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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회의록

GYEYANG-GU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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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계양구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계양구의회


2026년 9월 14일 (월) 10시 00분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1. 의사일정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

(10시 01분 감사시작)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환경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환경과장 신기환입니다.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명화 환경보존팀장입니다. 김진경 기후대기팀장입니다. 서영일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오충렬 환경지도팀장은 독감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의 지적 사항 중 10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표기한 자료에는 1건이 진행 중인데, 제가 과장으로 와서 확인해 보니까 2건이어서 제가 정정 보고드리는 겁니다. 진행 중 지적 사항은, 먼저 효성 어린이공원 대기 환경 관련 전광판 설치 건입니다. 시와 구의 재정난으로 인해서 신청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7년도 주민참여예산 및 특별 지원사업에 반영 요청 중인 사항입니다. 또 다른 사업은 어린이 기후변화 뮤지컬 사업 재추진으로, 25년, 26년 2년간 현재 미개최하였습니다. 27년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존경하는 자치도시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동일 지적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계양구 정화조 관련 제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제출한 2014년 5월 24일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와 2018년 인천시 감사 결과를 비교 검토해 보셨나요? 그 내용이, 계양구 정화조 정책에 대해서 3개 행정기관이 시차를 두고 감사를 했는데요. 정화조 행정 담당기관인 우리 구가 최초 민원 접수에 따라 실시한 2013년 감사 결과가 2014년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와 2018년 인천시 감사 결과에 의해 대부분 사실 관계가 뒤바뀌는 결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3개의 기관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답변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로도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하시고,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과장으로 와서, 또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볼 때 기후팀장으로 있으면서 그 사건은 옆에서 제가 조언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관련 원본 자료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종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 중에서 원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답변드릴 내용은 현재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지금 하신 말씀이, 제가 드렸던 자료 자체가 보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가요? 구에?
○환경과장 신기환   
  보존 기간이 지난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문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감사를 보면 감사 전말 보고라는 게 항상 남습니다. 일반 문서들은 보통 3년, 5년, 이렇게 보존을 하지만, 감사 전말 보고는 오래 보관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그 건과 관련돼서는 감사 전말 보고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제가 드렸던 자료는, 다시 말씀드리면 보존 자료가 없어서 대조할 수가 없는, 원본이 없는 상태라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돼 버린 것인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현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이상호   
  감사 전말 보고라고 하셨는데요. 감사라고 함은, 감사 전말 보고가 없는 감사가 존재를 하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일반적으로 검사 전말 보고를 다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건과 관련돼서는 전말 보고가 없어서, 저희가 시에도 확인했는데 보내준 적이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 자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그렇게 판단하셔도 됩니다. 
○위원 이상호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를 들어서, 그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옆에서 업무를, 그 당시에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동 사건은 법적으로도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항인데, 대법원까지 가서 각하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감사원 감사도 최종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볼 때도 세 가지 방향으로 본 내용입니다. 주로 본 내용은 민원인께서 신청하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대법원까지 여러 가지 사법처리가 있었는데, 그 일련의 과정, 행정처분, 이런 게 적법했는지의 여부, 또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 부서에서 정화조 관련 업무를 적법하게 보고 있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까지 최종적으로 봤는데, 감사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특별히 없었고요. 
  그리고 민원인께서 주장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주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감사 나오신 분들이 떠나면서 법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각하된 내용인 데다가, 그리고 감사도 감사원 감사를 보면서 이 정도로 확인까지 다 해 와서 종결 정도 되니 국내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다시 확인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거의 다 들여다본 것 같다, 이렇게 확인하고 가신 사항입니다. 행정청은 사법기관의 결과에 귀속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각하되어서 최종적으로 종결 사건으로 되었으니까, 그 건과 관련해서 행정청이 다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그 정도, 대법원에서 각하한 정도의 사건은 민원인에게도 사건은 종결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하지 말라는 취지와 같은 뜻입니다. 제가 석사 과정이 민법과 행정법과 형사소송법입니다. 그래서 약간 보충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사례를 설명드리면, 반려동물로 제가 많이 설명을 해주거든요. 저희가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죽게 되면 그것으로 종결인데, 지금 이 같은 사건은 이미 죽은 반려동물에 대해서 왜 접종을 안 하냐, 오늘 아침에 잘 짖더냐, 잘 먹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청은 사법기관에서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답변해 드릴 의무도 사실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호   
  법적으로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이,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습니다. 이미 종결 사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제 기억에도 그 당시 최초로 시작된 사건이 2008년에서 13년 정도 정도였으니까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호   
  일단 법적으로, 지금 제가 감사를 하려고 했던 내용에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경과장 신기환   
  예. 저희는 원본이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제가 드린 자료는 원본이 없기 때문에 대조할 수 있는 기록물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될 건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그게 원본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도 불확실하고,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제가 드린 자료는 일방적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위원 이상호   
  그것 보증 기한이 몇 년이죠?
○환경과장 신기환   
  일반 문서들은 보통 3년, 5년 단위가 많은데, 행정청에서는 보통 5년 정도 보관합니다. 감사 전말 보고를 제가 찾아봤던 이유는, 그 감사 전말 보고는 좀 더 오래 보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본 것은데 그런 내용도 없으니까 관련 문서는 현재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 이상호   
  이게 기준이 몇 년도로 되는 거죠? 13년도에 시작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14년도에 국무조정실 감사를 했고, 18년도에 인천시 감사를 했다고 제가 전달을 드렸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보존 기간은 5년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그게 13년 기준으로 5년인가요? 아니면 18년 기준으로,
○환경과장 신기환   
  해당 사항별로, 마지막으로 업무했던 그 기준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계양구 감사실 답변서가 13년이고요.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가 14년이고, 18년도에 인천시 감사 결과 답변서가 있는데, 그 모든 자료가 지금 아예 없다는 말씀,
○환경과장 신기환   
  예. 부존재합니다.
○위원 이상호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제가 드렸던 자료 자체가 지금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상호   
  일단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질의 잠깐 제가 멈추고 다른 분들이 질의하시면 정리 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지수 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 관련 업무 및 자료에 근거한 내용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공항 소음 피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지수   
  그래서 2025년도의 세부 추진 현황, 29-13페이지에 보면 선주지구 마을 및 소방 차량 교행을 위한 도로 확충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 입지 심사 완료 및 착공이 되었는데, 비고란에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로 추진되는 양이 더 늘어난 건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늘지는 않았습니다. 공사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거의 종결 단계로 거의 다 갔는데, 금년도에 하는 공항 소음 사업 자체의 건수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적인 여러 건을 답변하다가 완료가 안 된 사건이 일부 있어서 그렇게 표기한 것뿐입니다. 
