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계양구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계양구의회
2026년 9월 10일 (목) 10시 00분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 의사일정
-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동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주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규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신주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휘창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첨단 경제도시 계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6에서 48페이지입니다. 총 8건의 지적 사항 중 8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 해결 노력 철저 건입니다. 계산동 1073번지 문화 부지는 2008년 2월 건축 허가 이후 2010년 12월 공사가 중단된 현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 절차가 2025년 3월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해당 토지에 대한 공매 개시로 인해 지난 6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사전 협상 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상황으로, 향후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다시 사전 협상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장기 방치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철저 건입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82%, 2025년에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84%로, 징수율이 2%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건축물 발생 시 건축주에게 자진 정비토록 적극 유도하고, 미정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단 취락지구 내 건축 허가 시 오수 처리 문제 검토 건입니다. 하수관로 설치가 미흡한 집단 취락지구의 건축 허가 시 하수관 연결 여부 등 오수 처리 적정성에 대해 현장 점검하여 관련 부서와 상세 협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 오수 처리 계획을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 승인 시 시공 전, 중, 후 촬영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 시공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민 간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 및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등 추진 중인 신축 공사 관리감독 철저 건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담당자가 상시 현지 출장하여 건설 사업 관리자 및 시공자와 업무 협의를 통해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공사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관련 준비 철저 건입니다.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마철 대비 공공 시설물 분전반 점검 철저 및 초기 화재 진압 장비 도입 고려 건입니다. 장마철 대비 관내 공공청사 분·배전반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공간 자동 소화 장치 도입 관련하여 검토 결과를 시설관리공단과 공유하고, 시설별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공사 현장 관리 감독 철저 건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이 적기에 준공되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안전 점검 지속 추진 건입니다. 공공청사 안전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 사항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동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주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규옥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신주필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휘창 공공건축팀장입니다. 박선희 공공설비팀장입니다.
첨단 경제도시 계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6에서 48페이지입니다. 총 8건의 지적 사항 중 8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장기 방치 건축물 해결 노력 철저 건입니다. 계산동 1073번지 문화 부지는 2008년 2월 건축 허가 이후 2010년 12월 공사가 중단된 현장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협상 절차가 2025년 3월부터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해당 토지에 대한 공매 개시로 인해 지난 6월 토지 소유자가 변경됨에 따라 사전 협상 대상지 선정이 취소된 상황으로, 향후 새로운 토지 소유자가 다시 사전 협상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장기 방치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행정력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철저 건입니다. 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82%, 2025년에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84%로, 징수율이 2%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건축물 발생 시 건축주에게 자진 정비토록 적극 유도하고, 미정비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하고 있으며, 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징수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단 취락지구 내 건축 허가 시 오수 처리 문제 검토 건입니다. 하수관로 설치가 미흡한 집단 취락지구의 건축 허가 시 하수관 연결 여부 등 오수 처리 적정성에 대해 현장 점검하여 관련 부서와 상세 협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하고, 오수 처리 계획을 현장에서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 승인 시 시공 전, 중, 후 촬영 자료를 제출받아 적정 시공 여부를 재확인하여 주민 간 분쟁 발생 예방을 위해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의회 청사 및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등 추진 중인 신축 공사 관리감독 철저 건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 담당자가 상시 현지 출장하여 건설 사업 관리자 및 시공자와 업무 협의를 통해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공사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관련 준비 철저 건입니다.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마철 대비 공공 시설물 분전반 점검 철저 및 초기 화재 진압 장비 도입 고려 건입니다. 장마철 대비 관내 공공청사 분·배전반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공간 자동 소화 장치 도입 관련하여 검토 결과를 시설관리공단과 공유하고, 시설별 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협의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공사 현장 관리 감독 철저 건입니다. 공공건축물 공사 현장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 감독을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이 적기에 준공되도록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청사 안전 점검 지속 추진 건입니다. 공공청사 안전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직접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 사항이 모두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승화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3-55페이지에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간단한 것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3-55페이지에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지도 단속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동관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자진철거 명령을 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게 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고요. 철것을 안 하게 되면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자진철거 명령을 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게 되면 그것으로 종결이 되고요. 철것을 안 하게 되면 그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됩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올해 한 해만 그렇게 버티고 계신 건 아닐 것 같고, 지속해서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오래 버티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 몇 년까지 버티고 계십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 올해 한 해만 그렇게 버티고 계신 건 아닐 것 같고, 지속해서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오래 버티고 계시는 분들은 최대 몇 년까지 버티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동관
약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그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철거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 철거 때까지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분이 계속 부과되고 있고요.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철거 의무가 지워지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을 철거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진 철거 때까지는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분이 계속 부과되고 있고요.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철거 의무가 지워지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렇군요. 건축법을 어제 찾아봤는데, 10년 이상 됐을 때 철거 명령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행정 법령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유도를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군요. 건축법을 어제 찾아봤는데, 10년 이상 됐을 때 철거 명령은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행정 법령상으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유도를 하신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위원장 백승화
누군가는, 어제도 제가 몇 군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을 좀 듣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평수에 사는데 누구는 슬레이트조나 그런 샤시조로 만들어서, 누구는 자투리땅으로, 소규모긴 하지만. 세 평짜리 별채를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데,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그마한 것들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원은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상위법에서 10년 이상 된 것들은 철거 명령 불가라고 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내면서 버티면 그냥 자투리땅을 쓸 수 있구나, 또 착한 사람들은 철거 명령을 내렸을 때 철거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10년 정도까지, 물론 계속 철거 명령을 하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누적돼서 이행강제금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은 없죠? 저희가 매년 똑같은 이행강제금을 그 평수에 맞춰서,
누군가는, 어제도 제가 몇 군데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민원들을 좀 듣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평수에 사는데 누구는 슬레이트조나 그런 샤시조로 만들어서, 누구는 자투리땅으로, 소규모긴 하지만. 세 평짜리 별채를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데, 보니까 이행강제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조그마한 것들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민원은 분명히 있을 텐데, 어쨌든 상위법에서 10년 이상 된 것들은 철거 명령 불가라고 하니까, 아는 사람들은 이행강제금 내면서 버티면 그냥 자투리땅을 쓸 수 있구나, 또 착한 사람들은 철거 명령을 내렸을 때 철거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면 10년 정도까지, 물론 계속 철거 명령을 하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누적돼서 이행강제금이 높아지거나 그런 것은 없죠? 저희가 매년 똑같은 이행강제금을 그 평수에 맞춰서,
○건축과장 이동관
예. 경과 연수 증가율에 의해서 경과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좀 다운됩니다. 낮아집니다.
예. 경과 연수 증가율에 의해서 경과 연수가 오래될수록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좀 다운됩니다. 낮아집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점점 낮아집니다.
예. 점점 낮아집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조금씩 줄어듭니다.
예. 조금씩 줄어듭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구조, 용도, 그리고 위치, 경과 연수 증가율, 그리고 위반 면적, 이것을 다 함께 곱해서 산출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그게 건축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산출을 하다 보면 건물 면적이 클수록 커지고, 금액이 커지고,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나 견고한 구조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커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금액은 조금씩 적어집니다. 경과 연수가 지날수록 더 감액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건축법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구조, 용도, 그리고 위치, 경과 연수 증가율, 그리고 위반 면적, 이것을 다 함께 곱해서 산출하는 산식이 있거든요. 그게 건축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산출을 하다 보면 건물 면적이 클수록 커지고, 금액이 커지고,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나 견고한 구조에 가까울수록 금액이 커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연수가 길어질수록 금액은 조금씩 적어집니다. 경과 연수가 지날수록 더 감액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어서,
○건축과장 이동관
양성화가 가끔, 10년에서 15년 단위로 양성화가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거의 주택에 관한 양성화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에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창고로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일러실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는 규정, 시책들이 그 정도 간격으로 한 번씩,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기간에는 기존에 단속된 것들은 전부 다 양성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양성화가 가끔, 10년에서 15년 단위로 양성화가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거의 주택에 관한 양성화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주택에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창고로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보일러실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양성화하는 규정, 시책들이 그 정도 간격으로 한 번씩, 일정 기간 동안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지정을 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기간에는 기존에 단속된 것들은 전부 다 양성화 시켜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저희가 조례로 양성화를,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는 사람은 버티면 결국에는, 어쨌든 건축법에는 다르지만, 허가 낸 것과 달리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면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상위법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서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인용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실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조례로 이것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로 양성화를, 사실 이것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는 사람은 버티면 결국에는, 어쨌든 건축법에는 다르지만, 허가 낸 것과 달리 이행강제금을 내고 버티면 해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상위법 문제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로서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그냥 인용해야 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사실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희가 조례로 이것을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동관
아니요. 그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라서, 조례로 하려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야 되는데, 아직 지자체에다가 위반 건축물 조치에 대해서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법에 정해진 사항이라서, 조례로 하려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야 되는데, 아직 지자체에다가 위반 건축물 조치에 대해서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건축물을 그렇게 위법해서 만들어 보고 허가를 받아보지 않아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국민 입장에서 위법해 놓은 것을 돈을 내면서 버티면 결국 합법이 된다 라는 논리가 선뜻 납득은 되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이것에 대해서, 제가 건축물을 그렇게 위법해서 만들어 보고 허가를 받아보지 않아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국민 입장에서 위법해 놓은 것을 돈을 내면서 버티면 결국 합법이 된다 라는 논리가 선뜻 납득은 되지 않아서,
○건축과장 이동관
합법되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만 그렇고요. 불법이 주택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업용도 있고, 공장에서도 불법이 많고요. 그것은 양성화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합법되는 것은 주택에 한해서만 그렇고요. 불법이 주택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업용도 있고, 공장에서도 불법이 많고요. 그것은 양성화된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러면 결국 주택에서만, 20년 이상 된 어느 주택의 조금 옆에 돼 있는 것,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우리 구에서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구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소규모 위법 건축물은 어떻게 판별을 하시나요? 지적 재조사, 제가 언제 물어봤는데 지적 재조사를 해야 발견해 낼 수 있다 라는 안내를 받은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결국 주택에서만, 20년 이상 된 어느 주택의 조금 옆에 돼 있는 것,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어떻게 되는 건지, 사실 우리 구에서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구민의 입장에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소규모 위법 건축물은 어떻게 판별을 하시나요? 지적 재조사, 제가 언제 물어봤는데 지적 재조사를 해야 발견해 낼 수 있다 라는 안내를 받은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판별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지적 재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적 재조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그것은 거의 대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불법 건축물을 짓게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건축물대장에 없는 증축이 발견되거든요. 도면이나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대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불법 건축물을 짓게 되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건축물대장에 없는 증축이 발견되거든요. 도면이나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과에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위법 건축물 판별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과에 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위법 건축물 판별을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적 재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백승화 위원장님께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2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4.94%로 되어 있고요. 행감 조치 결과에는 25년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84%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32페이지의 이행강제금 징수율과 46페이지 조치 결과의 이행강제금 징수율 84%로 2% 증가했다 라는 내용인데, 24.94%와 84%가 뭐가 다른 건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인지를 질의 드린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방금 백승화 위원장님께서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32페이지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24.94%로 되어 있고요. 행감 조치 결과에는 25년의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84%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건가요? 32페이지의 이행강제금 징수율과 46페이지 조치 결과의 이행강제금 징수율 84%로 2% 증가했다 라는 내용인데, 24.94%와 84%가 뭐가 다른 건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한 수치인지를 질의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2025년도 이행강제금 977건, 그리고 252건에 대한 것은, 해년마다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정기분이라는 게, 매년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돼서, 자진 철거를 안 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이 그해에 부과되고, 그다음 해까지도 철거를 안 시키면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됩니다. 그것을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반복 부과를 합니다. 철거 안 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매년 쌓이게 되거든요. 그것을 매년 정기분으로 11월에 부과를 시키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쌓인 게 977건이고요. 10월에 부과가 됐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 통계를 내다보니까 252건이 지금 징수가 돼서, 현재 24.94%가 징수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82%에서 84%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25년도 수시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25년도 당해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해에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징수율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한 해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매년 축적된 것,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의 반복 부과, 정기분에 대한 징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도 이행강제금 977건, 그리고 252건에 대한 것은, 해년마다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게 있습니다. 정기분이라는 게, 매년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돼서, 자진 철거를 안 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이 그해에 부과되고, 그다음 해까지도 철거를 안 시키면 반복해서 1년에 한 번씩 부과가 됩니다. 그것을 매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반복 부과를 합니다. 철거 안 된 것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매년 쌓이게 되거든요. 그것을 매년 정기분으로 11월에 부과를 시키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쌓인 게 977건이고요. 10월에 부과가 됐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 통계를 내다보니까 252건이 지금 징수가 돼서, 현재 24.94%가 징수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82%에서 84%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25년도 수시분이 있거든요. 이것은 25년도 당해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해에 적발돼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것에 대한 징수율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한 해에만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은 매년 축적된 것,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의 반복 부과, 정기분에 대한 징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건축과장 이동관
977건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기분,
977건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기분,
○건축과장 이동관
이것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4.94%인데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89.74%입니다. 총 907건 징수가 돼서, 징수액만 6억 5310만원 정도 징수가 됐고요. 징수되는 그 월이 매년 하반기 10월이나 12월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12월달까지 하다 보면 징수율이 낮은데, 이게 약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징수율이 거의 90에서 91% 정도, 매년 그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24.94%인데요.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하면 89.74%입니다. 총 907건 징수가 돼서, 징수액만 6억 5310만원 정도 징수가 됐고요. 징수되는 그 월이 매년 하반기 10월이나 12월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12월달까지 하다 보면 징수율이 낮은데, 이게 약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징수율이 거의 90에서 91% 정도, 매년 그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거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자도 보내고, 계속해서 공문도 보내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어서, 거의 매년 90% 정도는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거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문자도 보내고, 계속해서 공문도 보내고 징수를 독려하고 있어서, 거의 매년 90% 정도는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약 7~8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들,
고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약 7~8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서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위원 이상호
불법 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건데,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납부하고도 원상복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목적대로 그냥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내고 쓰는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나요?
