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획복지위원회회의록
제11호
계양구의회
2025년 12월 12일(금) 10시
- 의사일정(제11차 기획복지위원회)
- 1. 2026년도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질의한 사항 외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질의한 사항 외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151쪽, 저번에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토지 매입에 대해서, 건립을 위한 전체 토지 매입비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정춘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151쪽, 저번에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토지 매입에 대해서, 건립을 위한 전체 토지 매입비인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부천의 열병합발전소가 시공이 되면서 거기 주변지역, 반경 5킬로미터 내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으로 특별회비 39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내년에 11을 받게 됐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주민 공공복지 사업에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주민 의견이나 사업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처음 제안서 들어온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이 토지 매입비가 들어와서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입니다. 이 특별회계는 부천의 열병합발전소가 시공이 되면서 거기 주변지역, 반경 5킬로미터 내 주변 지역의 지원사업으로 특별회비 39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의 일부를 내년에 11을 받게 됐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주민 공공복지 사업에 사용하게 되는데, 저희가 주민 의견이나 사업 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처음 제안서 들어온 것이, 노인장애인복지과의 이 토지 매입비가 들어와서 저희가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종합누리센터는 건립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게 되는데, 비용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이 이 부분도 필요한 사항이라,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 사업에 이 특별회계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종합누리센터는 건립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하게 되는데, 비용이 필요한데, 저희가 예산이 이 부분도 필요한 사항이라, 신규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 사업에 이 특별회계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일부고요.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고요. 추가적으로 예산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저희가 토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올해 1월이거든요. 48억 9500만원을 체결했고, 그리고 계약금과 분납금 해서 납부를 했고요. 내년에도 7억 3500만원 정도 해서 계속 분납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5회 차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해당연도마다 하는데, 원래 우리 부서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화력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하기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입니다. 저희가 토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올해 1월이거든요. 48억 9500만원을 체결했고, 그리고 계약금과 분납금 해서 납부를 했고요. 내년에도 7억 3500만원 정도 해서 계속 분납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5회 차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해당연도마다 하는데, 원래 우리 부서에서 편성해야 되는데 화력발전소 주변 특별지원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당하기로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미혜
문미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 한 가지만, 개선사항을 해 달라고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책자를 보면, 계양구의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단순하게 성별영향평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타구의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 받아 봤는데, 여기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까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계양구 같은 경우는 21년까지는 자치단체 특화사업까지 작성을 해 주셨는데, 22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 외에는 작성을 하나도 안 해 주셔서, 이런 집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평등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도 있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류를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검토와 개선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문미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에 한 가지만, 개선사항을 해 달라고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책자를 보면, 계양구의 성인지예산을 보니까 단순하게 성별영향평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타구의 추진 현황을 제가 자료 받아 봤는데, 여기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 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까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계양구 같은 경우는 21년까지는 자치단체 특화사업까지 작성을 해 주셨는데, 22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 외에는 작성을 하나도 안 해 주셔서, 이런 집계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성평등 권익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도 있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류를 다 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검토와 개선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이게 집계가 되면 구 전체의 성인지예산이, 실제보다 다른 것이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또 중앙정부 보고나 다른 대외기관의 공식 자료에서도 우리 계양구의 성인지 정책이 되게 축소되게, 그렇게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이게 집계가 되면 구 전체의 성인지예산이, 실제보다 다른 것이 책정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또 중앙정부 보고나 다른 대외기관의 공식 자료에서도 우리 계양구의 성인지 정책이 되게 축소되게, 그렇게 해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런데 위원님, 성인지예산 자체가, 타구 것도 보시면,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저희도 더 상세하게 통계도 내고 하겠지만, 어쨌든 성평등이나 감수성과는 상관없는 사업들도 타구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저희도 좀 더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성인지예산 자체가, 타구 것도 보시면,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셔야 돼요. 저희도 더 상세하게 통계도 내고 하겠지만, 어쨌든 성평등이나 감수성과는 상관없는 사업들도 타구 같은 경우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저희도 좀 더 고려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싶은 거니까, 자치단체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공약사업 있잖아요? 청장님 공약사업도 여기에 넣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싶은 거니까, 자치단체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나 예산이 큰 사업 위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 공약사업 있잖아요? 청장님 공약사업도 여기에 넣어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기타사업 같은 것 누락된 것도,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복지나 돌봄, 안전 분야, 그리고 일자리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혀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번거롭더라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타사업 같은 것 누락된 것도, 실제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복지나 돌봄, 안전 분야, 그리고 일자리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전혀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번거롭더라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마치셨는데요. 마치고 난 이후에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계산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예산안 설명을 마치셨는데요. 