○위원 신지수   
  연계되어 있는 건들이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신기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 신지수   
  2026년 사업도 선주지구나 계양1동 관련된 지역의 도로 확충이나 주민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지수   
  지속적으로 공항 소음 피해 금액에 대해서 해당되는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께서 직접 참여하는 이런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라 해서 금년도부터 주민들과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 논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것과 관련해서 29-15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정 및 조치 사항에, 첫 번째인 2025-114번이 주민 대표를 구성,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는 내용이시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지수   
  주민 대표 여덟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집하거나 논의를 하는 과정이 따로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환경과장 신기환   
  예.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있는데, 보통은 다수의 공익에 부합되는 사업 위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회의에 오시면 조금 더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주민들께서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분들과 논의를 해서, 대표적인 것을 회의 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원 신지수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대표의 의견이 아니라 주민 다수의 의견이 그 대표를 통해서 취합될 수 있도록, 그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신 후에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서 취합을 지속적으로 해 두셔야 우리 계양구가 추후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주민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우리가 주요 하천 수질 측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지수   
  계산천, 계양천, 방축천, 귤현천, 서부간선수로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수질 모니터링을 할 때 그냥 모니터링만 하시는 것인지, 어떤 측정 근거를 가지고 조사를 하시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모니터링 현장 나가는 것은,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의 농도가 일부 만약에 높다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지역 범위가 좀 넓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인 행위가 뭔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 신지수   
  하지만 수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수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점검하는 측정 기준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지수   
  디오(DO)나 비오디(BOD)나, 이런 것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에서도 관리하고 있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저희가 직접 시료 채취해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 하천들은 대부분 법적 허용 기준 이내입니다.
○위원 신지수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나 물의 오염도나 물고기의 폐사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도 동일하게 월 1회, 연 12회로 정해서 하천 수질을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서부간선수로는 하천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위원 신지수   
  농수로이긴 하지만, 우리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수로이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일반 하천은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면 다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서부간선수로는 농수로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공급하는 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농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수위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저희가 기준보다 높게 나온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일 거예요. 거의 대부분 법적 기준보다는 낮게 나올 거라고 사료가 되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법적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라든지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환경과장 신기환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 신지수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저희가 탄소 중립 포인트제 계속 홍보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세계적으로 탄소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환경과 관련해서, 저희는 큰 자연재해나, 최근 세계적으로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의 자연재해와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계양구도 비로 인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를 계속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 변경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싶어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신지수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대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지 일회성 홍보로, 그냥 행사만 한 번 한다든지 하는 것을 넘어서는 뭔가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신기환   
  기후변화 관련 업무는 사실 아이들로부터 교육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기후대기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린이 뮤지컬 같은 공연도 그때 처음 만들었는데, 지금 잠깐 중단은 됐지만, 학교를 찾아가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 또는 학생들이 환경기초시설을 견학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것, 또 이런 뮤지컬 공연이라든가, 그리고 수도권 내에서 하는 환경 기후변화와 관련돼 있는 다양한 행사 같은 것,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하는 게 좋아서, 저희가 예산의 수반이 문제이긴 하지만 예산 부서와 잘 상의해서 이런 관련 업무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통한 교육은 그 교육의 효과가 길게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매우 고무적이긴 하지만, 생활 습관을 통해 환경을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외부에서 시작되는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일반 가정들이 탄소를 줄이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계양구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 시점이 도래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교육이나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내년부터라도 뭔가 가정과 교육과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좀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상호   
  좀 전에 했던 내용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감사 전말 보고라는 게 없는 감사도 있는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환경과장 신기환   
  제가 공무원을 34년 했는데, 현재까지는 전말 보고가 없는 감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도 확인을 못 한 사항이라 좀 궁금한 내용이긴 합니다.
○위원 이상호   
  저도 지금 궁금한데, 감사를 받아서, 기한 만료로 인해서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지금 정화조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보했던 자료에는 2013년 계양구 감사 결과와 이후 국무조정실과 인천광역시의 감사 조사 결과 사이에 일부 사실 확인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그 부분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확인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환경과와 감사 부서에 확인한 결과와 오늘 지금 감사 자리에서 당시 사실 관계를 다시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원자료 등이 보존 기간 경과로 현재 구에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하셨죠?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러면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시 관련 기록물이 언제 폐기됐는지, 그리고 보존 기간 만료 후에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신기환   
  확인이 됩니다.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민원여권과에서 관련 문서를 폐기할 때, 보존 기간이 넘는 문서는 민원여권과 기록관리실로 일단 문서가 이관되고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다 검토하고, 이게 심의도 하고 위원회도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해도 되는지의 여러 절차를 거쳐서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폐기되는 사항입니다. 담당 부서를 통해서 나중에 자료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그 폐기 절차까지 정상적으로 확인이 되면, 본 위원도 사실 현재 존재하지 않는 원자료를 가지고 과거의 사실 관계를 단정하거나, 우리가 특정 공무원 또는 특정 업체에 책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 사안에 대해서 사법적 절차도 이미 종결됐다고 하셨죠?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 내용 관련해서 오늘 감사 자리에서는 과거에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다시 결론 내린다거나 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다만 분명한 것은 과거 국무조정실과 인천광역시 감사 조사 과정에서 정화조 청소 실적 관리라든가 실제 청소량과 보고량의 대조라든가, 업체 관리 감독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된 자료가 존재는 했었습니다. 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거의 책임을 다시 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지적됐던 문제가 현재 반복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바뀌었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당연히,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당시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주로 봤던 내용 중의 한 분야가 구청에서 정화조 업무를 정확하게, 적법하게 하고 있느냐 이 문제였는데, 그것도 감사원에서 이상 없다고 했고요. 그 이후로도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하게 되면 여러 기관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사건 이후로 특이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고, 제가 최근 부서에 와서 느끼는 것은, 이 정화조 업무 관련해서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저희 구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다른 시도에서도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관리가 잘되고 있는 지자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은 시스템상으로 최대한 잘 관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니까, 제가 직원 때 정화조 실무를 5년 했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지금 시스템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상황이니까 더 이런 지적 사항이나 문제가 없도록, 제가 새로 온 신임 과장으로서 잘 관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했던 요는, 과거에 문제가 제기됐던 관리상의 허점이 현재도 존재하느냐, 만약 존재한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취지였던 거고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내용 안에서 기존 지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과거 사실을 더 이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거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 한계는 사실 인정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과거에 제기됐던 문제에서 교훈을 얻고, 현재 행정을 개선하는 것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화조 관련 감사는 말씀 주신 대로 법적으로 지금 답변을 주실 수 없는 입장이라는 내용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래서 과거의 책임 규명보다는 현재 제도의 재발 방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2020년도에 전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정화조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세밀하게 질문하셨고, 거의 일문일답 수준으로 해서 많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부족한 내용이 있으시면 의회에 남아 있는 그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호   
  제가 그 자료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그것에 대한 답변 자체가 잘못됐다는 내용이 인천시 감사 결과와 국무조정실 감사 결과에 따른, 제가 그래서 질의서를 많이 준비해 왔는데, 지금 말씀대로 보존 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드린 자료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원본이 없어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릴 수 없는 입장이 돼 버린 거죠.