불법 상태를 시정하도록 하는 건데, 이행강제금을 여러 차례 납부하고도 원상복구하지 않는, 그러니까 목적대로 그냥 계속해서 이행강제금 내고 쓰는 건축물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관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이상의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요.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이상의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요.
○건축과장 이동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위원 이상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줄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주민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장이 되면 안 되니까 판단을 잘하셔서,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배려하는 차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 개인의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사실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줄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긴 해요. 그런 부분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주민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에 연장이 되면 안 되니까 판단을 잘하셔서,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배려하는 차원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선에서, 개인의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부분들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사실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불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건축과장 이동관
현재로서는 법에, 이행강제금까지가 저희의 한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희도 고민은 있기는 한데요.
현재로서는 법에, 이행강제금까지가 저희의 한계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사실상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희도 고민은 있기는 한데요.
○위원 이상호
일단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법안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35페이지,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47.85%예요. 절반도 미치지 못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건가요?
일단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것밖에 대안이 없잖아요? 법안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35페이지, 반지하 개폐식 방범창 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47.85%예요. 절반도 미치지 못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건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저희가 45건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시에서 미리 가내시가 오는, 예산이 50대 50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오는데, 시와 협의 과정에서, 연초에 45건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실제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수요 파악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50% 정도밖에는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45건 정도로 파악을 했는데, 시에서 미리 가내시가 오는, 예산이 50대 50이기 때문에 가내시가 오는데, 시와 협의 과정에서, 연초에 45건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실제 하겠다고 신청한 것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수요 파악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50% 정도밖에는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위원 이상호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지하주택 현황이라든가 지원 가능 대상 가구 수를 파악해서. 그 가구들에 안내도 하고, 우리가 신청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내용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 파악에 오류가 좀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반지하주택 현황이라든가 지원 가능 대상 가구 수를 파악해서. 그 가구들에 안내도 하고, 우리가 신청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내용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 파악에 오류가 좀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계속하는 사업이죠?
○건축과장 이동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저희가 대상 세대 수를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전체 312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매년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다고,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시는데, 거의 전액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도 실제 신청하는 세대 수는,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확한 수요 파악을 해서요.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 세대 수를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전체 312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매년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있다고,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아시는데, 거의 전액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도 실제 신청하는 세대 수는, 그렇게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년에는 저희가 정확한 수요 파악을 해서요.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일단 건축주가 그 건물의 주인이니까 건축주가 반대하면 사실상 힘들죠. 저희가 강제하기도 힘들고,
일단 건축주가 그 건물의 주인이니까 건축주가 반대하면 사실상 힘들죠. 저희가 강제하기도 힘들고,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건축과장 이동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년에 최초로 실시를 했는데요. 2023년도에는 50건을 지원받아서 48건을 완료했고, 2024년에는 53건 전체 다 완료했는데, 작년 25년에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3년에 최초로 실시를 했는데요. 2023년도에는 50건을 지원받아서 48건을 완료했고, 2024년에는 53건 전체 다 완료했는데, 작년 25년에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올해도 10건 해서, 10건 다 완료했습니다.
올해도 10건 해서, 10건 다 완료했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 예산의 문제입니다.
○위원 이상호
이런 게 좀 안타깝네요. 사실 예산이 충분하게 있다고 하면 안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10건 신청해서 10건을 다 완료했다는 건, 10건 이외에도 신청자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이런 게 좀 안타깝네요. 사실 예산이 충분하게 있다고 하면 안전 관련해서, 그러니까 10건 신청해서 10건을 다 완료했다는 건, 10건 이외에도 신청자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위원 이상호
사정상 이렇게 10건까지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실 안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에 대한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취약가구에 설치가 됐느냐에 대한 성과잖아요. 미신청, 그러니까 신청했지만 못 한 가구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원활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업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접수할 때 다른 아이디어를 내셔서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사정상 이렇게 10건까지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사실 안전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에 대한 성과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취약가구에 설치가 됐느냐에 대한 성과잖아요. 미신청, 그러니까 신청했지만 못 한 가구들에 대해서 내년에는 원활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업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예산의 문제이긴 하지만 접수할 때 다른 아이디어를 내셔서 많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2% 증가는 7월 1일 자 기준이고요. 수시분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연말에 가게 되면,
2% 증가는 7월 1일 자 기준이고요. 수시분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연말에 가게 되면,
○건축과장 이동관
예. 91에서 92% 정도 됩니다.
예. 91에서 92%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건축과장 이동관
중복 부과라는 게, 철거를 했음에도 부과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중복 부과라는 게, 철거를 했음에도 부과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복 부과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해서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중복 부과는 제가 파악을 지금 못 해서요.
○건축과장 이동관
이행강제금은 수시분과 정기분을 각각 따로따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수시분과 정기분을 각각 따로따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두 명이 하는 겁니다.
예. 두 명이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전산상으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전산에 다, 부과와 철거 같은 것을 다 입력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전산상으로 확인은 가능합니다. 전산에 다, 부과와 철거 같은 것을 다 입력을 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동관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개선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 한 분씩 계신데, 중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최종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면 더 이상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질의 드린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지적했던, 행정 착오 방지 체계가 마련이 됐는지를 여쭈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전산상에 자동으로 확인이 되고, 여태까지 환급하거나 정정한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개선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있는데요. 건축위원회랑 건축 해체 소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해체 계획 심의 단계에서는 상당히 세부적인 안전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 서류상에는 아주 탄탄하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나요?
개선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 한 분씩 계신데, 중복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최종 검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이 되면 더 이상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 않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질의 드린 것은 저희가 전년도에 지적했던, 행정 착오 방지 체계가 마련이 됐는지를 여쭈려고 질의를 드린 건데, 말씀하신 대로 전산상에 자동으로 확인이 되고, 여태까지 환급하거나 정정한 사례가 없다고 하시니까 개선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페이지부터 31페이지에 있는데요. 건축위원회랑 건축 해체 소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해체 계획 심의 단계에서는 상당히 세부적인 안전 조건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 서류상에는 아주 탄탄하게 진행을 하고 계신데,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에 대한 확인은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관
해체 심의 같은 경우는 실제 감리자가 따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감리가 해체하는 그 기간 동안 거기에 상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체 심의 때 했던 사항들,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해체 계획서대로 해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에 관한 시설들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해체 심의 같은 경우는 실제 감리자가 따로 지정됩니다. 그래서 감리가 해체하는 그 기간 동안 거기에 상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체 심의 때 했던 사항들,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해체 계획서대로 해체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안전에 관한 시설들은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감리자가 해체 심의에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감리자가 해체 심의에 참석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동관
해체를 하려면 그 해체 계획서하고 해체 설계를 저희가 제출해 봤는데, 그 해체 설계를 한 건축사가 직접 해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하는 구조고요.
해체를 하려면 그 해체 계획서하고 해체 설계를 저희가 제출해 봤는데, 그 해체 설계를 한 건축사가 직접 해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저희에게 설명을 하는 구조고요.
○건축과장 이동관
철거 과정에서 나가고요. 그리고 해체가 전부 되고 나서 폐기물 처리했을 때 그때 한 번 나가고,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철거 과정에서 나가고요. 그리고 해체가 전부 되고 나서 폐기물 처리했을 때 그때 한 번 나가고, 두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고요. 사실 우리가 회의도 중요한데, 회의 차원의 내용이 현장과 얼마나 연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해체 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왕왕 사고가 있었고,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학교나 주택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나, 사람람들 인접 지역 관련해서 위험도가 높은 데는 일반 현장보다 더 별도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잘 알겠고요. 사실 우리가 회의도 중요한데, 회의 차원의 내용이 현장과 얼마나 연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요. 해체 공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왕왕 사고가 있었고, 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큰 사고가 나다 보니까, 학교나 주택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나, 사람람들 인접 지역 관련해서 위험도가 높은 데는 일반 현장보다 더 별도의 집중 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거의 대부분 횡단보도나, 그리고 사고 시에 가장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버스 정류장 근처나, 아니면 지하철 역사 근처,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 근처, 그런 데는 전부 허가 대상으로, 저희가 아무리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건물이 작더라도 다 허가 대상으로 저희가 해서 해체 심의를 받도록 하고, 또 감리자를 해체 기간 동안 상주하도록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횡단보도나, 그리고 사고 시에 가장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버스 정류장 근처나, 아니면 지하철 역사 근처,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 근처, 그런 데는 전부 허가 대상으로, 저희가 아무리 작은 규모라 할지라도, 건물이 작더라도 다 허가 대상으로 저희가 해서 해체 심의를 받도록 하고, 또 감리자를 해체 기간 동안 상주하도록 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위원 이상호
불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할 이유 없이 상주를 하고 계시면 그것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 주신 것으로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 행정은 허가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허가 이후에 위법 사항이라든가 안전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하느냐가 주민의 안전과 주민이 바라보는 신뢰와도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많이 부과하는 게 목적도 아니지만, 실제로 시정하는 것도 목적인 거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까 질의를 좀 드렸었고요. 징수율이라든가 단속 건수, 그런 중심으로만 관리할 건 아니고, 반복 위반이라든가 장기 체납이라든가, 실제 시정률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 할 이유 없이 상주를 하고 계시면 그것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말씀 주신 것으로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 행정은 허가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 허가 이후에 위법 사항이라든가 안전을 얼마나 정확하게 관리하느냐가 주민의 안전과 주민이 바라보는 신뢰와도 직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많이 부과하는 게 목적도 아니지만, 실제로 시정하는 것도 목적인 거고, 그 목적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아까 질의를 좀 드렸었고요. 징수율이라든가 단속 건수, 그런 중심으로만 관리할 건 아니고, 반복 위반이라든가 장기 체납이라든가, 실제 시정률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 업무가 많이 바쁘고 힘드실 텐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23-67페이지 보면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감독 현황 및 위법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설계자 위법 보고라고 해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건축사나 감리자가 현장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기 전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축과 업무가 많이 바쁘고 힘드실 텐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서 이행강제금 부과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23-67페이지 보면 건축사, 감리자에 대한 감독 현황 및 위법 사항이 1건 있었습니다. 설계자 위법 보고라고 해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건축사나 감리자가 현장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함에 있어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기 전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게 따로 있나요?
