데 시가 예산을 못 세워서 반납을 하는, 그 밑에 438쪽이 그 내용 아니에요?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   
  맞습니다. 
○위원 조양희   
  3억 2200 정도 반납하는 건데, 올해도 시에 계획이 없나요? 전 시민에게,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   
  예. 지금 가내시 내려온 사항에도, 
○위원 조양희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다 접종할 수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노진숙   
  아닙니다. 지금과 똑같이 기초수급자 65세 이상입니다.
○위원 조양희   
  수고하셨습니다. 추경 심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도 마찬가지고, 2025년도, 2026년 내년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나 우리 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올해도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팀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6년도에도, 12월 1일부터 예산심의를 하지만 이경훈 기획예산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내년에도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우리 구가 좋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재정자립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고, 국·시비라든가 교부세, 교부금, 또 많은 공모사업을 과에서 공모하고,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돼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26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국장님들, 과장님들, 팀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계양구의 시, 구의원들과 함께, 옛날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워진다는 말도 있듯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저번에 다남동 민원 기억하시죠? 출입구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다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볼게요. 286페이지, 앞에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세입을 보니까, 시 보조금이 1억 8천만원 기정액으로 내려왔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예.
○위원장 여재만   
  5대 5 매칭해서 저희도 1억 8천에서 3억 6천 매칭이 됐던 사업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예.
○위원장 여재만   
  그런데 아까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조정을 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에서 주도적으로 조정을 한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공공근로는 취약계층에 취업을 직접적으로 재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당초에 저희가 48명을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40명 정도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40명분을 하는 금액인 거네요? 그러니까 48명인데 40명만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8명이 감소한 거고, 그것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반납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어려워도 이런, 특히 저소득층이나 실직자들, 취약계층에 제공되는 일자리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이런 부분을 재정이 어렵다고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일자리라는 것을 단순히 일자리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일자리 하나로 개인의 삶의 질 향상도 되지만, 노인분들과 얘기해 보면, 다음 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분들에게는 활력소가 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소비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소득이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요새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직이라든지, 일자리를 잃으시면서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률이 오르는 원인이 그것이 가장 큰 분야로 뽑혀요. 분포로도, 그런 것도 해결이 되고, 신체적 질병 예방도 되고, 이렇게 일자리 하나로 큰 예방, 많은 변화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일자리라는 것에 되게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좀 집행을 원활하게 다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본 바로는, 하나 예를 들자면 보행 정비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노인 일자리는 아니에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보행 정비하시는 분들 보면 노인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이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예산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똑같은 보행 정비인데 주민자치회, 동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구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 삭감이 됐어요. 건설과에서는 12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주민자치회 예산은 2억 3천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물어봤더니, 원래는 6개월 하던 것을 3개월로 줄였었고, 이것은 보행 정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일자리정책과 일은 아닙니다. 3개월로 어렵다는 이유로 줄였고, 내년에는 3개월은 유지하되 근무시간을 또 반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6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으로 줄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자리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이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적으로 연계되는 그런 문제 발생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기획예산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일자리만큼은 그런 분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렵다 라는 이유로 이렇게 쉽게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자리정책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리고 노인의 날, 그때 제가 참석했었는데. 청장님도 그때 축사에서 말씀하셨어요. 노인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삭감을 안 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계산노인인력센터에 대한 예산만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로 분포되어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시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임준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저도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질의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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