○환경과장 신기환   
  저희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아니니까, 사견을 달아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저희는 서류를,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서류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거든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데 지금 그 서류 자체가 보존 기한 때문에 없다고 하셔서, 제가 아까도 요청드렸던 것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인지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자료는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환경과장 신기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리고 말씀 주신 중에 감사원 조사 결과 내용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 부분도 자료를 같이 주시면,
○환경과장 신기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자료, 없는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지금 못 하시겠다는 입장으로 제가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래서 준비해 온 내용들은 사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검토가 어렵다 라는 답변을 제가 들은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드릴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맞는 거죠?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일단 말씀드렸던, 당시 관련 기록물이 언제 폐기됐는지와 보존 기간 만료 후에 기록물 평가 및 폐기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심의위원회도 거치셨고, 내용을 통해서 진행이 됐다고 하셨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 감사원에서 조사한 결과 내용도 같이 첨부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좀 당황스러워서, 그런 입장입니다. 감사 자료 26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련이 있습니다. 대상 업소는 94개소인데요. 단속 업소가 101군데예요. 무허가 관련해서 다 점검을 하셨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환경과장 신기환   
  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위원 이상호   
  94개소는 그렇고, 그런데 101개소를 단속을 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과거에 위반 행위가 있는 사업장은 단속을 좀 더 많이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총 운영하는 업체보다 점검 실적은 더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15개의 위반 사업장 가운데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적발된 사업장이 있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단독으로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매년 동일 행위가 적발되는 사업장이 있었는데, 현재 계양구 관내에서 적발된 사업장은 중복 적발된 사업장은 없습니다. 
○위원 이상호   
  중복된 사업장은 없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무허가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만약 행정처분을 했을 때 무허가나 미신고 사업장이 있으면 거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고발됩니다. 그러고 나서 인허가를 통해 적법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합니다.
○위원 이상호   
  주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거고,
○환경과장 신기환   
  그렇습니다. 대부분 무허가 업체는 민원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적법하게 허가받은 업체는, 특별하게 민원이 있는 것은 냄새를 유발하는 업종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행정처분 받은 대부분의 문제는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들인데, 폐수 처리를 하고 방류할 때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초과한다거나 하는 위반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인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가나 공장 지역에 영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주민께서 새로운 사업장이 들어와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상황으로 해서 적발이 되고,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면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고, 불가피한 지역이면 폐쇄시키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답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슬레이트는 미관 개선 사업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주민 건강상, 석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 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 집행률이 64%에 머물렀어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신청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철거 이후에 지붕 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주민이 부담해야 될 내용들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환경과장 신기환   
  자비 부담률이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대상 시설은 사전에 조사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받아서, 예산은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자부담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상에 포기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60~70% 정도 머무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신청이 적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매년 같은 방식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상급 기관의 지원 기준 개선이라든가 구 차원의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될 부분은 없을까요?
○환경과장 신기환   
  그런데 이 예산 자체가 과다하게 굉장히 많이 편성된 예산은 아닌데, 우리 구 직원들 입장에서는 노후된 시설을 최대한 철거시키려고 많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께서 철거하려고 마음을 먹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오히려 낭패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금액을 높이는 게 현실적인 행정에서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검토하고 계신 거고,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 대상 시설이 있는 주민들께 철거토록 계속 권유드립니다.
○위원 이상호   
  저는 취약계층이라든가 노후 주택에 대한 내용들에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인지하고, 자료를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민원 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공사장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동일 사업장에서 단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신기환   
  다수 민원은 대부분, 예를 들어 오랜 기간 민원이 있는 것 같은 경우, 효성동에서 지금 택지 개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은 다년간에 걸쳐서 민원이 있는 지역이고, 대부분의 95% 정도 지역은 단년도에 공사가 끝나니까 동일 지역으로 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반복 민원은 많지 않다 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위원 이상호   
  행정처분까지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환경과장 신기환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양구도 구 주거지에 새로운 신축 건물이 들어가면 건물 신축 현장과 인접 주거지 관계가 2미터 이내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방음 시설을 처음에 해도 소음 측정하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 공사할 때, 그 당시에는 행정처분이 나가고, 방음 시설을 더 보강시키고,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민원 처리 건,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단순하게 민원 처리 건수로 파악을 할 게 아니고 반복 민원이라든가 동일 사업장에서 민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 우리가 감소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겠다 라는 취지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일 사업장에서의 반복 민원은 많지 않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셔서, 혹시 반복 민원이 발생한다거나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상황의 민원들이 생긴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예. 다행히 저희 관내에 종별이 높아서, 규모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대형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현재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 덕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집단 민원 안내, 저희가 자료로 낸 사항에 있는 양계장 악취, 이 사항도 곧 테크노밸리로 인해서 조성 공사가 끝나면 사라질 지역이기 때문에 완전 소멸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위원 이상호   
  잘 알겠습니다. 악취 같은 경우야, 악취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음측정기나 그런 장비를 가지고 와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민원이 들어갔어도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돌아오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신기환   
  소음 측정을 평균적으로 열 번 하면 한 번 내지 두 번 초과합니다. 사람이 느끼는 소음과 기계가 측정하는 소음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현장에 다니는 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제가 준비를 몇 개 했는데, 보존 기간이라는 그 답변이, 보존 기간에 의해서 답변을 하실 수 없다는 그 내용이, 사실 마음이 좀 무거워서,
○환경과장 신기환   
  그런데 위원님, 사법기관도 법적으로 처리하면 시효 소멸이 다 있고요. 행정청도, 예를 들어서 3~4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갑자기 논의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위원 이상호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환경과장 신기환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도 문서 보존 기간이 다 있고 해서, 예를 들어 작은 사항들 지적받고, 감사 때 확인되고 이러면 대부분 감사 처리 결과로 인해서 다음 연도 이내에 시정 조치가 거의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부 잘못한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하고, 다시 고치는 게 반드시 공무원들은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많이 역량을 발휘하는 게 저희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과거에 혹시 잘못된 일이 있어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 개선을 하고 합니다.
○위원 이상호   
  예. 잘 알겠고요. 준비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신기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개선, 29-28페이지 보면,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약간 나쁨, 보통,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수질 개선의 눈높이가, 계양구도 청계천처럼 발 담그고 놀 수 있을 만하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들을 받고는 합니다. 기업체들 원인 조사 같은 것 확실하게 하셔서, 여기 저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밑의 하천 생활 환경 기준보다 좀 더 높게, 주민들이 정말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희가 인식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고요. 