○건축과장 이동관
민간 건축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감리자 위법, 설계자 위법을 미리 예상한다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직 갖춰져 있지는 않고요. 이것은 설계 변경 건이었는데, 설계 변경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건축해 놓은 상태에서 설계 변경이 들어와서 위법 보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위법 보고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건축 공사 현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일일이, 감리자 위법, 설계자 위법을 미리 예상한다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직 갖춰져 있지는 않고요. 이것은 설계 변경 건이었는데, 설계 변경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건축해 놓은 상태에서 설계 변경이 들어와서 위법 보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위법 보고 같은 경우는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하게 되는 사항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위원 신지수
어쨌든 이렇게 감리자와 건축사의 업무 소홀이 적발된 건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리 업무 방법에 대해서도 소유자들의 먼저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어쨌든 이렇게 감리자와 건축사의 업무 소홀이 적발된 건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행정처리 업무 방법에 대해서도 소유자들의 먼저 숙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위원 신지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건축과의 또 다른 업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나 계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건축과의 또 다른 업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관리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위원 신지수
그리고 저희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23-110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빈집 정비 사업 대상 진행을 할 때, 이번에 사업 대상이 53호라고 되어 있어요. 철거는 4호를 하고, 안전 조치는 13호를 했다고 하는데, 관리가 36건이 있습니다. 이 관리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23-110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빈집 정비 사업 대상 진행을 할 때, 이번에 사업 대상이 53호라고 되어 있어요. 철거는 4호를 하고, 안전 조치는 13호를 했다고 하는데, 관리가 36건이 있습니다. 이 관리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동관
관리라는 게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위험하다, 이 건물 주택 사용이 위험하다 했을 때 출입 금지 팻말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문 앞에 스티커를 부착한다거나,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라는 게 특별하게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좀 위험하다, 이 건물 주택 사용이 위험하다 했을 때 출입 금지 팻말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문 앞에 스티커를 부착한다거나,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원래는 이렇게 빈집이 돼서 위험도가 높으면 소유자가 철거를 해서 멸실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원래는 이렇게 빈집이 돼서 위험도가 높으면 소유자가 철거를 해서 멸실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에 대한 안내를 해도 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지금 1, 2, 3등급이 있는데요. 1, 2등급은 철거까지는 아니고, 3등급이 철거 대상입니다. 위험하다, 쉽게 말해서 곧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구조상, 위생상, 주변 환경상 위험해서 철거가 요구되는 건물이 현재 총 4호가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철거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1등급과 2등급, 이것은 저희가 관리나 안전 조치 정도의 선에서, 소유자에게 쉽게 말해서 관리 잘해라, 이런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 2, 3등급이 있는데요. 1, 2등급은 철거까지는 아니고, 3등급이 철거 대상입니다. 위험하다, 쉽게 말해서 곧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구조상, 위생상, 주변 환경상 위험해서 철거가 요구되는 건물이 현재 총 4호가 있는데, 그것만 저희가 철거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1등급과 2등급, 이것은 저희가 관리나 안전 조치 정도의 선에서, 소유자에게 쉽게 말해서 관리 잘해라, 이런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지수
빈집이 늘어나고, 관리가 안 되는 집이 있다는 것은 도시 미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도시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에서는 이런 빈집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 계획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빈집만 확인하고, 이 빈집에 등급을 매겨서 어떤 등급인지만 결정을 할 게 아니라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관리가 안 되는 집이 있다는 것은 도시 미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도시 공동화 현상이라든지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부가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에서는 이런 빈집들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 계획을 가지고 향후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놔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빈집만 확인하고, 이 빈집에 등급을 매겨서 어떤 등급인지만 결정을 할 게 아니라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위원 신지수
사업별로 진행하는 단계들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철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주택과가 새로 생겨서 업무가 분담이 되긴 하지만, 차후 행정 체계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건축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감을 덜 느끼고, 집 신축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거 해체 심의위원회에서 해체 내용에 대해서 보류 결정이 난다든지, 아니면 보완 심사가 나서 해체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해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은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요구 사항에 맞게, 당연히 안전이라든지 행정 절차는 선제되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에서 단순히 건축물을 단속한다거나 행정처분을 많이 하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진행하는 단계들이,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철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을 테고, 주택과가 새로 생겨서 업무가 분담이 되긴 하지만, 차후 행정 체계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건축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부담감을 덜 느끼고, 집 신축에 대한 기대를 더 높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철거 해체 심의위원회에서 해체 내용에 대해서 보류 결정이 난다든지, 아니면 보완 심사가 나서 해체를 빠르게 진행하지 못해 다시 한번 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분은 가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의 요구 사항에 맞게, 당연히 안전이라든지 행정 절차는 선제되어야 되는 거겠죠. 하지만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에서 단순히 건축물을 단속한다거나 행정처분을 많이 하는 게 우리 구민을 위한 구민 행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해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계산동 문화부지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장기 방치 건축물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의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결과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추진되어서 문화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구에서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계산동 문화부지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언제까지 이렇게 장기 방치 건축물로 남아 있어야 되는지의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결과 보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추진되어서 문화부지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구에서도 같이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못했던 것 여러 가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체 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위원회의 활동이 굉장히 디테일한 것으로 보여서,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활동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3-16페이지에 효성동 101-12번지 해체 건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해체를 전부 다 감독하는 건 아니지만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기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2층에서 추락하셔서 그때 사망하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에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할 수 없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했고, 공사 관계자들의 문제다 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관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못했던 것 여러 가지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체 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위원회의 활동이 굉장히 디테일한 것으로 보여서,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활동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3-16페이지에 효성동 101-12번지 해체 건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해체를 전부 다 감독하는 건 아니지만 해체하는 과정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기 있는 내용과는 무관하게 2층에서 추락하셔서 그때 사망하시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관에서,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할 수 없다, 우리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했고, 공사 관계자들의 문제다 라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관에서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동관
위원님께서 인명사고 건, 특히 작업자 안전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해체 심의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작업자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해체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삼자, 주변 행인들, 그리고 인접 건물에 사는 분들의 안전,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당히 안전의 관련 시설, 그리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해체 순서, 공법, 장비, 이런 것을 전부 세세하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시스템을 더 개선하고,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인명사고 건, 특히 작업자 안전 관련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해체 심의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게 작업자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해체 심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삼자, 주변 행인들, 그리고 인접 건물에 사는 분들의 안전,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서 상당히 안전의 관련 시설, 그리고 해체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붕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해체 순서, 공법, 장비, 이런 것을 전부 세세하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시스템을 더 개선하고,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장 백승화
저희가 충분히 회의록이나, 다른 위원회보다도 정말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라고 내부적으로는 알겠는데, 밖으로 비춰지는 아웃풋이 결국에는 해체 중 사망 사고 발생, 이게 되면 물론 행위를 하셨던 업체 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현장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질타를 받는 중의 하나가 또 저희가 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감독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도화, 그런 것을 넘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해결이 된다 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저희에게라도 주시면 저희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서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앉아서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하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가 아니라, 우리 테두리를 넘어서더라도 결국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 만드는 방향이라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좀 더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는 데 함께 한다면 바꿔가지 않을까, 과장님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 사실 저희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목소리를 내는 방안으로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과장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막혀 있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깨는 게 있으라고 뽑아놓은 게 저희 정치인이니까요. 저희에게 한번 그 길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회의록이나, 다른 위원회보다도 정말 디테일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 라고 내부적으로는 알겠는데, 밖으로 비춰지는 아웃풋이 결국에는 해체 중 사망 사고 발생, 이게 되면 물론 행위를 하셨던 업체 측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현장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질타를 받는 중의 하나가 또 저희가 되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을 새롭게 만든다든지, 감독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드려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은 충분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선에서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저희도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저희가 전문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도화, 그런 것을 넘어서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해결이 된다 라는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저희에게라도 주시면 저희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서라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앉아서 어쩔 수 없는데 어떡하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데 어쩔 수 없네가 아니라, 우리 테두리를 넘어서더라도 결국 이런 결과가 안 나오게 만드는 방향이라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좀 더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는 데 함께 한다면 바꿔가지 않을까, 과장님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그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 사실 저희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의견을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목소리를 내는 방안으로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과장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이렇게 막혀 있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깨는 게 있으라고 뽑아놓은 게 저희 정치인이니까요. 저희에게 한번 그 길을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위원장 백승화
건축과 업무가 굵직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옛날에 정산하면서 1원 안 맞는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공공 민원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갖고 있나,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나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위법 사항을 저희가 어쨌든 용인해 가야 되는 그 행태, 그 과정에 대한 질의였지, 특정 어느 집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냐, 맞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어, 이 사람 저렇게 집 짓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결국 저희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끝 아닙니까? 혹시 더 다르게, 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또 다르게, 어떻게 응대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 업무가 굵직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제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도 옛날에 정산하면서 1원 안 맞는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얘기를 하나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 공공 민원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갖고 있나,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고 있나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위법 사항을 저희가 어쨌든 용인해 가야 되는 그 행태, 그 과정에 대한 질의였지, 특정 어느 집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지 않냐, 맞냐, 이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민원인들에게 저희가, 어, 이 사람 저렇게 집 짓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결국 저희 선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게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끝 아닙니까? 혹시 더 다르게, 이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또 다르게, 어떻게 응대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가끔 저희에게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본다는 민원, 저희가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건축주에게 민원에 대해 어느 정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계속합니다. 전화를 해서도 하고, 실제 찾아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분도 간혹 있기는 한데, 본인 말만 계속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가끔 저희에게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본다는 민원, 저희가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는 건축주에게 민원에 대해 어느 정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계속합니다. 전화를 해서도 하고, 실제 찾아가서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는 분도 간혹 있기는 한데, 본인 말만 계속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옆에서,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신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민원 안내가 갈까 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옆에서, 저 집은 저렇게 하는데 하면서 신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민원 안내가 갈까 봐,