마치고 난 이후에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중앙이나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교부금이 지금 서운근린공원 해서 약 1억 8천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그 교부금이 시 전체에서 약 17억 정도가 남아서, 저희가 2억 얼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타구보다는 많이 받은 것 같고, 아직 교부세는 확정이 안 됐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하나 들어온 것이, 노틀담,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었어요. 노틀담복지관의 라디에이터를 돌리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교부금이 지금 서운근린공원 해서 약 1억 8천 정도 내려온 것 같아요. 그 교부금이 시 전체에서 약 17억 정도가 남아서, 저희가 2억 얼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타구보다는 많이 받은 것 같고, 아직 교부세는 확정이 안 됐고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 하나 들어온 것이, 노틀담,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하려고 했었어요. 노틀담복지관의 라디에이터를 돌리는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도 내년도 예산이에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도 내년도 예산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예비비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시비보조금을 예비비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시비, 구비 다 해서 6천 얼마, 그러니까 각 3100 얼마씩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예비비에서 할 수 없습니다. 시비보조금을 예비비에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시비, 구비 다 해서 6천 얼마, 그러니까 각 3100 얼마씩 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위원 조양희
잘 알겠고요. 이렇게 예산안심의를 하다 보니까, 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압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시비 매칭이 안 된 과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에서 매칭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 때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이렇게 예산안심의를 하다 보니까, 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압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시비 매칭이 안 된 과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에서 매칭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경 때 잘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추경 때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때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양희
저는 당부의 말씀보다도, 26년 예산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김회선 재정경제국장님, 이범우 주민복지국장님, 정규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올해 12월 30일부로 정년퇴직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구민과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임하시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국·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이 거의 삭감됐고, 증액된 부분은 중앙정부라든가 시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요 파악이 안 돼서, 또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26년도가 될 것이라 판단돼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으로 본예산에 예산도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계신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팀원들 함께 힘을 모아서 2026년도 잘 극복해서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보다도, 26년 예산심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김회선 재정경제국장님, 이범우 주민복지국장님, 정규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올해 12월 30일부로 정년퇴직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구민과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임하시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국·시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이 거의 삭감됐고, 증액된 부분은 중앙정부라든가 시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요 파악이 안 돼서, 또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26년도가 될 것이라 판단돼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으로 본예산에 예산도 못 세우고 추경에 세워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계신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팀원들 함께 힘을 모아서 2026년도 잘 극복해서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질의라기 보다는, 질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23년 9월 22일 제정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본예산에 혹시라도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예산심의 때도 질문을 놓쳤어요.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한 분들에 한해서 명절에, 3만원이 될지 5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지원해 달라는 것을 조례에 담은 게 있거든요. 내년 추경에라도 가능할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질의라기 보다는, 질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제가 23년 9월 22일 제정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 본예산에 혹시라도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와서, 예산심의 때도 질문을 놓쳤어요.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한 분들에 한해서 명절에, 3만원이 될지 5만원이 될지 모르지만 지원해 달라는 것을 조례에 담은 게 있거든요. 내년 추경에라도 가능할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 가셔야 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없어서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없어서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전달하고, 재정의 여유가 되면 다음 사람도 할 것이라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달하고, 재정의 여유가 되면 다음 사람도 할 것이라고, 예산이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미혜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 재가 노인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명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금액까지 산정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노인복지시설, 의료복지, 재가 노인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명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금액까지 산정해서 알려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002년에 설치된, 노틀담복지관에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도, 노인복지시설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장비와 설비 등 전수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연차별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2002년에 설치된, 노틀담복지관에 보일러 고장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잖아요. 그런 것도, 노인복지시설도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있잖아요? 거기뿐만 아니라 장비와 설비 등 전수 점검도 필요할 것 같고, 연차별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문미혜
그리고 구비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예산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그 위험성을 알고, 수리해야 될 것을 알고 이미 가내시까지 8월에 예산을 올렸었고,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매칭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비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을 못 하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예산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그 위험성을 알고, 수리해야 될 것을 알고 이미 가내시까지 8월에 예산을 올렸었고,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에서 매칭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성을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56페이지를 보면요. 지방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미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856페이지를 보면요. 지방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는 29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는 29억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른 데 것을 안 가지고 있어서요.