  대 기오염에 관해서는, 예전에 뉴스 봤을 때 사월마을이 한 번 논란이 된 적이 있잖아요? 서구권이긴 하지만, 검단이긴 하지만,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 중에 대기오염이라 함은 아무래도 열을 가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열을 가하는 업체를 따로 선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환경과장 신기환   
  예. 저희 관내는 다행히, 도시계획 법령상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개별 환경 법령에 의한 인허가보다 도시계획 법령으로 인해서 상위 법령인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업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가 전용 공업지역이나 이런 지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서구나 남동구나 이런 데는 전용 국가 공업단지가 있고,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들이 실제로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희 관내에는 그런 업종이 없습니다. 
  좀 작은 규모의 업종 중에서 가열 처리를 일부적으로 하는, 예를 들어 소각 같은 경우는 고온으로 처리하고, 가황시설이라고 해서 약간 말랑말랑한 수준으로 열처리하는 정도, 이렇게 있는데, 저희 관내는 열처리에서는 도장 시설을 해서 말리기 위한 열처리 정도, 그리고 비닐류나 플라스틱류를 약간 말랑한 정도 상태까지만 하는 가황시설, 이 정도 규모에 거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기로 유독한 물질이 휘산되어서 주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이런 업종은 저희 관내는 인허가가 나가지 않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방 산단, 이런 것을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럴 때도 환경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업종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만약 무허가 시설이 저희 관내에 인허가 없이 몰래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저희 단속요원 통해 수시로 확인해서 발견되는 즉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감사합니다. 사월마을, 뉴스 보면 밤에 몰래 태우셔서 그 피해가 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잘 예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이상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화조 처리 부적정 민원 관련 기록물 보존 기간 만료 확인 및 기록물 폐기 정상 절차 확인 자료와 감사원 조사 결과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양근순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양근순입니다. 평소 계양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질 높은 먹거리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행복한 계양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안 위생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전선영 위생지도팀장입니다. 백은실 식생활안전팀장입니다. 
  위생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총 4건입니다. 먼저 관리번호 124번,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점검 지속 실시 사항으로, 공중위생업소는 전년 대비 위반 업소가 44%로 감소하였고, 식품 위생업소는 전년 대비 66%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 상태가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구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25번, 푸드트럭 지원 확대 및 편의성 증대를 위한 개선 방안 마련으로, 지원 대상을 노인, 장애인 분야도 추가 공고해서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계양가배랑 1개소를 운영하고, 지원 연령을 청년에서 59세로 장년층까지 확대 권고하여 현재 1개소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번호 126번, 야외 옥외 공간 영업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옥외 영업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법령 등을 확인하여 제한적으로 신고 가능하며, 현재 1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28일 인천광역시 고시에 의거, 계산 지구단위계획 및 동양 지구단위계획 내 테라스형 전면 공지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관리번호 127번,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 점검 철저 관련입니다. 신학기 학교 및 유치원 급식시설에 대해 교육청과 합동 점검하였고,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 급식소 및 위탁급식영업 급식시설도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식중독 발생 모의 훈련을 통해 신속 대응 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계양식전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5천 명이 참석한 건가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그 정도 참석했습니다.
○위원 이상호   
  5천 명이 참여한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긴 한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왔다는 숫자보다, 실제로 5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 식품업체와 음식점에 어떤 효과가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 이후에 참여 업체의 매출이라든가 신규 거래처라든가, 홍보 효과를 조사한 자료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매년 저희가 결과 보고할 때 만족도 조사를 구민들에게 하고 있고요. 구민들에게 만족 조사하고 난 다음에 일정의 소정의 행사 물품 같은 것 지원하면서 구민들 의견도 듣고, 그리고 매출은 그 행사 품목 단가마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거의 100만원 정도 의 수익을 올린 업체도 있고요. 그리고 푸드트럭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 정도 수익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들 만족도 조사했을 때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우리 계양구민과 외부 관광객 방문 비율도 확인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양근순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상호   
  충분히 잘하고 계시긴 한데요. 음식 축제 같은 경우는 참가 인원을 확인하는 것보다 참여하신 업체의 매출이라든가 외부 방문객이라든가, 재참여율이라든가, 신규 거래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지역 경제 효과로 평가를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집단 급식소 위생 관리 관련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집단급식소 같은 곳은 한 번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다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서 일반 음식점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반이 확인된 시설들은 처분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재점검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양근순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생 점검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되거나 문제가 됐던 업소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몇 회 이상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사항이 적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보존식 미보관 같은 경우는 식중독 사고 났을 때 원인 규명 같은 게 좀 어렵지 않나요?
○위생과장 양근순   
  그렇죠. 보존식 자체가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 원인 규명할 때 어떤 음식으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144시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렇죠. 그렇게 보관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원인 규명을 하시는데,
○위생과장 양근순   
  예. 역학 조사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데 보존식 미보관으로 영업정지 7일이라고 함이, 법적인 기준에서 주는 조치인 거죠?
○위생과장 양근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이런 업체가 다른 시설에도 급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시나요?
○위생과장 양근순   
  허니푸드 계양여대점은 경인여대만 지금 관리하는 업소이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현재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계양 세무서 같은 경우도 지금 조리장 위생 불량으로 되어 있는데, 개선 이후에도 현장 확인을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양근순   
  예.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런 점검 내역이 과거 위반 이력을 시설별로 공유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저희가 출장 다녀오면 내부 결재해서 이행 여부 점검을 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문서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집단 급식소는 사실 개별적인 시설 단위가 아니라 위탁 급식 업체 단위의 위반 이력까지 연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위생과 자료를 보면 점검이라든가 행사, 교육 같은 행정 활동 자체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활동량보다는 사실 결과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업소를 점검했다면 같은 위반이 실제로 감소하는지, 그리고 5천 명이 식품 음식 축제에 참여했다면 지역 업체의 매출과 홍보 효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급식 지원센터에 8억 이상 투입했다면 취약 급식시설의 위생 수준이 실제로 향상됐는지, 이런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좀 없어서,
○위생과장 양근순   
  올해 행사하고, 설문조사에 그런 내용 반영해서 결과 보고할 때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앞으로는 점검 횟수보다 재위반하는 게 감소했느냐, 행사 인원보다는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했느냐, 그리고 교육 횟수보다는 실제 위생이 개선됐느냐, 이런 내용들, 성과 기준을 가지고 관리해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양근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신지수   
  위생과장님, 계양구에 식품 위생업소가 총 몇 군데나 되죠?
○위생과장 양근순   
  식품접객업소는 3747개소입니다.
○위원 신지수   
  해당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음식 명가라든지 안심 교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위원 신지수   
  그리고 기존 영업자에 대해서도 위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계시죠?
○위생과장 양근순   
  예. 