○건축과장 이동관
그렇게까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 제도로 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단속반이 있어서 강제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실제 강제 철거를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철거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단속원도 점점 줄어들어서, 10년, 15년 정도 전부터인가는 단속반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부 벌금 위주, 부과금 위주로,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형태는 바뀌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저희가 강제 철거를, 강제 철거가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것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건축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 주민의식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건축 허가 때마다, 아니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분란이 있거나 할 때마다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딱히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불법건축물, 건축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생활을 같이 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시민 의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불법건축물이 그때는 정말 만연했는데, 지금 수가 정말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자진 철거하는 경우도, 자진 철거율이 매년 한 50%는 되거든요. 50% 자진 철거, 50%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의식들의 변화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끝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행강제금 제도로 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단속반이 있어서 강제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위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실제 강제 철거를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철거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단속원도 점점 줄어들어서, 10년, 15년 정도 전부터인가는 단속반이 아예 없어졌거든요. 그러고 나서 전부 벌금 위주, 부과금 위주로, 금전적인 부담을 주는 형태는 바뀌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크게 저희가 강제 철거를, 강제 철거가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것은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인식, 그리고 건축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 주민의식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 건축 허가 때마다, 아니면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분란이 있거나 할 때마다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딱히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불법건축물, 건축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생활을 같이 했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시민 의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불법건축물이 그때는 정말 만연했는데, 지금 수가 정말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자진 철거하는 경우도, 자진 철거율이 매년 한 50%는 되거든요. 50% 자진 철거, 50%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의식들의 변화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과격했던 방식보다 지금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 것, 또 어차피 상위법에도 적용되어 있는 것도 다 알겠는데, 우려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 어쨌든 이것을 버티고 버티면 가질 수 있다 라는 시민 의식이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릴 때 이러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서, 그것을 얼만큼 계도를 해서 없애셨냐 라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시민 의식이 불법을 계속 버티면 되는구나, 그런 시민 의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약간 과격했던 방식보다 지금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 것, 또 어차피 상위법에도 적용되어 있는 것도 다 알겠는데, 우려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들이 어쨌든 이것을 버티고 버티면 가질 수 있다 라는 시민 의식이 생길까 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분들에게 안내를 해 드릴 때 이러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잘 설명을 해서, 그것을 얼만큼 계도를 해서 없애셨냐 라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시민 의식이 불법을 계속 버티면 되는구나, 그런 시민 의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다음으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이런 규정이 있고, 저런 규정이 있고 라는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공공 건축물,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2개월 동안 살고 있는 이 청사에 있다 보니, 23-47페이지에 의회 청사 및 계양3동 실내체육관 등 추진 중인 신축 공사 관리 감독 철저에서 완료라고 되어는 있으나, 벌써 누수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인가 주차장 다 쓰지 말라고 하고, 여기저기 금 가 있고, 방금 전에 대기실 가니까 하수구 냄새, 에어컨 공조기에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고 하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이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 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독일에 있는 공공청사는 130년이 돼도 탄탄한데, 우리는 지금 만든 지 200일도 안 됐는데 금이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건가, 콘크리트가 자리를 잡아가니까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나,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 보수를 하면 된다 라는 게, 선뜻 뉴스에서 제가 봐왔던 대한민국의 건축술이 대단하다 라는 것에 비해서, 어쨌든 의회 청사라는 것 신경 써서 짓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누리종합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청사들도 잘 지으시겠지만 그래도 의회 청사라면 제일 많이 신경 쓰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다음번에 누리센터, 만약에 우리 사무실이 누리종합센터에 가서 있다 그러면 더 많이 보이겠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있고, 구청 청사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건축물의 제일 좋은 것들로, 제일 좋은 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완성됐다는 것이 사실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중간에 증액도 2억이나 됐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앞으로 누리종합센터, 물론 감독 철저히 하겠지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행감 자료에도 분명히 철저히 감독했음 이라고 했지만 사망 사고 일어났듯이, 감독 철저히 하고 뭐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에도 계속 하자보수하고, 또 하자보수 기간 지나고 나면 어떤 화재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벌써 누수와 균열은 기본이라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수많은 구민이 봤을 때 과연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에게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시민 의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 이미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잘해 주시고, 누리 종합 지어지는 거라든지, 앞으로 지어질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축 기술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해외 바이어나 누가 와서 봤을 때, 한국, 좋다고 와 봤는데 신축 건물이 금 가 있고, 누수 있고, 주차장 못 쓰면 어떻게 면이 서겠습니까? 앞으로 새롭게, 준비를 하셨고 새롭게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서류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이런 규정이 있고, 저런 규정이 있고 라는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또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지만, 공공 건축물, 지금 저희가 들어와서 2개월 동안 살고 있는 이 청사에 있다 보니, 23-47페이지에 의회 청사 및 계양3동 실내체육관 등 추진 중인 신축 공사 관리 감독 철저에서 완료라고 되어는 있으나, 벌써 누수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인가 주차장 다 쓰지 말라고 하고, 여기저기 금 가 있고, 방금 전에 대기실 가니까 하수구 냄새, 에어컨 공조기에서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고 하는 게,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축 기술이 그 어느 나라보다 뛰어나다 라고 뉴스에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독일에 있는 공공청사는 130년이 돼도 탄탄한데, 우리는 지금 만든 지 200일도 안 됐는데 금이 가는 게 어쩔 수 없는 건가, 콘크리트가 자리를 잡아가니까 금이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내용이나,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하자 보수를 하면 된다 라는 게, 선뜻 뉴스에서 제가 봐왔던 대한민국의 건축술이 대단하다 라는 것에 비해서, 어쨌든 의회 청사라는 것 신경 써서 짓지 않겠습니까?
물론 다른 누리종합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청사들도 잘 지으시겠지만 그래도 의회 청사라면 제일 많이 신경 쓰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저희가 다음번에 누리센터, 만약에 우리 사무실이 누리종합센터에 가서 있다 그러면 더 많이 보이겠죠. 저희가 현장에 가서 보면,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있고, 구청 청사고 하는 것들이, 어쨌든 건축물의 제일 좋은 것들로, 제일 좋은 안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완성됐다는 것이 사실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중간에 증액도 2억이나 됐는데 결과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앞으로 누리종합센터, 물론 감독 철저히 하겠지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행감 자료에도 분명히 철저히 감독했음 이라고 했지만 사망 사고 일어났듯이, 감독 철저히 하고 뭐 하지만 하자보수 기간에도 계속 하자보수하고, 또 하자보수 기간 지나고 나면 어떤 화재가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벌써 누수와 균열은 기본이라고,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수많은 구민이 봤을 때 과연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에게 질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시민 의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공 건축물에 대해서, 앞으로 지어지는 것들, 이미 지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수 잘해 주시고, 누리 종합 지어지는 거라든지, 앞으로 지어질 것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우수한 건축 기술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해외에서 해외 바이어나 누가 와서 봤을 때, 한국, 좋다고 와 봤는데 신축 건물이 금 가 있고, 누수 있고, 주차장 못 쓰면 어떻게 면이 서겠습니까? 앞으로 새롭게, 준비를 하셨고 새롭게 우리 구청과 구의회가 시작을 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준공까지,
예. 준공까지,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건축과장 이동관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증액이나 감액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실정 보고와 함께 도면을 현장에서 다 받고, 그리고 정식 절차에 의해 설계 변경하고, 저희가 승인하고 나서 절차를 밟아갑니다.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증액이나 감액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실정 보고와 함께 도면을 현장에서 다 받고, 그리고 정식 절차에 의해 설계 변경하고, 저희가 승인하고 나서 절차를 밟아갑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위원 박지상
총괄 소장과 함께 감리들도 공정별로 있겠죠. 그러면 그런 회의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어떤 부분에 서로가 맞지 않아서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총괄 소장과 함께 감리들도 공정별로 있겠죠. 그러면 그런 회의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 어떤 부분에 서로가 맞지 않아서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건축과장 이동관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문서상에 남아 있지 않은데 설계와 다르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물론 시공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이 정도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가격에서도 기존 설계도보다 싸거나 하면 안 되는데 동등하거나 비싸고 하면 실정에 맞다고 판단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문서상에 남아 있지 않은데 설계와 다르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물론 시공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이 정도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 가격에서도 기존 설계도보다 싸거나 하면 안 되는데 동등하거나 비싸고 하면 실정에 맞다고 판단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이 되면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건축과장 이동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사용 승인 같은 경우는, 시설의 이용이나 설비상의 문제, 이런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 그것에 맞춰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용 승인은 말 그대로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느냐, 그리고 구조상에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설비 같은 것의 시운전에 문제가 없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것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 같은 경우는, 시설의 이용이나 설비상의 문제, 이런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 그것에 맞춰서 보는 거기 때문에, 사용 승인은 말 그대로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느냐, 그리고 구조상에 문제가 없느냐, 그리고 설비 같은 것의 시운전에 문제가 없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적인 것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고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지상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에 답변 주신 것도 각 공정별로 충돌이 났을 때 합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조율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건물 안에 그런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잘못인 건가요?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에 답변 주신 것도 각 공정별로 충돌이 났을 때 합의를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조율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건물 안에 그런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저희 잘못인 건가요?
○건축과장 이동관
지금 말씀하신 BF 관련해서는, 저희가 BF를 통과해야 일단 건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BF 강조해서 저희가 시공한 부분이 있는데요.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공정 간의 간섭이나, 아니면 공정별 기계나 전기, 건축공사의 간섭이 나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고쳐야죠.
지금 말씀하신 BF 관련해서는, 저희가 BF를 통과해야 일단 건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BF 강조해서 저희가 시공한 부분이 있는데요.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공정 간의 간섭이나, 아니면 공정별 기계나 전기, 건축공사의 간섭이 나서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간 적은 없습니다. 그래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고쳐야죠.
○건축과장 이동관
꼭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준공 일자뿐만 아니라 의회에 입주해서 사용하는 일자,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한두 가지 문제로 해서 저희가 공정을 늦추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니고요. 준공 일자뿐만 아니라 의회에 입주해서 사용하는 일자, 그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떤 한두 가지 문제로 해서 저희가 공정을 늦추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건축과장 이동관
예.
예.
○건축과장 이동관
그때그때 마감을 변경시키고, 왜냐하면 조직 개편을 자주 하거든요. 보통 한 3~4년, 5년, 이 정도에 조직 개편을 하면 그 안의 내부에서 시설이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마감이 변경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 기계, 이런 부분들이 다 변경이 돼서, 그때그때 변경시키는데, 도면을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렇지는 않고, 그때그때마다 시설 변경시킬 때의 도면은 있죠. 그것을 계속 변경시키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마감을 변경시키고, 왜냐하면 조직 개편을 자주 하거든요. 보통 한 3~4년, 5년, 이 정도에 조직 개편을 하면 그 안의 내부에서 시설이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는 마감이 변경되고, 거기에 따라서 전기, 기계, 이런 부분들이 다 변경이 돼서, 그때그때 변경시키는데, 도면을 전체적으로 그때그때 업그레이드시키고 그렇지는 않고, 그때그때마다 시설 변경시킬 때의 도면은 있죠. 그것을 계속 변경시키고 그러지는 않고요.