( 의회사무국 직원, 예산서 전달 )
말씀해 주시죠. 제가 다른 데 것을 안 가지고 있어서요.
( 의회사무국 직원, 예산서 전달 )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채권을 직접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차입선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공공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빌려주는 그런 종류가 있고,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제일 금리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만든 기금에서 빌려오는 것이, 그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고, 지방공공자금이라고 해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지방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이렇게 지방공제회에서 만든 차입선이 있습니다.
그 기금들이 있어요. 빌려주는 원금이,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사업이나 기타 사업, 이것은 3% 정도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인천시에서 만든 기금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저히 쓸 수 있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정공제회에서의 청사정비기금은 청사를 짓거나 증축하거나 할 때 빌려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은 최고 요율이 2.5% 정도 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0.5%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자금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개발지원금이나 발전기금, 이런 것들이 공적인 기관에서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는 차입선이 되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채권을 직접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차입선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공공자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빌려주는 그런 종류가 있고,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제일 금리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중앙정부에서 만든 기금에서 빌려오는 것이, 그게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있고, 지방공공자금이라고 해서 지역개발기금이나 지방공제회 청사정비기금, 지방공제회 지역개발지원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이렇게 지방공제회에서 만든 차입선이 있습니다.
그 기금들이 있어요. 빌려주는 원금이, 그래서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사업이나 기타 사업, 이것은 3% 정도 됩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인천시에서 만든 기금인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저히 쓸 수 있는, 금액도 얼마 안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재정공제회에서의 청사정비기금은 청사를 짓거나 증축하거나 할 때 빌려 쓸 수 있는 돈인데, 이것은 최고 요율이 2.5% 정도 되고,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0.5%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자금이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개발지원금이나 발전기금, 이런 것들이 공적인 기관에서 우리가 빌려 쓸 수 있는 차입선이 되고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그렇죠. 빌려 쓰는 원 기관,
그렇죠. 빌려 쓰는 원 기관,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예. 여기에서 안 되면 일반 금융기관에서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에서 안 되면 일반 금융기관에서 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러면 지방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장기 계획수립,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지방채 활용에 대한 수립안, 향후 5년 수립안 같은 것도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계획서 같은 것,
그러면 지방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장기 계획수립,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지방채 활용에 대한 수립안, 향후 5년 수립안 같은 것도 계획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계획서 같은 것,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해 놓고요. 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반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운도서관이라든가,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인 계획은 전년도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 250억 정도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일단 내년 계획은 우리 종합누리센터 70억 해서, 지금 행안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해 놓고요. 계획이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반영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서운도서관이라든가,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인 계획은 전년도에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 250억 정도까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일단 내년 계획은 우리 종합누리센터 70억 해서, 지금 행안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안 준 거예요.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안 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예. 이게 정 급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금융채라도 빌려서 써야 되는데 아직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구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해도 다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이게 정 급하게 되면 금융기관에서 금융채라도 빌려서 써야 되는데 아직은, 어쨌든 최종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구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올해도 다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지금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했던 내용이긴 한데, 지역경제과장님, 그때 이것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요. 특별회계 운영을,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운영을 하시겠다 해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다 같이 당부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반경 5킬로미터까지 다 해당이 된다,
지금 존경하는 정춘지 위원님께서 앞서 질의했던 내용이긴 한데, 지역경제과장님, 그때 이것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요. 특별회계 운영을,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운영을 하시겠다 해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다 같이 당부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반경 5킬로미터까지 다 해당이 된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예.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예.