○위원 신지수   
  이것을 집합 교육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개별로 받을 수 있도록,
○위생과장 양근순   
  집합 교육도 가능하고, 사이버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거의 사이버로 교육을 받으시고, 아무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사이버 교육을 놓치신 분들은 집합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위원 신지수   
  그게 연령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어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위원 신지수   
  시간을 개인적으로 내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사이버, 온라인 교육을 더 선호하실 테고, 연세 드신 분들은 집합적으로 모여서, 서로 친목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연관해서 30-22페이지에 보면 음식 문화 개선사업 지원으로 기존 영업자 위생 교육비 지원 건이 있습니다. 예산이 총 6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78만 8천원이에요. 20%가 채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위생 교육에 소홀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고 봐야 됩니까?
○위생과장 양근순   
  기존 영업자 위생 교육비가 해마다 600만원으로 계속 누적해서 책정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사이버 교육을 받는 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위생 교육비 지원하는 것은 집합 교육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위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점점 집행액이 줄고 있어서, 2027년 예산에는 예산액을 삭감해서 반영했습니다.
○위원 신지수   
  식품접객업소가 3747개소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몇 %가 온라인 교육을 받고, 몇 %는 집합 교육을 받는지요?
○위생과장 양근순   
  집합 교육받는 수는, 저희가 한 번 받을 때 600명 정도 받으시니까 약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요즘에는 사이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집합 교육을 몇 회에 시행하시죠?
○위생과장 양근순   
  상반기에 이틀 동안 4회 실시하였습니다.
○위원 신지수   
  하반기에는 실시를 안 하고 상반기에만,
○위생과장 양근순   
  예. 상반기에 집합 교육 끝났습니다. 
○위원 신지수   
  매년 그렇게 실시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위원 신지수   
  보통 상하반기 나눠서도 많이들 하시던데, 그래야 상반기 때 일정 때문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하반기 일정을 받는다든지 하실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양근순   
  그것은 요식업 지부와 협의해서 하반기 교육을 다시 할 수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서 영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저희가 단순히 관리 감독하고, 단속 나가서 위반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하라고 행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위생 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목적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음식 명가로 선정이 되거나 계양구 관내에서 지급한 물품들, 예를 들면 국자라든지 앞치마, 이런 것을 사용하고 있는 음식점도 식사를 하다 보면 불편한 사항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관리하셔야 되는 접객업소가 비단 음식점뿐만 아니라 숙박업소나 목욕장업 등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고 계시는데요. 수많은 사업장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지원관리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위원 신지수   
  어린이 급식소 관련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상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 중에 기관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아요.
○위생과장 양근순   
  예.
○위원 신지수   
  따로 조사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위생과장 양근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 같고, 다음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영양사를 배치할 수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우리 계양구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공생이나 보호시설, 청소년 활동 시설 등에서 적절한 영양 상태를 아이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양근순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계속해서 감사하실 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부희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백승화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나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효영 재활용팀장입니다. 남순현 청결지도팀장입니다. 현유나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청소행정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지적 사항은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 1건은 추진 불가입니다. 먼저 추진 불가 건으로 관리번호 128번, 보조금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구비 미확보로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셨으나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 매칭이 재정 여건상 불가하여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관리번호 129번입니다. 자원순환 분야 선도 도시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작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광역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활용과 재활용 선별시설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여 계양구의 여건에 부합하는 자원순환 기본 구상을 수립하였습니다. 관련 재활용 정책으로는 274개소의 분리배출 시설을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신비의 보물 가게는 10,424명이 참여하여 투명 페트병 68톤, 캔 2톤을 수집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보상 교환 사업은 폐건전지 40톤, 종이팩 30톤, 투명 페트병 123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30번입니다. 무단투기 해결 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취약지 대상 야간 단속을 주 2회 이상 실시하였고, 단속과 주민 홍보를 통해 총 239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관리번호 131번입니다. CCTV 교체 시 화질이 저하되거나 불안정한 장비를 우선순위로 하여 2025년도 1개를 수리 완료하였으며, 2026년은 3개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와 관련된 업무가 구민의 깨끗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라서 많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텐데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1-12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지원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고 행감 결과로 추진 불가로 나온 건이 생활폐기물 운반용 수소 암롤트럭 구입 건이 있습니다. 지방비 미확보로 결국은 계양구에서 수소 암롤트럭을 구입하지 못하였는데요. 추후 수소 압롤트럭을 구매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아무래도 저희가 2026년 매립지 종료에 따른 수집 운반 관련해서, 그리고 또 경유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해서 구입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그리고 매립지 종류에 따라서 수집 운반이, 광역 소각장, 그런 필요로 인해서 아마 수소 암롤트럭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요. 추후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국비라든가 구비 매칭이, 워낙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4개를 이렇게 반납하는 바람에 저희가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점진적으로 시나 중앙정부의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페널티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그리고 예산 심의 때도 구비 매칭을 철저히 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국비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전액 구비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아마, 시나 중앙정부에서 구비만으로 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요청해서 매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노력이신 거고요.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국비를 반납한 건에 대한 페널티로 국비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위원 신지수   
  그래서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하시기를 당부드리고, 향후라도 구매가 필요한 시점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국비 매칭할 수 있게 노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얘기가 나오는 건인 것 같습니다. 일반 주거지나 상업지역에 분리수거용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쓰레기 배출 건들에 대해서 수거 시간을, 지금 심야 시간에 하지 않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위원 신지수   
  그것이 인건비 문제 때문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업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에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저희가 원래는 쓰레기 배출 시간은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 시간대에 버리는 사람이 100%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홍보를 더 하고, 계도를 하고 해서 주민들이 그 시간대에 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신지수   
  사진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이며) 이게 저녁 6시 반경의 사진이에요. 상업지역에 쓰레기를 마구 배출을 해서 인도를 다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분리수거나 일반 쓰레기를 바로 수거할 수 없다면 분리배출하는 방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일반 보행자의 보행을 위협하거나, 도시 환경 미관을 너무 저해하는 행위는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비단 여기 상업지구뿐만 아니라 일반 거주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석 명절을 또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분리수거 양도 많이 늘어날 테고, 쓰레기 수거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소행정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분리배출 시간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그게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라든지, 고민을 하고, 우리가 수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도시 환경 미관을 개선시킬 수 있는 묘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274개의 분리수거 시설을 각 동별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소 선정의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들이 꽤 있어요. 제가 지난 9대 때도 여러 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추가 장소에 대해서 물색을 해보겠다, 주민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2026년이 하반기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2027년에도 재활용 마당이라든지 분리수거 시설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31-41페이지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위원 신지수   