○건축과장 이동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건축과장 이동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구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화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규 주택 정책팀장입니다. 방상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상열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을 대신하여 노경표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24-29페이지 25-68호 효성 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부지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구역 내 기존 공용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2026년 7월 13일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25-69호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 추가 확보 및 선별적 지원 철저입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능한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위험 시설물이나 열악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25-70호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철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 4월 30일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 구의원 1명을 위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 25-71호 장기 방치 건축물 해결 노력 철저입니다. 금성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2025년 10월 기존 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철회하였고, 2026년 4월 27일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구성 신고를 철회하였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정밀 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정밀 안전진단 결과 기존 건축물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2027년 상반기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 변경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공사를 재착공할 수 있도록 인가권자로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72호 재건축 재개발 추진 관련 지원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계산역 남측 및 효성구역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미충족에 따라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타절되었습니다. 그외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 입안 제안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가권자로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4호 공동주택 민원 발생 시 중재 역할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지도와 협조 요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 시 주택과에서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76호 작전 까치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신속 추진입니다. 작전 까치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사회적협동조합 작전 까치마을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8월부터 정상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5-14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관련 부서에 지원 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고, 신문 보도, SNS, 계양산메아리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신청 창구가 추가되고, 서류가 간소화되어 신청 편의성이 증진되었고, 최대 지원금 상향으로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성구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승화 자치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규 주택 정책팀장입니다. 방상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상열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장을 대신하여 노경표 주무관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24-29페이지 25-68호 효성 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주민 공동 이용 시설 부지는 행복마을 가꿈사업 구역 내 기존 공용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정비 계획에 반영하여 2026년 7월 13일 정비 구역을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다음, 25-69호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 사업 예산 추가 확보 및 선별적 지원 철저입니다. 예산 부서와 협의를 통해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능한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위험 시설물이나 열악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25-70호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철저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2026년 4월 30일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에 구의원 1명을 위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다음, 25-71호 장기 방치 건축물 해결 노력 철저입니다. 금성연립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2025년 10월 기존 조합의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을 철회하였고, 2026년 4월 27일 토지 소유자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구성 신고를 철회하였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정밀 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향후 정밀 안전진단 결과 기존 건축물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 2027년 상반기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 변경 절차를 거쳐 2027년 하반기 공사를 재착공할 수 있도록 인가권자로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72호 재건축 재개발 추진 관련 지원 및 관리 철저입니다. 계산역 남측 및 효성구역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율 미충족에 따라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이 타절되었습니다. 그외 진행 중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경우 주민 입안 제안 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가권자로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74호 공동주택 민원 발생 시 중재 역할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관리 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 지도와 협조 요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 발생 시 주택과에서는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수행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76호 작전 까치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 민간위탁 신속 추진입니다. 작전 까치마을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사회적협동조합 작전 까치마을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8월부터 정상 운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25-14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집행률 제고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위해 관련 부서에 지원 사업 홍보를 요청하였고, 신문 보도, SNS, 계양산메아리에 게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 신청 창구가 추가되고, 서류가 간소화되어 신청 편의성이 증진되었고, 최대 지원금 상향으로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4-18페이지, 예산 전용 내용들이 있는데, 행복마을 가꿈사업 중에서 자산 취득으로 4천만원 전용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규정상 괜찮았던 부분인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하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24-18페이지, 예산 전용 내용들이 있는데, 행복마을 가꿈사업 중에서 자산 취득으로 4천만원 전용한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규정상 괜찮았던 부분인지 한 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경우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연부액 예산으로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2023년부터 25년까지 연부액 예산으로 연도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예산만 전용이 가능하다 해서 이월 예산 자체는 전용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마지막 연부액 예산으로 배정된 25년도에 부득이하게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용은 했지만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완성되면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전용까지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경우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연부액 예산으로 예산이 배정됐는데요. 2023년부터 25년까지 연부액 예산으로 연도별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해년도 예산만 전용이 가능하다 해서 이월 예산 자체는 전용이 불가능해서 부득이하게, 마지막 연부액 예산으로 배정된 25년도에 부득이하게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용은 했지만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완성되면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전용까지만 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러니까 건축 사업인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행복마을 가꿈사업에서 자산 취득, 그러니까 집기류를 사는 게 괜찮은지에 대한 의문이었지, 절차상의 문제를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 사업인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행복마을 가꿈사업에서 자산 취득, 그러니까 집기류를 사는 게 괜찮은지에 대한 의문이었지, 절차상의 문제를 여쭤본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물품 같은 경우는 사도, 어차피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품으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품 같은 경우는 사도, 어차피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품으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으로 건축을 하든, 스탠드형으로 구입을 하든, 알겠습니다. 그냥 물품 구입으로 보여서, 이게 괜찮은 건지가 잠깐 궁금했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21페이지, 작전 구역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효성동 도시재생사업이나 계산동 도시재생사업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관리 주체도 결국 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이것을 주택과에서 하게 되는 게, 그냥 사업 명칭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것을 왜 주택과에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에어컨으로 건축을 하든, 스탠드형으로 구입을 하든, 알겠습니다. 그냥 물품 구입으로 보여서, 이게 괜찮은 건지가 잠깐 궁금했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21페이지, 작전 구역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자체를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효성동 도시재생사업이나 계산동 도시재생사업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관리 주체도 결국 협동조합이 하게 되는데, 이것을 주택과에서 하게 되는 게, 그냥 사업 명칭 때문에 그런 건지, 이것을 왜 주택과에서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저층 주거도시 재생 사업 자체가, 법률 자체가 주거도시정비법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소관 부서가 저희 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 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스케일이 큰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적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층 주거도시 재생 사업 자체가, 법률 자체가 주거도시정비법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 소관 부서가 저희 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법 자체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스케일이 큰 사항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적은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데 주택과에서 하기에 조금 의아하기도 했었고, 도시재생과의 고질적인 문제인 관리 주체들이 과연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계산동도 관리 주체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알게 되는데, 이쪽도 지금 까치마을에서 위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데 주택과에서 하기에 조금 의아하기도 했었고, 도시재생과의 고질적인 문제인 관리 주체들이 과연 잘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계산동도 관리 주체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알게 되는데, 이쪽도 지금 까치마을에서 위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김성구
지금 위탁해서 사회적기업 작전 까치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해서 사회적기업 작전 까치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 협동조합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같이 살길을 모색해 가야 될 것 같은데 과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잘 될까 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도 있으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연계해 주십시오.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이게 쉽지가 않은 사항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 협동조합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같이 살길을 모색해 가야 될 것 같은데 과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잘 될까 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도 있으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연계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리고 24-28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행사비로 670만 원 쓸 수 있죠. 쓸 수 있고, 당연히 축하할 일인데, 까치마을 주민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제 첫 발을 떼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냥 좋은 일 하자라고 모이신 분들이라서 막 사업성이 있으시고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경험이 있지 않고, 보통 사회적협동조합 분들이 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2년간 12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개관식 한다고 빵빠레 터뜨리는 데 670만원을 썼습니다. 670만 원을 왜 썼느냐가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운영은 이렇게 엄청 힘들게 가는데, 빵빠레하는 데 1년 치 예산을 쏟아부은 거구나, 물론 1년 치 예산은 아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리정책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측에 얘기를 해서 그쪽 지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힘들게 꾸려가는 주체들에게 지원은 1200만원 하고, 개관식 하는데 670만원 썼다 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 주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신 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꽃 장식하는 데에 돈을 쓰는 것과 실제 사업하는 데에 효과가 드는 것을 주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4-28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행사비로 670만 원 쓸 수 있죠. 쓸 수 있고, 당연히 축하할 일인데, 까치마을 주민 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이 이제 첫 발을 떼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냥 좋은 일 하자라고 모이신 분들이라서 막 사업성이 있으시고 그렇지가 않으십니다. 경험이 있지 않고, 보통 사회적협동조합 분들이 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2년간 12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개관식 한다고 빵빠레 터뜨리는 데 670만원을 썼습니다. 670만 원을 왜 썼느냐가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운영은 이렇게 엄청 힘들게 가는데, 빵빠레하는 데 1년 치 예산을 쏟아부은 거구나, 물론 1년 치 예산은 아니겠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자리정책과든지 사회적협동조합 측에 얘기를 해서 그쪽 지원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힘들게 꾸려가는 주체들에게 지원은 1200만원 하고, 개관식 하는데 670만원 썼다 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다, 주민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신 건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꽃 장식하는 데에 돈을 쓰는 것과 실제 사업하는 데에 효과가 드는 것을 주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24-49페이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과태료 부과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갈등이 생겼을 때 위원회 구성을 그때그때 하는 이유도 갈등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위촉 위원들을 그때그때 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잠시만요 아파트 갈등관리위원회가 앞에 있는데, 위원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위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24-7페이지입니다.
24-49페이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에 과태료 부과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 갈등이 생겼을 때 위원회 구성을 그때그때 하는 이유도 갈등의 양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위촉 위원들을 그때그때 구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잠시만요 아파트 갈등관리위원회가 앞에 있는데, 위원들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위촉을 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24-7페이지입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백승화
예. 그러니까 언제는 거의 선관위 급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언제는 층간 소음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언제는 행정사나 변호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예. 그러니까 언제는 거의 선관위 급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언제는 층간 소음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언제는 행정사나 변호사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맞나요?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요근래 10년 가까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이 사실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조정에 응할 건가를 먼저 물어보고, 조정에 응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당사자가 이것을 수락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정안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조정안을 수락해서 조정안이 결정되면 이게 재판상 화해 결정과 똑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확정판결처럼, 그런 효력이 있다 보니까 추후 소송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지를 않고, 보통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전문컨설팅단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라든지, 또 우리가 700세대 이상일 경우는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 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처리 기간이 보통 60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요근래 10년 가까이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이 사실상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면 상대방에게 조정에 응할 건가를 먼저 물어보고, 조정에 응하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당사자가 이것을 수락하지 않으면 사실은 조정안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조정안을 수락해서 조정안이 결정되면 이게 재판상 화해 결정과 똑같은 효력이 있거든요. 확정판결처럼, 그런 효력이 있다 보니까 추후 소송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지를 않고, 보통 공동주택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게 소음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소음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전문컨설팅단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센터라든지, 또 우리가 700세대 이상일 경우는 층간 소음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이 거의 없습니다. 도시 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처리 기간이 보통 60일이거든요. 그리고 또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까, 약 3개월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싸움이 엄청 격하게,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일단 일어나면 격하게 일어나잖아요? 선거 과정에 의해서라든지, 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든지 엄청 큰 건이 나오게 되면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가다가다 의원들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구청에서 나서주면 좋겠다 라는 희망들을 갖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 이런 분쟁 조정을 해주는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싸움이 엄청 격하게, 그리고 많이는 아니지만 일단 일어나면 격하게 일어나잖아요? 선거 과정에 의해서라든지, 업체 선정 건에 대해서든지 엄청 큰 건이 나오게 되면 사실 주민의 입장에서는 결국에 가다가다 의원들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구청에서 나서주면 좋겠다 라는 희망들을 갖고는 계십니다. 그래서 구청 측에서 이런 분쟁 조정을 해주는구나 라고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주택과장 김성구
일반적인 민원의 경우에는 저희에게 문서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민원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듣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저희가 그 증빙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민원인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하는 식으로, 아니면 민원인의 민원 사항이 맞다 하면 저희가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시정하라고 시정 명령도 내리고요. 또 민원인이 잘못 알고 있다 하면 이러이러한 사항이라고 알려주고, 저희가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의 경우에는 저희에게 문서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 민원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듣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 주체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다 하면 저희가 그 증빙 자료를 요청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그 민원인들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렇다 하는 식으로, 아니면 민원인의 민원 사항이 맞다 하면 저희가 관리 주체나 입주자 대표회의에 시정하라고 시정 명령도 내리고요. 또 민원인이 잘못 알고 있다 하면 이러이러한 사항이라고 알려주고, 저희가 중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사실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그런 오해들도 많으니까 지금처럼 잘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과태료 부과 주체를 보면, 아파트 관리 주체라 함은 관리사무소가 될 것이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함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사실 정보의 비대칭에서 오는 그런 오해들도 많으니까 지금처럼 잘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과태료 부과 주체를 보면, 아파트 관리 주체라 함은 관리사무소가 될 것이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함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관리사무소는 그렇다 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약 분쟁 과정에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행위를 하게 된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행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과태료 부과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하게 되면 결국 그 벌금을 대표자가 잘못했지만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걷어서 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를 따로, 잘못이 있는 행위자에게 따로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주자들의 돈으로 걷어서,