○위원장 여재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권역별로 의견수렴이라든가 해서 형평성 있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그날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역경제과 질의를 못 했는데, 하필이면 이 금액이 또 최초 1회만, 한시적으로 한 번만 지급되는 금액이죠? 특별지원금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권역별로 의견수렴이라든가 해서 형평성 있게, 어디에 치우치지 않게, 그런 당부를 드렸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그날 제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역경제과 질의를 못 했는데, 하필이면 이 금액이 또 최초 1회만, 한시적으로 한 번만 지급되는 금액이죠? 특별지원금이,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특별지원금은 한 번 주는 건데요. 총금액이 39억입니다. 1차로,○ 위원장 여재만
선지급으로 지금 12억가량 내려왔는데, 모든 금액을 다 토지 매입비로 넣으셨어요?
예. 특별지원금은 한 번 주는 건데요. 총금액이 39억입니다. 1차로,○ 위원장 여재만
선지급으로 지금 12억가량 내려왔는데, 모든 금액을 다 토지 매입비로 넣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발전소 주변지역 5킬로미터 반경 내에 우리 계양구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민 의견이나 각 사업 부서에 의견수렴을 했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5킬로미터 반경 내에 우리 계양구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민 의견이나 각 사업 부서에 의견수렴을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예. 홈페이지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런데 주민자치회나 그런 데에 그런 활용에 대해서 다 알리셨어요? 이런 보상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민들을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찾는 데가 어디입니까? 단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그런데 주민자치회나 그런 데에 그런 활용에 대해서 다 알리셨어요? 이런 보상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구민들을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1차적으로 찾는 데가 어디입니까? 단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아니요. 주민단체에 개개인별로는 다 공지를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 공고판,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요. 주민단체에 개개인별로는 다 공지를 못 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와 동 행정복지센터, 공고판,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9월, 이 사업 시행계획 전과, 금액이 확정된 후 두 번 했습니다.
9월, 이 사업 시행계획 전과, 금액이 확정된 후 두 번 했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도 나는 이것 했다, 이 정도의 형식적인 것을 마련하신 것 같고, 진짜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금액이 큰 만큼, 총 내려오는 게 39억이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도 나는 이것 했다, 이 정도의 형식적인 것을 마련하신 것 같고, 진짜 의견을 듣는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금액이 큰 만큼, 총 내려오는 게 39억이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예.
예.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지금 1차적으로 내년에 들어오고요. 27년 이후에 나머지 금액은 들어옵니다.
지금 1차적으로 내년에 들어오고요. 27년 이후에 나머지 금액은 들어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당연히 거기 누리센터도 우리 계양구 반경에 있는 부분이니까 해당은 되겠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성격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알권리를,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그런 과정이 없었다 라는 것, 제가 봤을 때는 미흡했다 라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다 물어봤어요. 단체별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라고, 그런데 그 단체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정보에 빠르시거든요. 그분들도 모르시는데 이게 반영이 됐다 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반대입니다. 제가 정규옥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누리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적극 어필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소통하면서 시의원님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건립은 찬성이지만 이런 재원 확보를, 예산 메꾸기를, 보상금을 갖다가 예산을 메꾸는 성격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행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우리가 지방채가 현재 있죠?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당연히 거기 누리센터도 우리 계양구 반경에 있는 부분이니까 해당은 되겠죠.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든지 성격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알권리를,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그런 과정이 없었다 라는 것, 제가 봤을 때는 미흡했다 라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다 물어봤어요. 단체별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라고, 그런데 그 단체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정보에 빠르시거든요. 그분들도 모르시는데 이게 반영이 됐다 라고 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반대입니다. 제가 정규옥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누리센터의 건립을 위해서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적극 어필을 했었고, 개인적으로 과장님과 소통하면서 시의원님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건립은 찬성이지만 이런 재원 확보를, 예산 메꾸기를, 보상금을 갖다가 예산을 메꾸는 성격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행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획예산실장님, 우리가 지방채가 현재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이번 정리추경 때 발행한 29억입니다. 민생지원 소비쿠폰,
이번 정리추경 때 발행한 29억입니다. 민생지원 소비쿠폰,
○위원장 여재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에만 올라왔지, 그래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하면, 실장님이 저번에,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행정도 사람이 하는 건데 소통이 너무 부재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것 하나도 몰랐어요. 자료에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지방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와서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서운동 통합 송년회 때 구청장님과 저랑 둘이 참석했었거든요.