  2026년에는 신규는 미추진되고, 교체나 사후 관리만 한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현재도 RFID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설치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저도 계산택지에 살고 있는데, 저희 아파트가 RFID 신청한 게 불과 한 1년여 됐습니다. 그런데 계산택지 쪽에 아직도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들이 꽤 있다는 것을 알고 많이 놀랐고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RFID를 신청하지 않은 아파트들을, 아니면 관리소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RFID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고 권유하고, 관할 통장님들에게도 이런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차피 RFID는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하는 아파트들은 자체 부담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2015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들은 RFID  감량기 설치를 구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저희가 작년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구에서도 2026년에는 지원할 수 있는 건이 없었고요. 2025년에 마지막으로 23대를 설치했고, 자체로 40대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아파트가 나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사업이 이렇게 축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환경을 생각하고 쓰레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량하기 위해서는 이런 RFID 사업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져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항상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2027년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것과 더불어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가정용을 보급하고 있잖아요? 31-42페이지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위원 신지수   
  지급하고 있는 방법은 신청 후에 선정자가 해당 기준에 맞는 제품을 구입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되고 있는 제품이 계양구는 건조 발효 방식에 있는 감량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 이외에도 다른 방식의 감량기도 포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양구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감량기를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 따로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작년 2025년까지는 지원을 하다가 2026년에는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저희가 3천만원 정도를 반영할 예정에 있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미생물까지 대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까지는 파악은 아직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파악해서 가능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신지수
  일반적인 오물 분쇄기나 이런 것은 오히려 환경오염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감량 처리기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을 추진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지상   
  안녕하세요? 박지상 위원입니다. 49페이지에 무인 카메라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27페이지에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 중에, 27페이지 130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무인 카메라는, 자료에 보면 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보니 전부 다 고정형인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위원 박지상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이동형 무인 CCTV,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용으로도 운영을 하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위원 박지상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고정형 CCTV 295개소에 377대 하고요. 이동형 CCTV 56대 해서, 총 합산하면 433대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지상   
  이동형 무단투기 CCTV가 실제 주기적으로 이동이 되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자주 이동이 된다기보다는, 워낙 이동형은 주민들 무단투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이동형을 요청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형을 설치를 하지만, 거기에서 어느 정도 계도가 되면, 무단 투기하는 것도 파리 떼 옮겨 다니듯이 이렇게 또 쓰레기가 옮겨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 빈도가 그렇게 자주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무단 취약지나 이런 데를 무단투기 단속원들과 함께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 어디가 굉장히 많이 취약 지역이 되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 회의를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데요. 제가 와서 검토한 바로는 아직 그렇게 많이 이동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지상   
  우리가 56개를 보유하고 있고, 운영 중인데요. 실제 22년 이후에 22개는 한 번도 변동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곳들은 이동형 CCTV를 굳이 우리가 예산을 배치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애초 고정형 CCTV를 달았어야 되는 장소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동을 많이 하는 곳들은, 22년 이후에 한 다섯 번씩은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이동형 CCTV가 온라인에 연동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위원 박지상   
  그러면 지금 영상 보존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인데, 맞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영상 보존 기간이 길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지상   
  지금 이동형 CCTV가 56개소에 설치돼 있는데, 이 56개소 앞에도 쓰레기가 계속적으로 있는 곳들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위원 박지상   
  그러면 이 단속을 하신 적이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저희가 이동형 CCTV가 있는 곳은,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단속원이라고 4명이 있습니다. 사실 고정형 CCTV도 주정차 단속 과태료처럼 한 사람이 지역을 아예 앉아서 정기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고정형 CCTV만큼은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경각심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게, 이동형 CCTV로 누군가를 잡고 탐문해서 그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하기까지는 사실 거의 수사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동형 CCTV라도 없으면 사실 경각심 자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동용 CCTV는 고정형 CCTV에 비해서 가격대가 현저하게 낮습니다. 고정형 CCTV가 약 2천만 원 정도 된다면 이동형 CCTV는 2~300만 원 정도인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에게 단속이나 계도가 될 수 있는 경각심을 준다는 것에 저는 취지를 잡고 싶습니다.
○위원 박지상   
  실제 자료를 보니까 약 5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고정형보다 비용은 저렴하겠지만, 실제 고정형 같은 경우는 다목적으로도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주신 자료를 보면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단속 실적이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동형 같은 경우는 단속 실적이 하나도 공유가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고요. 위원장님, 이동형 단속 실적 자료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승화   
  예.
○위원 박지상   
  이것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1-98페이지, 굳이 펴실 필요는 없는데, 4개의 청소 업체의 평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점과 관련해서 31-35부터 37페이지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4개의 청소 업체, 성원환경, 계양환경, 계양부일환경, 영부환경, 이렇게 4개 업체가 네 지역을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양환경은 인력이 21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액은 4개 업체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력이 적어도 청소 행정이 모두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나머지 업체는 더 많은, 그러니까 계양환경이 21명이라면 계양부일환경은 32명이 동일한, 거의 비슷한 금액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 어쩌면 서류상으로 조금 의문이 들 수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인원이 적어도 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업체들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를 혹시 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제가 와서 나름 원가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인원 같은 것을 봤습니다. 계양환경 같은 경우 세대는 적지만 지역이 굉장히 협소하고, 차량이 드나들기가 어려운 구역입니다. 그리고 부일환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이 넓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부환경 같은 경우는 지역에 굉장히 인구가 많은 곳이고요. 그리고 성원환경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같은 곳이 약 70~80%가 많이 들어선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양환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은 적지만 장비 현황에서 보면, 계양환경이 장비를 다른 데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명이 3톤 트럭 1톤 트럭을 가지고 지파를 한다고 하면, 여기는 암롤트럭을 24톤, 23톤, 이런 암롤트럭을 2대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인력 대비해서 장비 활용을 굉장히 잘하는 곳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원가를 적절히 보셨다고 하니까, 사실 서류상에는 장비도 비슷해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11톤 이상의 중장비에서 조금 더 좋은 것을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예비 차량이라든가 대형 트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보유하고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들은, 이 4개의 업체가 동일한 부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영부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 인구가 많다고 했지만, 성원환경도 7만 7천 명 정도 되는 지역이고, 영부환경은 7만 9천 명 정도 되는, 2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 곳인데요. 이어지는 질문으로는, 음식물 처리 비용이 영부환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약 30% 정도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곳의 음식물 처리 비용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계산4동, 작전1동, 작전서운동이 음식물 쓰레기를 유난히 많이 배출하는 곳인지의 의문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영부환경이 일단 환경적으로 다른 데보다 인구도 많지만, 여기에 계산4동이나 작전서운동이라는 대규모 아파트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계산택지와 용종동 음식마을이라는 대규모의 상가가 형성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가를 2023년부터 봤지만, 원가 자체가 다른 데보다 약 1~2억 정도 더 높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마 위원장님께서 보신 원가에 반영된 이 내용은 정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정산 내용에서 2025년 정산 시, 원래 다른 데 원가가 8억에서 9억이라고 하면 영부는 워낙 환경적으로 거기보다 약 1~2억이 더 높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약 11억 정도 되는 상태에서, 생활폐기물에서 정산할 때 감가상각비를 생활폐기물에 태웁니다. 그런데 영부는 생활폐기물의 감가상각비까지 같이 태우고 정산하다 보니 생폐에서 돈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정산 과정에서 영부만 음식물에다가 차량 감가상각비를 부과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 보시겠지만 공정하게 대금이 지급되고 하는 것은 컨트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더 자료를 요청할 테고요. 과연 이 지역들에서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의 배출량까지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사실 여기는 단가만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총 단가를 얼마로 해서 처리를 했다 라는 결과물만 나오기 때문에 인구가 적은 계산1동, 계산2동, 계산3동에 단가로만 보면 다른 지역, 4만 7천 명 있는 지역이 7만 7천 명 있는 데와 쓰레기를 거의 동일하게 배출한다 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미처 못 드린 게 있는데요. 저희가 원가 산정할 때 차량에 GPS를, 차량마다, 생활쓰레기 차량, 이런 차량에 GPS를 달고, 하루 종일, 6시부터 3시까지 계속 그 GPS를 달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계양환경의 경우는 약간 다른 데보다 특수적인 부분이 있는 게, 여기가 산 아래, 주로 빌라 골목, 되게 협소한 골목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나 이런 데에 다니는 GPS의 시간과 인력 소요 시간,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에서 집하하는 시간, 그리고 계산1, 2동처럼 좁은 골목을 지나다니면서 집집마다 수거하는 시간, 이런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계산1, 2, 3동 쪽이 조금 원가가, 그런 부분에서 아마 반영된 부분일 겁니다.