관리사무소는 그렇다 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만약 분쟁 과정에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행위를 하게 된 주체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행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과태료 부과를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하게 되면 결국 그 벌금을 대표자가 잘못했지만 입주자들의 관리비를 걷어서 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케이스를 따로, 잘못이 있는 행위자에게 따로 부과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주자들의 돈으로 걷어서,
○주택과장 김성구
법령에 누구에게 부과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당사자까지 확인해서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됐든 관리 주체가 됐든, 법령에서 명시된 사람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만약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비송사건 처리로 해서, 약식 재판을 통해서 그것을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하면, 비송사건 처리 요청을 하면 저희가 법원에 비송사건 처리 요청을 해서 법원 판사가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령에 누구에게 부과하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당사자까지 확인해서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됐든 관리 주체가 됐든, 법령에서 명시된 사람에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만약 어떤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비송사건 처리로 해서, 약식 재판을 통해서 그것을 감안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 하면, 비송사건 처리 요청을 하면 저희가 법원에 비송사건 처리 요청을 해서 법원 판사가 피치 못할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액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앞선 건축가와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는 하시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저것은 분명히 입주자 대표가 이상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건데 결국 관리비에서 나가는구나 라는 것들, 과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하다 라고는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선 건축가와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해는 하시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저것은 분명히 입주자 대표가 이상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건데 결국 관리비에서 나가는구나 라는 것들, 과장님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하다 라고는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과장님으로서의 입장, 그리고 행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 그리고 행정 입장의 괴리를 좁혀가야 되는 것도 과장님과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지, 과장님 선에서 해결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하셔서 방안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것도 좀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라는 과장님으로서의 입장, 그리고 행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 그리고 행정 입장의 괴리를 좁혀가야 되는 것도 과장님과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지, 과장님 선에서 해결을 요청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연구하셔서 방안을 알려주시면 저희도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것도 좀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리고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된다 라고 하는데,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또 소송을 해야 돼? 라면서 엄청 힘들어하실 거거든요. 주민분들은요. 결국 우리에게는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된다 라는 한 스텝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공공에 대한 실망감들이 주민들에게 더 많아질 것이고, 특히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플래카드 붙이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심히 관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된다 라고 하는데, 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안 되니까 또 소송을 해야 돼? 라면서 엄청 힘들어하실 거거든요. 주민분들은요. 결국 우리에게는 비송사건으로 넘어가면 된다 라는 한 스텝이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공공에 대한 실망감들이 주민들에게 더 많아질 것이고, 특히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플래카드 붙이고,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심히 관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제가 주택과에 약 8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 같은데요. 이 주택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100% 민원 부서인 것 같습니다. 민원실도 있지만, 저희는 진짜 개인 사유 재산권을 가지고 하는 업무라서 민원도 강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허가권자, 행정청으로서 중재 역할이라든지 민원인들의 갈등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택과에 약 8개월 정도 근무하는 것 같은데요. 이 주택과 자체가 어떻게 보면 100% 민원 부서인 것 같습니다. 민원실도 있지만, 저희는 진짜 개인 사유 재산권을 가지고 하는 업무라서 민원도 강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많은 어려움이 사실은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허가권자, 행정청으로서 중재 역할이라든지 민원인들의 갈등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저도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분리된 이후에 업무를 살펴보다 보니 좀 더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더라고요. 각종 민원 처리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돈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태 현황 2025년도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액 100%를 받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등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낮은 편으로 나와요. 부과된 이후에 수납하는 기간이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축과에서 주택과로 분리된 이후에 업무를 살펴보다 보니 좀 더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더라고요. 각종 민원 처리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돈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실태 현황 2025년도 내용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은 전액 100%를 받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 등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낮은 편으로 나와요. 부과된 이후에 수납하는 기간이 이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건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크게 보조금 반환 수입, 기타 수입에 주거급여 반환 명령 건으로 해서 저희가 약 63% 정도 부과를 했는데요. 이것은 과오납, 아니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 다시 주택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해당 기준 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나중에 주택조사가 끝나면 정산하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건데요. 보통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다 분납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징수율이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크게 보조금 반환 수입, 기타 수입에 주거급여 반환 명령 건으로 해서 저희가 약 63% 정도 부과를 했는데요. 이것은 과오납, 아니면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면 다시 주택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택조사가 끝날 때까지 그 해당 기준 임대료의 60%를 지급하고, 나중에 주택조사가 끝나면 정산하면서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 건데요. 보통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다 분납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징수율이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액이 13%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26년도에 다 완납 처리된 상황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연말, 11월, 12월에 재부과를 하다 보니까,
예 연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액이 13%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26년도에 다 완납 처리된 상황입니다. 이행강제금은 연말, 11월, 12월에 재부과를 하다 보니까,
○주택과장 김성구
예.
예.
○위원 신지수
지속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원활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백승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47페이지에 공동주택 민원 발생 처리 사항 및 지도 감독 내역이 있습니다. 동대표 선거나 관리 업무 인수인계, 관리 규약, 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 선정, 경락세대 미수 관리비, 지하 주차장 누수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단순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하는 방법만으로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했다 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처리 건수를 넘어서서, 어떤 단지에서는 반복적인 고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과에서 대장을 만들거나 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지속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세금에 대해서는 원활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백승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4-47페이지에 공동주택 민원 발생 처리 사항 및 지도 감독 내역이 있습니다. 동대표 선거나 관리 업무 인수인계, 관리 규약, 선거관리위원회 사업자 선정, 경락세대 미수 관리비, 지하 주차장 누수 등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단순하게 민원을 접수하고 회신하는 방법만으로는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업무를 철저하게 했다 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처리 건수를 넘어서서, 어떤 단지에서는 반복적인 고질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든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과에서 대장을 만들거나 해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주택과장 김성구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는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역별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고질 민원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따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별도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는 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구역별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고질 민원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따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 신지수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은 동일한 단지가 아니라 계양구 관내의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업무하시는 데도 편리하고, 공동주택 측에서도 조정하는데 원활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홍보나 업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을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은 동일한 단지가 아니라 계양구 관내의 많은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안내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업무하시는 데도 편리하고, 공동주택 측에서도 조정하는데 원활함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홍보나 업무에 대한 안내 사항 등을 해보실 생각은 안 하셨나요?
○주택과장 김성구
고민을 좀 했는데요. 내용 자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까 말까, 또 너무 많이 만들면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 찾아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가지 내에서, 책상에 놓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대표적인 것만 해서 저희가 각 아파트에 배부하는 것으로,
고민을 좀 했는데요. 내용 자체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이것을 만들까 말까, 또 너무 많이 만들면 아파트 관리주체 측에서 찾아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0가지 내에서, 책상에 놓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해서, 대표적인 것만 해서 저희가 각 아파트에 배부하는 것으로,
○위원 신지수
실효성 있는 홍보물이나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안의 내용에 올바른 콘텐츠를 담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보여지고요. 공동주택에서의 민원 사항으로 주민들 간의 분쟁 사항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주민들 간의 불화와 불신을 장기화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홍보물이나 안내 책자를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안의 내용에 올바른 콘텐츠를 담는 것도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보여지고요. 공동주택에서의 민원 사항으로 주민들 간의 분쟁 사항이 오래 지속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주민들 간의 불화와 불신을 장기화하는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어려우시겠지만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지수
소득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생계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소득 미신고로 인해서 이분들이 주거급여가 탈락하게 되거나 주거급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사항들도 같이 발생하고 있나요?
소득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거나 생계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수급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소득 미신고로 인해서 이분들이 주거급여가 탈락하게 되거나 주거급여에 제한을 받게 되는 사항들도 같이 발생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성구
일단 주거 급여 자체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데, 소득이 있으면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확인이 되다 보면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주거 급여 자체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데, 소득이 있으면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확인이 되다 보면 탈락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위원 신지수
탈락하게 되면 이분들이, 중위소득 48%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소득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다면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소득을 가지고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처는 따로 마련해 두시거나 하진 않나요? 아니면 그냥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거급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탈락하게 되면 이분들이, 중위소득 48%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굉장히 적은 금액이거든요. 소득이 월등히 뛰어나지 않다면 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그 소득을 가지고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거나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나 대처는 따로 마련해 두시거나 하진 않나요? 아니면 그냥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거급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성구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 신지수
그것은 너무나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탈수급을 위한 첫 번째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너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추후에는 개선이, 나아지겠죠. 이것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도 말을 하면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서, 어쨌든 안정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사이에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적절한 중간 점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계양구에서 추진 중인 LH 임대주택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탈수급을 위한 첫 번째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이라고 보여지는데, 그것을 너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강제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추후에는 개선이, 나아지겠죠. 이것은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도 말을 하면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서, 어쨌든 안정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탈수급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사이에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적절한 중간 점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계양구에서 추진 중인 LH 임대주택 현황을 가지고 계신 게 있을까요?
○주택과장 김성구
61페이지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61페이지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위원 신지수
예. 이것 이외에도 지금 LH에서 매입을 추진 중이다 라고 하는 건물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LH에서 임대주택으로 신축하고 있는 주택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임대주택이 계속 많아진다는 것은 계양구에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이외에도 지금 LH에서 매입을 추진 중이다 라고 하는 건물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LH에서 임대주택으로 신축하고 있는 주택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대상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임대주택이 계속 많아진다는 것은 계양구에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향후 어떻게 추진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 구에서 매입 임대라든지 건설 임대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 LH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매입 임대라든지 건설 임대 같은 경우가, 어떠한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 저희에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좀 완화된 사항이 있거든요. 용적률 완화라든지, 임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청년 매입이 있고, 신혼부부 1이 있고, 신혼부부 2, 공공전세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일단 신혼부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 2 같은 경우는 그냥 도심지 내에 신혼부부가 들어올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저희 구에서 매입 임대라든지 건설 임대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건 없고, LH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매입 임대라든지 건설 임대 같은 경우가, 어떠한 건설업자가 건물을 지을 때 저희에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좀 완화된 사항이 있거든요. 용적률 완화라든지, 임대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청년 매입이 있고, 신혼부부 1이 있고, 신혼부부 2, 공공전세 등,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일단 신혼부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혼부부 2 같은 경우는 그냥 도심지 내에 신혼부부가 들어올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위원 신지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은 신혼부부 2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양구에 정주 여건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정착을 위한 허들을 낮춰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반 임대주택의 증가로 인한 계양구의 세수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은 신혼부부 2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양구에 정주 여건을 가지고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의 정착을 위한 허들을 낮춰준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일반 임대주택의 증가로 인한 계양구의 세수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재고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주택과 업무가 단순히 아파트나 주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양구 전체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 문제를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셔서 구민들의 정주 여건이 좀 더 나아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업무가 단순히 아파트나 주택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계양구 전체 구민의 재산권과 주거 환경 문제를 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셔서 구민들의 정주 여건이 좀 더 나아지는 데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행감에서 부지확보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업 지연 문제 때문에 지적을 좀 했었죠. 그런데 공용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26년도 7월에 정비구역 지정 완료가 됐어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효성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있는데요. 지난 행감에서 부지확보 관련해서도 그렇고, 사업 지연 문제 때문에 지적을 좀 했었죠. 그런데 공용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고, 26년도 7월에 정비구역 지정 완료가 됐어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예.
○위원 이상호
그 이후로 지금 완료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지적 사항 관련해서요. 36억 사업의 누적 집행률이, 22페이지에 8%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행감 때 얘기했던 취지 자체가, 정비 구역을 지정하라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게 해달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이 27년 12월까지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 완료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지적 사항 관련해서요. 36억 사업의 누적 집행률이, 22페이지에 8%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행감 때 얘기했던 취지 자체가, 정비 구역을 지정하라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사업이 차질 없이 준비되게 해달라는 취지였던 것 같은데, 사업 기간이 27년 12월까지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지금까지는 행정 절차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행정 절차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예.