그게 최근이에요. 구청장님도 그때 축사하실 때 저희가 재정은 어렵지만 지방채는 아직까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지방채가 있는 것을 구청장님도 모르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도, 저번에 당부드렸던 부분에 이것도 포함된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에만 올라왔지, 그래도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하면, 실장님이 저번에, 존경하는 조양희 위원님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행정도 사람이 하는 건데 소통이 너무 부재한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이것 하나도 몰랐어요. 자료에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지방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와서 말씀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서운동 통합 송년회 때 구청장님과 저랑 둘이 참석했었거든요.
그게 최근이에요. 구청장님도 그때 축사하실 때 저희가 재정은 어렵지만 지방채는 아직까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보면 지방채가 있는 것을 구청장님도 모르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도, 저번에 당부드렸던 부분에 이것도 포함된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그리고 856페이지와 857페이지, 금액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백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금액이 조 단위가 되거든요. 이것은 오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리 구 부담이 몇 %였습니까? 50%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우리 지방비가 10%였는데, 시에서 좀 더 내고, 저희가,
그리고 856페이지와 857페이지, 금액 단위가 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백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금액이 조 단위가 되거든요. 이것은 오타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우리 구 부담이 몇 %였습니까? 50%인가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우리 지방비가 10%였는데, 시에서 좀 더 내고,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시가 6%고요. 구가 4% 부담합니다.
시가 6%고요. 구가 4% 부담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경자
맞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이것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벤트성인 그런 재정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지방채가 불가피한 것은 알겠는데, 또 어떻게 보면, 민생 살리기가 10년 상환이더라고요. 짐을 떠안는 꼴인 게 돼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기획예산실장님은 지방채를 앞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예요, 아니면 보수적인, 가급적 억제하겠다 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이것은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이벤트성인 그런 재정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지방채가 불가피한 것은 알겠는데, 또 어떻게 보면, 민생 살리기가 10년 상환이더라고요. 짐을 떠안는 꼴인 게 돼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기획예산실장님은 지방채를 앞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예요, 아니면 보수적인, 가급적 억제하겠다 라는 생각이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현실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재정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활용해서 사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재정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활용해서 사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
예.
예.
○위원장 여재만
질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김회선 재정경제국장님, 이범우 주민복지국장님, 정규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세 분이 계세요. 세 분 노고가 많으셨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국장님들은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규옥 과장님, 간단히 소회 한 말씀 하시죠.
질의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김회선 재정경제국장님, 이범우 주민복지국장님, 정규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세 분이 계세요. 세 분 노고가 많으셨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서 국장님들은 소회를 간단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규옥 과장님, 간단히 소회 한 말씀 하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모든 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밖에 나가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분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요. 밖에 나가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인수인계 잘하겠습니다.