○위원장 백승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요청할 건데요. 그렇게 봐도 인구 대비해서 예산이, 물론 GPS나 여러 가지 작업 환경에 따라서 단가가 좀 더 높고 낮을 수는 있다고 하나, 서류상으로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왜 인구가 적다든지 면적이 적은데 단가가 거의 동일하게 책정되었는지 소명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리고 앞서 신지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수소 암롤트럭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대 2 비율로 책정되어 있는 국비 사업을 취소했다는 것이 사실 선뜻 납득이 가지를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결정권자께서 결정을 하셨겠지만, 과에서 다음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강하게 주장하셔서,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소 암롤트럭을 안 받을 거였으면 신비의 보물 가게도 없앴어야 형평성에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의견을 주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다음으로, 아까 박지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교통단속 CCTV는 295개, 91개, 그리고 저희 청소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CCTV가 295개입니다. 주차 관련해서 단속 건수는 엄청 많습니다. 단속이라든지 계도가, 2만 5천 건 단속에 계도가 28만 건인데, 사실 청소 행정 불법 투기에 관해서 CCTV가 2배 이상 많은데, 거의 3배 가까이 많은데, 단속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주민들의 경각심이라는 것은, 주차를 잘못하면 범칙금을 받는구나 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대신,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적발해 내는 것이 수사에 준하는 일이라는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경각심을 주는 목적이라고 했지만, 이런 것이 많이 지체돼 가다 보니까 결국 경각심 대신, 있어도 무용지물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인원들도 조금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차피 CCTV도 많은 상황이니까 그 부분 잘 고민하셔서, 주민들이 경각심을 정말로 가질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오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박지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의 이동형 CCTV 단속 실적 자료를, 본 위원이 제기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의 예산 집행 관련 배출량 및 단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04분 감사속개)

○위원장 백승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입니다. 계양의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자치도시위원회 백승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에 임하는 공단 실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최명택 실장입니다. 안전감사팀 신윤희 팀장입니다. 문화사업팀 김종도 팀장입니다. 청사관리팀 임창덕 팀장입니다. 교통사업팀 진선미 팀장입니다. 환경사업팀 이승진 팀장입니다. 체육사업팀 심현숙 팀장입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10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33쪽,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퇴직금 확보 및 적립제도 일원화입니다. 공단에서는 퇴직금 손해 발생 우려가 없는 확정급여형으로 퇴직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말 퇴직충당금을 적립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34쪽, 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 관리 철저입니다. 공단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인사위원회 위원 임기 및 연임 규정에 따라 임기를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사업의 예산과 집행액, 집행률을 표기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의 계약 적용 기준 명확화로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지적 사항 이후 계약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담당자 교육, 수의 계약 분기별 공개, 계약 관련 감사 부서 자체 점검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2-35쪽, 효성 수영장 이용 활성화입니다. 효성 수영장에서는 수영장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매일 수중 청소를 실시하고, 매월 전문 기관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수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수영장 내 필요 물품 구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양문화회관 대관 홍보 철저입니다. 계양문화회관 환경 개선 공사로 인하여 2025년 공연장 대관 실적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2026년 정기 대관 계획을 세우고, 공연 사항을 문화회관과 구청 홈페이지 및 SNS에 홍보하였습니다. 공연장 활성화와 관람객 증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6쪽, 청소년수련관 악취 개선 방안 마련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적 사항 이후 전문 업체를 통하여 공연장 및 무대 세정과 왁스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공연장 악취 유발 물질을 제거하고,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퓨저 설치와 객석 의자 환경 관리를 통해 악취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 업체를 통한 정기적인 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공단에서는 경영 환경을 분석하여 중장기 경영 전략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과지표 고도화, 성과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경영평가 시 지적 사항을 개선하고 평가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에 전년 대비 경영평가 점수가 상승하였으나 경영평가 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37쪽, 효성 수영장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검토입니다. 효성 수영장 부설 주차장의 운영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하고, 전체 주차 총 96면 중 25면을 새벽과 저녁 시간대 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하여 2025년 10월부터 월 정기 주차로 운영하여 주차장을 공백 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2-38쪽, 계산체육공원 공영주차장 청결 관리입니다. 근무자 교육을 통해 일상 청소는 매일 실시하고, 계단 등 악취 발생 구간 왁스 청소는 주 1회 및 민원 발생 시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 업체를 통한 대청소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소 및 악취 관리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신지수   
  안녕하세요?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주요 사업 목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주요 사업의 목표는 계양구 안에 있는 시설을 관리하여서 주민들의 공공 복리를 증진하는 데 최대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지수   
  그렇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업무보고에서 논의를 했던 것은 계양구의 주요 관리 시설은 거의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2025년에도 경영평가에서 평가 등급은 동일하게 다등급을 받으셨어요.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하여 부진한 노력을 하겠다 라고 다짐과 약속을 하신 게 수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등급은 여전히 다 등급을 받으셨는데, 세부 항목을 살펴보자면,  평점이 이번에 80.56이 나왔습니다. 평점을 가장 많이 낮추고 있는 게 경영 성과의 경영 효율 성과예요. 노동 생산성에 대한 평점이 61.1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노력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나요? 노동 생산성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저희가 이번에 8월달의 경영평가 실적 결과를 받았는데요. 8월달에 받은 실적이 25년도에 대한 실적입니다. 