○주택과장 김성구
구역 지정까지는 됐으니까요. 실시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 끝나면 입찰해서, 공사를 내년까지 해서 완료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구역 지정까지는 됐으니까요. 실시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 끝나면 입찰해서, 공사를 내년까지 해서 완료하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주민 공동이용시설 부지 자체를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실시 설계를 하고 입찰해서, 시공사 선정한 다음에 공사 완료를 하면 끝나는 사항이죠.
주민 공동이용시설 부지 자체를 기존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은 실시 설계를 하고 입찰해서, 시공사 선정한 다음에 공사 완료를 하면 끝나는 사항이죠.
○주택과장 김성구
내년 12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질의 드린 취지 자체는, 우리가 했던 질의에 대한 내용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완료됐다 라는 내용을, 준공이 아예 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질의 드린 취지 자체는, 우리가 했던 질의에 대한 내용 하나가 해결됐다고 해서 완료됐다 라는 내용을, 준공이 아예 난 게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예.
○위원 이상호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작전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설계 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현장 여건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계 변경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형 장비가 진입 불가해서 그렇다, 연약 지반 관련도 그렇다, 그리고 경계석 뒤채움 시공도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됐고, 이런 내용들은 설계나 용역 검수할 때 왜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23페이지 보시면 작전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설계 변경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현장 여건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계 변경은 발생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진입로가 협소하여 대형 장비가 진입 불가해서 그렇다, 연약 지반 관련도 그렇다, 그리고 경계석 뒤채움 시공도 당초 설계에 누락이 됐고, 이런 내용들은 설계나 용역 검수할 때 왜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설계했을 때 사실은 걸러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걸러내지를 못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공사 여건상 장비 자체가 크게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설계 자체는 장비를 좀 큰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큰 규모의 장비가 못 들어가서 장비 자체를 소규모로 변경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장의 여건상 장비로 콘크리트 깨기가 좀 불가능해서 인력으로, 장비 자체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인력으로 깨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따라서, 현장 여건상 변경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주거재생 사업이다 보니까, 오래된 도심지에서 공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현장 여건에 대한 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했을 때 사실은 걸러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걸러내지를 못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공사 여건상 장비 자체가 크게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설계 자체는 장비를 좀 큰 것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큰 규모의 장비가 못 들어가서 장비 자체를 소규모로 변경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현장의 여건상 장비로 콘크리트 깨기가 좀 불가능해서 인력으로, 장비 자체가 못 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인력으로 깨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따라서, 현장 여건상 변경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주거재생 사업이다 보니까, 오래된 도심지에서 공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현장 여건에 대한 변경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현장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큰 변경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추후에는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설계 변경을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사실 현장 여건 탓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현장 조사만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큰 변경 내용이 없을 것으로 보여져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 추후에는 다른 사업을 하시더라도, 설계 변경을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사실 현장 여건 탓을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현장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철저히 현장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예.
○주택과장 김성구
예. 용역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예. 용역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계산역 남측에 지금 계약 금액 2억 8770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타절을 했습니다. 소유 동의율을 맞추지 못해서, 아마 8555만원, 29% 정도 진행하다가 타절한 사항입니다.
계산역 남측에 지금 계약 금액 2억 8770만원이었는데요. 저희가 타절을 했습니다. 소유 동의율을 맞추지 못해서, 아마 8555만원, 29% 정도 진행하다가 타절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은 계약 금액이 2억 8400만 2200만원인데요. 여기도 29.7%에 타절해서, 타절 기성액이 8446만원 정도 됩니다.
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성은 계약 금액이 2억 8400만 2200만원인데요. 여기도 29.7%에 타절해서, 타절 기성액이 8446만원 정도 됩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들어간 사항입니다.
예. 들어간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이게 재개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용역을 먼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공모로 신청을 한 거라서 당연히 예산이 배정되었을 거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어느 정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동의율 자체가 그때 당시에, 토지 소유자의 2/3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율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사고이월까지 시킨 사항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월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이게 재개발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용역을 먼저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공모로 신청을 한 거라서 당연히 예산이 배정되었을 거고,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어느 정도 수립하고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동의율 자체가 그때 당시에, 토지 소유자의 2/3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율 자체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사고이월까지 시킨 사항이었거든요. 더 이상 이월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주택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혹시, 용역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지만 중간, 약 20~30%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20%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사업 재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상당 부분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그러면 혹시, 용역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지만 중간, 약 20~30%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20%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사업 재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상당 부분 다시 용역을 해야 되는 상황인지,
○주택과장 김성구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은 인천시나 계양구나 예산 자체가 없어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만약에 주민들이 정비계획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존의 우리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은 인천시나 계양구나 예산 자체가 없어서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만약에 주민들이 정비계획 용역 업체를 선정을 해서 기존의 우리 것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수 있는 사항이죠.
○위원 이상호
이것 되게 아까운 돈이네요.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일정 수준의 사전 동의율을 확인하고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근거가 있나요?
이것 되게 아까운 돈이네요. 저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은,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일정 수준의 사전 동의율을 확인하고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할 근거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성구
아마 그때 공모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동의, 그때 공모했을 당시에는 우리가 구역 지정 동의율까지는 바라지 않았을 거고, 약 1/10이 됐든, 좀 약하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공모했을 때 어느 정도의 동의, 그때 공모했을 당시에는 우리가 구역 지정 동의율까지는 바라지 않았을 거고, 약 1/10이 됐든, 좀 약하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그런데 지금은 공모 자체가 없으니까요. 다 주민 제안으로 하는 거라서,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모 자체가 없으니까요. 다 주민 제안으로 하는 거라서,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요즘 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 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예.
예.
○주택과장 김성구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해야 구나 시 예산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구나 시 자체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주민 제안 방식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충분해야 구나 시 예산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구나 시 자체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금 주민 제안 방식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호
당분간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혹시라도 예산상, 당분간은 분명히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세워놔야 이렇게 매몰되는 비용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당분간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혹시라도 예산상, 당분간은 분명히 그렇긴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세워놔야 이렇게 매몰되는 비용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주택과장 김성구
이것은 인천시에서 공모를 한 거라서, 만약에 다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항을 알려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에서 공모를 한 거라서, 만약에 다시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항을 알려줘서,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사실 그 답변이 제일 최선의 답변인 것 같아요.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매몰된 비용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백승화 위원장께서 가볍게 말씀을 주셨는데, 27페이지, 사회적협동조합 작전 까치마을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24년 7월달에 사용 승인 나고, 민간위탁이 25년 8월에 됐고, 개관이 25년 9월에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그 답변이 제일 최선의 답변인 것 같아요. 잘 알겠고요.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진 않은데, 매몰된 비용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됐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자면, 아까 백승화 위원장께서 가볍게 말씀을 주셨는데, 27페이지, 사회적협동조합 작전 까치마을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 주민 공동이용시설이 24년 7월달에 사용 승인 나고, 민간위탁이 25년 8월에 됐고, 개관이 25년 9월에 이루어졌다고 알고 있어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예.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한 1년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수입이 약 857만 5천 원 정도,
한 1년 정도 운영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수입이 약 857만 5천 원 정도,
○주택과장 김성구
예. 사회적기업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많지 않습니다. 2시간 사용하는데 약 2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많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예. 사회적기업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용료가 많지 않습니다. 2시간 사용하는데 약 2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많지 않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건수로 파악을 했는데요.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약 20건 정도,
건수로 파악을 했는데요.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약 20건 정도,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리고 다목적 홀이나 프로그램실은 약 108건 정도,
예. 그리고 다목적 홀이나 프로그램실은 약 108건 정도,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성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측에 확인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1년에 약 120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것까지 감안해도 수입이 나고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측에 확인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운영비로 해서 1년에 약 120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그것까지 감안해도 수입이 나고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수입이 안 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한들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다른 뭔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셔야 될 상황도 있겠네요. 단체에서도,
그러면 수입이 안 나면 저희가 지원을 해준다고 한들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다른 뭔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보셔야 될 상황도 있겠네요. 단체에서도,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수입도 없는데 계속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봉사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수입도 없는데 계속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봉사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 이상호
연도별 자립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크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리고 또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효성1동 행복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 완성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연도별 자립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크게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자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리고 또 보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효성1동 행복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 완성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2시 10분 감사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토지정보과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수 부동산팀장입니다. 최종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경 지적조사팀장입니다. 김지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 25페이지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는 계양 온더맵 홍보 철저 등 5건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양 온더맵 홍보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홍보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구민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에 구 홈페이지 상단에 배너를 게재하는 등,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 건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매년 법령 개정 사항 및 중개 업무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또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검토 및 처리 철저 건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신속하게 처리를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시 토지 특성 및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감정평가사의 교차 검증과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철저 건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구제 및 추가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민원실에 비치 및 배부하였으며, 전세 피해 임차인 대출 이자 및 이사비 지원 등 피해 구민에 대한 지원 사업 홍보를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명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지속 추진 건으로, 조명형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은 안심 귀갓길 조성과도 연계되어 주민들 반응이 긍정적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에 우리 구는 매년 계양경찰서 협업 사업으로 조명용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전시장 외 2곳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아직 시비 보조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장소 선정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구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토지정보과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수 부동산팀장입니다. 최종완 지적팀장입니다. 이윤경 지적조사팀장입니다. 김지하 주소정보팀장입니다. 박주현 토지평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 25페이지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에는 계양 온더맵 홍보 철저 등 5건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양 온더맵 홍보 철저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홍보가 다소 부족해 보이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구민이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에 구 홈페이지 상단에 배너를 게재하는 등,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철저 건으로, 부동산 중개업자의 반복적인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만큼, 신고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매년 법령 개정 사항 및 중개 업무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또한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하여 거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검토 및 처리 철저 건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 건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신속하게 처리를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 시 토지 특성 및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고, 감정평가사의 교차 검증과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민원인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행정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 철저 건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 구제 및 추가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민원실에 비치 및 배부하였으며, 전세 피해 임차인 대출 이자 및 이사비 지원 등 피해 구민에 대한 지원 사업 홍보를 추진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명형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지속 추진 건으로, 조명형 도로명판 및 건물 번호판은 안심 귀갓길 조성과도 연계되어 주민들 반응이 긍정적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에 우리 구는 매년 계양경찰서 협업 사업으로 조명용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을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전시장 외 2곳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나, 아직 시비 보조 등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장소 선정 등 업무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예.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예.
○위원 신지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민들의 민원 사항도 많을 것 같고,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서면 심의로 했을 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산상의 문제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구민들의 민원 사항도 많을 것 같고, 공시지가에 따른 재산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서면 심의로 했을 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산상의 문제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작년에 대면 심의도 하고 서면 심의도 했는데요. 1월 1일자 결정 공시라고 해서 우리 계양구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 심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면으로 해서 결정 공시했고, 나머지 일부 이의 신청 들어온 건이나 7월 1일자 같은 경우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대면 심의도 하고 서면 심의도 했는데요. 1월 1일자 결정 공시라고 해서 우리 계양구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정하는 심의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면으로 해서 결정 공시했고, 나머지 일부 이의 신청 들어온 건이나 7월 1일자 같은 경우는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저희가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예.
○위원 신지수
단순히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단순히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되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 심의보다는 대면 심의를 강화해서 주민들이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예.
○위원 신지수
이것을 지속적으로 다른 사유 때문에 서면 심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원회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와 주소정보위원회,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주민의 민원 사항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다른 사유 때문에 서면 심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원회가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와 주소정보위원회, 그리고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주민의 민원 사항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청취 후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25-31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공인중개사가 총 462개소, 중개인이 3개소, 법인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25-31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자 지도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공인중개사가 총 462개소, 중개인이 3개소, 법인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예.