인수인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여재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소감 및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이번 예산은 다양한 구정 과제를 담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보이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더욱더 투명하고 꼼꼼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예산은 다양한 구정 과제를 담기 위해서 노력한 점이 보이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입니다. 특히 구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요구됩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더욱더 투명하고 꼼꼼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문미혜
총평에 앞서서, 제가 여성보육과에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나, 선택해서 다니기는 하지만, 만 5세 외국인 아동,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아동 지원하는 예산이 행정 주체에 따라서 설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시에서,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20만원으로 동일하던 지원 금액이 내년에는 20, 교육청에서는 50 지원으로, 지금 30만원의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런 부분들, 인천시가 동일 수준으로 맞춰주던지, 아니면 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서 격차를 조정하든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으로 가는 중요한 시점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만드는 것이 아동 간의 차별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차별을 강요하는 예산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시행 전에 반드시 조정할 수 있게끔,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평에 앞서서, 제가 여성보육과에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이나, 선택해서 다니기는 하지만, 만 5세 외국인 아동,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아동 지원하는 예산이 행정 주체에 따라서 설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은 시에서,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20만원으로 동일하던 지원 금액이 내년에는 20, 교육청에서는 50 지원으로, 지금 30만원의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런 부분들, 인천시가 동일 수준으로 맞춰주던지, 아니면 교육청과의 합의를 통해서 격차를 조정하든지, 그것을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통합으로 가는 중요한 시점인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를 만드는 것이 아동 간의 차별이거든요.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차별을 강요하는 예산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시행 전에 반드시 조정할 수 있게끔,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예. 그렇지 않아도 유보통합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의견을, 시와 교육청과 내고는 있는데요. 이런 현장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유보통합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의견을, 시와 교육청과 내고는 있는데요. 이런 현장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규옥
예. 저희도 모니터링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도 모니터링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문미혜
알고 계셨어요? 아까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선 국장님과 이범우 국장님, 정규옥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묵히 지켜주시는 집행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애써 주시는 노력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길을 마무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책임을 받아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승진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가 다른 방향을 가고는 있지만 모두 계양구 행정의 한 축을 지탱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역할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목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년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숨 쉴 수 있고, 또 실제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의 계양구 사자성어가 ‘승풍파랑’이라고, 바람을 타고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계양구가 될 것으로 믿고요.
우리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정이 더 꼼꼼해지고, 지역의 미래가 더 선명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계셨어요? 아까 말씀을 안 하셔서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선 국장님과 이범우 국장님, 정규옥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묵묵히 지켜주시는 집행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현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애써 주시는 노력을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길을 마무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롭게 책임을 받아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승진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각자가 다른 방향을 가고는 있지만 모두 계양구 행정의 한 축을 지탱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헌신해 오셨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항상 역할 차이는 있지만, 결국 목표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더 따뜻하고 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년 예산이 현장에서 제대로 숨 쉴 수 있고, 또 실제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의 계양구 사자성어가 ‘승풍파랑’이라고, 바람을 타고 거센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는 계양구가 될 것으로 믿고요.
우리 주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행정이 더 꼼꼼해지고, 지역의 미래가 더 선명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협력을 기대하겠습니다. 행정의 기본원칙을 지키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요새 독감이 유행하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새 독감이 유행하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여재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춘지
정춘지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78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 중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토지 매입비 11억 9520만원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사항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78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지원금 중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토지 매입비 11억 9520만원 전액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춘지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여재만 위원장, 거수 )
본 위원장이 찬성합니다. 동의자 외 한 명의 찬성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춘지 위원님께서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 여재만 위원장, 거수 )
본 위원장이 찬성합니다. 동의자 외 한 명의 찬성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계산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특별회계로 대장동 지역 화력발전소로 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39억 중에서 12억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계양구 현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땅 매입도 안 되고, 공사 시기도 늦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요양시설 하나 들어오는 것도, 상가 밀집 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요양병원도 아니고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들어오는 것도 데모를 해요.