○위원 신지수
올해도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34개소 및 과태료 34건을 부과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합동 단속을 하는 사람은 한 팀에 2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도 합동 점검을 실시해서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 34개소 및 과태료 34건을 부과했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합동 단속을 하는 사람은 한 팀에 2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예.
○위원 신지수
한 팀에 2명이 계양구 관내 468개소를 다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요? 인력의 부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팀에 2명이 계양구 관내 468개소를 다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을까요? 인력의 부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인력 부족보다는, 저희가 중개업소가 많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반, 석 달 정도 하면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인력 부족보다는, 저희가 중개업소가 많다 보니까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반, 석 달 정도 하면 충분히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예.
○위원 신지수
정당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유무도 있겠지만, 정당하게 처리를 안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광고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거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물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려면 관리 인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여져요.
정당한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 유무도 있겠지만, 정당하게 처리를 안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광고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거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광고물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려면 관리 인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여져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희가 그 부분도 많이 생각하긴 하는데요. 요즘은 시스템이 발달돼서 법령 개정 사항이나 유의 사항이 있으면, 계양지회가 있습니다. 계양지회로 그 사항을 넘기면 계양지회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을 다 전파를 시키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4건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지도 점검해서 나온 것보다는 중개업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도 많이 생각하긴 하는데요. 요즘은 시스템이 발달돼서 법령 개정 사항이나 유의 사항이 있으면, 계양지회가 있습니다. 계양지회로 그 사항을 넘기면 계양지회에서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전파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내용을 다 전파를 시키는 상황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4건은 보편적으로 저희가 지도 점검해서 나온 것보다는 중개업자들이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그렇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현재 국토부에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민원이 들어오는 건이나 여기 시스템으로 해서 잘못된 광고를 적발해서 저희에게 넘겨주면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예. 현재 국토부에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민원이 들어오는 건이나 여기 시스템으로 해서 잘못된 광고를 적발해서 저희에게 넘겨주면 저희가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원도 많이 들어오지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아니요. 세 번째는 업무정지가 들어갑니다.
아니요. 세 번째는 업무정지가 들어갑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1년 내에 세 번째로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위원 신지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1년 내에 세 번째로 위반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위원 신지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예.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반복적인 것은 많지 않은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 실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자기가 계약을 했는데,
반복적인 것은 많지 않은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단순 실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자기가 계약을 했는데,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바빠서 못 내리고 다음 날로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소한 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바빠서 못 내리고 다음 날로 넘어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소한 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원 신지수
사소한 실수라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중개업소에서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테고,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허위 매물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 위반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소한 실수라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되고, 그로 인해서 중개업소에서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을 테고,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는 허위 매물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복 위반이 되는 곳에 대해서는 계도 차원의 특별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토지정보과, 오늘 했던 과들이 다 주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과라서 주민의 민원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겉으로 보면 지가 조사하고, 그것에 맞는 부과금 부과하고, 이게 행정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지에 따라서 매우 중대한 업무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지적되는 사항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잘 해결돼서 하나의 좋은 문화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항상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오늘 했던 과들이 다 주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과라서 주민의 민원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겉으로 보면 지가 조사하고, 그것에 맞는 부과금 부과하고, 이게 행정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민의 재산권을 어떻게, 얼마나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되는지에 따라서 매우 중대한 업무를 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지적되는 사항들이 구민의 입장에서 잘 해결돼서 하나의 좋은 문화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신뢰받는 토지 행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항상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과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공시시가라든가 지적재조사, 부동산 거래, 그런 것처럼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부서의 업무보다 정확성이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지적 재조사 조정금 이의 신청 관련해서, 51페이지고요. 이의 신청 38건 가운데 35건이 조정됐다는 결과 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이의 신청을 잘 받아서 잘 처리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조정금 산정 자체 최초에 하는 게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과에서 상당히 오래 근무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는 공시시가라든가 지적재조사, 부동산 거래, 그런 것처럼 주민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부서의 업무보다 정확성이나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지적 재조사 조정금 이의 신청 관련해서, 51페이지고요. 이의 신청 38건 가운데 35건이 조정됐다는 결과 자체가, 우리가 단순히 이의 신청을 잘 받아서 잘 처리했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이 조정금 산정 자체 최초에 하는 게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예.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꼭 그런 개념보다는요. 감정평가 기법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 원래 감정 평가한 금액하고 나중에 이의 신청했을 때 저희가 다시 재감정, 다른 기관에서 재감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실 분들은 조금 덜 내고 싶고, 받을 분들은 더 받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평가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의 프로티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감정평가와 뒤에 한 감정평가의 차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평가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1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조절해서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유리하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꼭 그런 개념보다는요. 감정평가 기법상의 차이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 원래 감정 평가한 금액하고 나중에 이의 신청했을 때 저희가 다시 재감정, 다른 기관에서 재감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실 분들은 조금 덜 내고 싶고, 받을 분들은 더 받고 싶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평가사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자기들의 프로티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 감정평가와 뒤에 한 감정평가의 차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평가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이 10%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조절해서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유리하게 평가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예.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높다고 보기는 그렇고, 토지 소유자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아마 형식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일부라도 감액된다, 이런 사회적 개념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높다고 보기는 그렇고, 토지 소유자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아마 형식적으로 이의 신청을 하면 일부라도 감액된다, 이런 사회적 개념이 있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조정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잘못을 해서 부과하는 과징금 성격이 아니고, 측량 과정에서 일어나는 면적상의 오류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면적을 추가적으로 편입한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조정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분들은 빨리 이 평가 금액에 대해 인정을 하고, 조정금을 빨리빨리 또 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불만이 있어서 조정금을 안 낸다고 하면, 조정금 자체가 체납이 되면 일단 이것은 그냥 그대로 그 금액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학습 효과가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만, 조정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잘못을 해서 부과하는 과징금 성격이 아니고, 측량 과정에서 일어나는 면적상의 오류나,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면적을 추가적으로 편입한다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조정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는 토지 소유자분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분들은 빨리 이 평가 금액에 대해 인정을 하고, 조정금을 빨리빨리 또 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불만이 있어서 조정금을 안 낸다고 하면, 조정금 자체가 체납이 되면 일단 이것은 그냥 그대로 그 금액이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빨리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일단 학습 효과가 큰 것 같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높아서 쓴 것보다는 그냥 용어의 선택을,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유는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보다 높아서 쓴 것보다는 그냥 용어의 선택을,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그분들이 용어의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명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분들이 이의 신청서를 쓸 때 자기는 이런 사유로 이의 신청을 한다, 이렇게 쓴 사항을 그대로 명기를 한 거니까요.
예. 그분들이 용어의 선택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명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유자분들이 이의 신청서를 쓸 때 자기는 이런 사유로 이의 신청을 한다, 이렇게 쓴 사항을 그대로 명기를 한 거니까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두 군데 합니다.
두 군데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원래도 두 군데, 나중에 이의 신청도 두 군데,
예. 원래도 두 군데, 나중에 이의 신청도 두 군데,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그렇죠.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예.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이의 신청 금액 전후로 보면, 사실상 모르겠어요. 많으면 많다고 해야 되는 건지, 적으면 적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의 신청 금액 전후로 보면, 사실상 모르겠어요. 많으면 많다고 해야 되는 건지, 적으면 적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엄청 큰돈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된 요지이긴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워낙 과에 오래 계셨고 이것에 대한 융통성도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고, 워낙 업무를 오래 다루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큰돈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게 된 요지이긴 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워낙 과에 오래 계셨고 이것에 대한 융통성도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고, 워낙 업무를 오래 다루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관련해서 31페이지부터 있는 건데요. 그것 관련해서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전체의 점검 횟수라든가 이런 것보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들, 반복 위반율 같은 것을 우리가 성과 지표로 관리를 하고,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관련해서 31페이지부터 있는 건데요. 그것 관련해서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전체의 점검 횟수라든가 이런 것보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들, 반복 위반율 같은 것을 우리가 성과 지표로 관리를 하고,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마련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마련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 부분만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과장님께서 다 주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자면, 조명형 도로명판 사업이 있어요. 48페이지, 전년도 행감 지적 사항에도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시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추진 못 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행감 지적 사항에 조치 완료로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계획으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시비 보조가 된다는 전제하에 완료를 하신 거죠?
그 부분만 전달을 드리고 싶었어요. 앞에서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과장님께서 다 주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제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자면, 조명형 도로명판 사업이 있어요. 48페이지, 전년도 행감 지적 사항에도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명기되어 있는 것은 시비 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추진 못 했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행감 지적 사항에 조치 완료로 표기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있었고요. 이것을 계속해서 추진하실 계획으로 잡고 계시기 때문에 시비 보조가 된다는 전제하에 완료를 하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예.
예.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희가 이제껏 몇 년 동안 사업 자체를 일단 시비 보조로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잡은 거고요. 만약 시비 보조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구비로 전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어쨌든 그것은 추후 예산팀과 예산 관계를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내년 예산 편성 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껏 몇 년 동안 사업 자체를 일단 시비 보조로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잡은 거고요. 만약 시비 보조가 전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구비로 전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어쨌든 그것은 추후 예산팀과 예산 관계를 봐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내년 예산 편성 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저희가 장소 선정할 때 계양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계양경찰서에서는 우범 지역이 어디냐, 저녁에 퇴근하고 이동할 때 햇빛이 안 들어오고 어두운 데가 어디냐,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의를 한 게, 올해는 작전시장과 명신공원 뒤쪽으로 해서 세 곳 정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협의된 것이지 저희가 나름대로 작업을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장소 선정할 때 계양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계양경찰서에서는 우범 지역이 어디냐, 저녁에 퇴근하고 이동할 때 햇빛이 안 들어오고 어두운 데가 어디냐,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협의를 한 게, 올해는 작전시장과 명신공원 뒤쪽으로 해서 세 곳 정도 하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협의된 것이지 저희가 나름대로 작업을 한 건 아닙니다.
○위원 이상호
일단 경찰서와 협의돼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구비에 대한 제안까지 드리게 된 이유는,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설치비가 크지는 않아요.
일단 경찰서와 협의돼서 조언을 들은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구비에 대한 제안까지 드리게 된 이유는,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설치비가 크지는 않아요.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그래도 이것 10개, 작년에 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10개 정도 하는 데 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 10개, 작년에 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10개 정도 하는 데 천만 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세 곳인데요. 위치에 따라서 도로명판 몇 개를 설치할 때는 더 세부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딱 3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세 곳인데, 세 곳에서 몇 개가 나올 거냐,
세 곳인데요. 위치에 따라서 도로명판 몇 개를 설치할 때는 더 세부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딱 3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세 곳인데, 세 곳에서 몇 개가 나올 거냐,
○위원 이상호
일단 말씀 드린 이유는, 설치비가 CCTV에 비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지 않으면서 야간 보행 환경 개선 효과도 있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하는 사업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 이런 사업들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일단 말씀 드린 이유는, 설치비가 CCTV에 비해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지 않으면서 야간 보행 환경 개선 효과도 있고, 범죄 예방 환경 설계하는 사업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 이런 사업들과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명칭은 저희가 안심 귀갓길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사업 명칭을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명칭은 저희가 안심 귀갓길 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사업 명칭을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가 일회성 설치, 지금 조치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까지 확인해서 처리 사항을 판단해 주십사 드린 말씀도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고요. 마무리를 하자면, 저희가 일회성 설치, 지금 조치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는 내용들은, 어차피 지속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까지 확인해서 처리 사항을 판단해 주십사 드린 말씀도 있었던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기재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