제가 의장할 때 집단적으로 와서, 못 들어오게 해 달라고, 그러면 공사가 늦어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고, 또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물가상승분, 그러면 이 공사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쓸 거예요? 5킬로미터 내라고 해서 전부 다 계산1, 2, 3동, 효성1, 2, 3동에 돈 10만원씩, 20만원씩 나누어 줄 거예요? 저는 정말로 위원님들이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정말 긴축재정을 쓰고, 지금 본예산이나 이런 것에도 예산도 못 세워서, 일반적인 국·시비 매칭을 해야 하는 사업도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돈을, 다른 곳도 아니고, 땅 매입도 다 재산인 거예요. 혐오시설, 26년도 12월에 입주 예정인데, 입주 예정인데 공사도 못 하고, 말뚝도 못 박으면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고 싶고요.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집행부의 감정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구민의 복지, 거기가 단지 장애인 시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땅만 48억이고, 나중에 공사비, 70억이라면 나중에 100억 가요. 1년, 2년 후에, 그 비용 30억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구민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산1, 2, 3동을 지역구로 둔 조양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지금 특별회계로 대장동 지역 화력발전소로 해서 특별회계로 들어오는데, 39억 중에서 12억 정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계양구 현실을 봤을 때, 지금 당장 땅 매입도 안 되고, 공사 시기도 늦고,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요양시설 하나 들어오는 것도, 상가 밀집 지역에 들어오는 것도, 요양병원도 아니고 요양원이에요. 요양원 들어오는 것도 데모를 해요.
제가 의장할 때 집단적으로 와서, 못 들어오게 해 달라고, 그러면 공사가 늦어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고, 또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물가상승분, 그러면 이 공사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늘어나는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이 비용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쓸 거예요? 5킬로미터 내라고 해서 전부 다 계산1, 2, 3동, 효성1, 2, 3동에 돈 10만원씩, 20만원씩 나누어 줄 거예요? 저는 정말로 위원님들이 깊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에서, 정말 긴축재정을 쓰고, 지금 본예산이나 이런 것에도 예산도 못 세워서, 일반적인 국·시비 매칭을 해야 하는 사업도 못 하고 있는 현실이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 돈을, 다른 곳도 아니고, 땅 매입도 다 재산인 거예요. 혐오시설, 26년도 12월에 입주 예정인데, 입주 예정인데 공사도 못 하고, 말뚝도 못 박으면 그 피해를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고 싶고요.
정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개인의 감정이 아니고, 집행부의 감정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구민의 복지, 거기가 단지 장애인 시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복지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땅만 48억이고, 나중에 공사비, 70억이라면 나중에 100억 가요. 1년, 2년 후에, 그 비용 30억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저는 답답한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리 구민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반대 의사는 어차피 표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집행부의 재정몰락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모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는 어차피 표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집행부의 재정몰락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는, 모든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여재만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물으면, 지금 예산에 대한 모든 삭감에 대해서, 재정계획 실패로 인해서,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만원 예산이며, 복지예산이며, 다 삭감됐는데, 그 복지에 돌아갈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집행부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저는 브레이크를 걸자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항소음 피해 금액 가지고 꽃 심은 다음에, 그 부분, 버스정류장에서 춥다고, 그것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위원님들,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하다못해 건강을 빌미로 나오는 보상금을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미혜 위원님,
그래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그런 식으로 책임을 물으면, 지금 예산에 대한 모든 삭감에 대해서, 재정계획 실패로 인해서, 예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00만원 예산이며, 복지예산이며, 다 삭감됐는데, 그 복지에 돌아갈 주민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집행부의 그런 행보에 대해서 저는 브레이크를 걸자는 겁니다. 저번에도 한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항소음 피해 금액 가지고 꽃 심은 다음에, 그 부분, 버스정류장에서 춥다고, 그것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위원님들, 그렇게 비판하시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하다못해 건강을 빌미로 나오는 보상금을 토지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대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문미혜 위원님,
○위원 정춘지
다른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쓴다는 자체가, 다른 데도, 계양구가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여기에 돈을 많이 쓴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서 반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더 어려운 데에도 줘야 되는데, 이곳에 돈 12억이 내려와서 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쓴다는 자체가, 다른 데도, 계양구가 돈이 많이 모자라는데 여기에 돈을 많이 쓴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서 반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더 어려운 데에도 줘야 되는데, 이곳에 돈 12억이 내려와서 한다는데,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재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재해야 되는 위원장이 먼저잖아요. 어쨌든 회의 주재는 위원장의 몫이니까요. 맞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이 가만히 방치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제 역할에서, 우선 두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지금 다 구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격식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재해야 되는 위원장이 먼저잖아요. 어쨌든 회의 주재는 위원장의 몫이니까요. 맞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장이 가만히 방치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제 역할에서, 우선 두 위원님 진정하시고요. 지금 다 구민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격식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위원 조양희
저는 국장님들 모시고 이러는 부분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이고요. 또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차피 방영이 되기 때문에, 또 속기록에도 분명히 다 남을 거예요. 분명히 정춘지 위원님이 누리센터를 반대했으면 차라리 예산심의 때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껏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기획복지위원회 심의하는데 이 시간에, 앞에서도 본인은 누리센터를 반대한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예요. 내 의견을 관철하는 자리도 아니고, 정춘지 위원님의 의견을 관철하는 자리도 아니고, 여재만 위원장님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도 아니고, 다 토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정을 눌렀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정회시간에 서로 할 말은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의를, 표결에 붙여서 이 회의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가’가 됐든, ‘부’가 됐든 간에,
저는 국장님들 모시고 이러는 부분들이 좀 안 좋은 모습이고요. 또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어차피 방영이 되기 때문에, 또 속기록에도 분명히 다 남을 거예요. 분명히 정춘지 위원님이 누리센터를 반대했으면 차라리 예산심의 때 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껏 한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기획복지위원회 심의하는데 이 시간에, 앞에서도 본인은 누리센터를 반대한다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는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예요. 내 의견을 관철하는 자리도 아니고, 정춘지 위원님의 의견을 관철하는 자리도 아니고, 여재만 위원장님의 의견을 관철하는 것도 아니고, 다 토론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감정을 눌렀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정회시간에 서로 할 말은 했잖아요. 그래서 빨리 회의를, 표결에 붙여서 이 회의를 끝냈으면 좋겠어요. ‘가’가 됐든, ‘부’가 됐든 간에,
○위원 조양희
표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표결을 해서, 더 이상, 여기 국장님들 모셔놓고 또 여기에서 토론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된 거예요. 회의 진행방법이,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갑과 을이 다른 견해를 낼 수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표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빨리 표결을 해서, 더 이상, 여기 국장님들 모셔놓고 또 여기에서 토론을 한다는 자체가 모순된 거예요. 회의 진행방법이,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갑과 을이 다른 견해를 낼 수 있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여재만
우선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토론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셔서 진행 과정에, 지금 토론종결 선포하기 전에 그것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작을 조양희 위원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표결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정회 때 합의를 본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까지 온 것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각자 말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정회 때 표결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비하하는 발언, 갈라치기처럼 배 아프냐 라는, 이런 발언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토론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셔서 진행 과정에, 지금 토론종결 선포하기 전에 그것 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시작을 조양희 위원님이 하시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표결을 하는 것으로 저희도 정회 때 합의를 본 상황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까지 온 것은, 지금 말씀하시면서, 각자 말씀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우리는 정회 때 표결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비하하는 발언, 갈라치기처럼 배 아프냐 라는, 이런 발언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봤을 때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처리에 앞서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표결, 기립 표결 중 거수 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분입니다. 우선 정춘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재만·정춘지 위원 거수 )
수정안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희·문미혜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위원 4명 중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희·문미혜 위원 거수 )
원안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재만·정춘지 위원 거수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수정안과 원안 모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본 안건은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처리에 앞서 표결 방법으로는 거수 표결, 기립 표결 중 거수 표결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거수 표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네 분입니다. 우선 정춘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재만·정춘지 위원 거수 )
수정안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희·문미혜 위원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 위원 4명 중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라 원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희·문미혜 위원 거수 )
원안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재만·정춘지 위원 거수 )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출석위원 4명 중 찬성 2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수정안과 원안 모두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재만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양희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