○위원 신지수   
  예. 그것은 아마 26년도 경영평가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저희가 25년도 실적에 대해서 결과를 8월달에 받았는데요. 이번에 받은 결과가, 평가 등급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등급이지만 평가 점수는 87.25점으로 전년에 비해 조금 상승한 면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설 관리 실적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저희가 평점이 조금 상승한 부분입니다.
○위원 신지수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듯이 약간의 상승은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눈에 띄는 개선 실적이라든지 변화된 것을 체감할 수 있는 평가 결과의 내용은, 이 평가 결과서로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전국의 모든 공단이 다 이렇게 경영평가를 받고, 그중에 가등급, 나등급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계속 다등급을 받고 있는 현실인 거잖아요? 이것을 개선하고 목표를 상향 조정 하셔서 추가적으로 등급을 변경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주민 편의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내용들인 거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성과지표를 어느 정도 개선시키고, 주민에게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가 지표상에 나타날 수 있는 근거를 잘 준비하셔서 추후는 좀 더 나아진 경영평가를 받아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나왔던 이야기고, 지적되었던 내용이라서 더 지적하는 것도 좀 부끄러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강도 있게 생각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성 수영장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위원 신지수   
  운영하시는 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지속된 민원이라든지 반복 민원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효성 수영장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별도로는 없고요. 이용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질이나 반복적인 민원은 지금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저희가 계양구 구립, 어떻게 보면 구립 수영장은 최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양구 관내에 수영장이 여러 곳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타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계양구 관내 시설들에서 수영장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효성 수영장에서는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자유수영이 있기 때문에, 또 민원이 있어서 이용이 어렵다 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생존 수영에 관련된 전체 대관을 요청했을 때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계양구 관내 시설이기 때문에 계양구 관내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지가 되고 협의가 된다면 충분히 대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유관기관들이 관내 시설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 질의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신지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환경 개선 및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료 표현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데요. 고질적인 누수라든가 다수의 벽면 균열. 외벽 탈락, 안전사고 우려, 화재 취약성,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27년에 추진을 검토하고 계시죠? 현재 상태로 계속 운영해도 안전하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로 하고 계신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저희가 관계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점검은 다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설비 직원분들이 긴급 보수 같은 것은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27년도에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점검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정기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외벽 균열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도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외벽 균열에 대한 부분은, 잠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드라이비트 탈락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안전상의 이유로 이용객을 통제한다든가 임시적인 안전 조치는 해 놓으신 상태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위원장 백승화   
  실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전략기획실장 최명택입니다. 안전 점검은 저희 공단 직원들이 계절별로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월별 정기 점검도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 2~3회 정도 성평등 가족부와 같이 합동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벽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상 큰 안전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요. 지금은 시설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답변 자체는, 계속 운영해도 안전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소규모 보수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비용과 전면 리모델링 비용의 비교를 해 보신 건가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그것까지는 아직,
○위원 이상호   
  그러면 어떤 게 더 우리한테 합리적인지의 판단을 하는 기준이 뭐였나요? 그냥 성평등가족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상황인 건가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그건 아니고,
○위원 이상호   
  전면 교체를 권고했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위원 이상호   
  그 권고를 해서 우리가 27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리모델링을 하게 된 계기가,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서 점검이 나와서, 전면교체에 대한, 화재 위험이 많다 보니 권고 사항으로 내려와서, 구와 협의하고 진행한 상태에서 지금 전면 교체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27년도의 추진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평생교육과에서 수련관 관련해서 건축기획 용역이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실시 설계를 통해서 단계별로 공사 여부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단어들이 명기가 돼 있어서, 그래서 안전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게 된 내용이고요.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단순 유지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안전성 검증도 해야 될 것이고, 리모델링 일정이라든가 예산도 조기에 우리가 확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같은 공영주차장인데 어떤 데는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데는 한 명에서 세 명까지 관리 인력이 배치가 되잖아요? 되고 있죠?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위원 이상호   
  그런데 관리 인력을 투입했을 때 추가되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입이라든가 서비스 효과가 인건비 대비해서, 인건비보다 큰 지, 그런 부분들은 분석을 해보셨나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인건비 대비해서 따로 분석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인력 배치를 한다 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수익적인 내용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주차장 운영을 할 때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니면 무인화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근로자를 배치하는 게 기준이 되긴 합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이용자 수가 적은 유인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인화를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아무래도 무인화를 하려면 주차관제시스템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이용자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어서, 그 우선순위에서 조금 미뤄진다면 아마 빨리 도입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면 주차장별로 저희가 연간 수입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실제 운영 수지는 계산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판단했을 때 실제로 인건비를 제외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보시나요?
○교통사업팀장 진선미   
  교통사업 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배제하고 나서는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맞고요. 그런데 사람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전 무인 정산기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퇴근 이후, 아니면 운영 시간 이후에 요금을 수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주차 관리원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운영하는 곳이 현재 네 곳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데 타 지자체 가면 영수증을 꽂아놓고 알아서 입금하도록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교통사업팀장 진선미   
  운영 시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 이상호   
  그러면 운영 시간 이후에는,
○교통사업팀장 진선미   
  무료 개방,
○위원 이상호   
  그래서 운영 시간까지의 비용을 청구하는 상황인 거죠?
○교통사업팀장 진선미   
  예.
○위원 이상호   
  주차장별로 인력 배치 기준이 있는 거죠?
○교통사업팀장 진선미   
  예.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제가 요구를 드리는 부분은, 주차장별로 이용자 수나 수입 관리 수입이라든가 관리 인력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운영 원가를 비교하는 무인화 대상을 객관적으로 선정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겠다,
○교통사업팀장 진선미   
  예.
○위원 이상호   
  이미 하고 계신 부분도 일부는 있을 거예요. 그외의 부분들은 관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게 됐고요. 
○교통사업팀장 진선미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134페이지 보시면 상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도 주의 조치를 받으신 것 같은데, 면접시험 집계표 작성과 확인이 부적정해서 실제 직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상호   
  단순한 서류 착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죠?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이 부분은 2024년도에 시행된 채용 업무에 대해서, 2025년도에 계양구청 감사실에서 매년 공공기관 채용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전수조사에서 나온 사항이고요. 어떤 사항이냐면, 1차 서류 전형의 가점 대상자는 면접에도 가점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1차 서류 전형에만 가점을 부여하고, 2차에 미부여 하였기 때문에 점수가 나중에 뒤바뀐 경우여서, 그것으로 징계가 발생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러니까 이 오류로 인해서 지원자의 합격, 불합격 결과가 달라진 내용이 있나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이 점수를 다시 재산정했을 때 순위가 바뀌기는 했는데요. 최종 합격자 자체는 변동은 없었고요. 
○위원 이상호   
  순위가 바뀌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합격자가 바뀌지는 않았고요. 변동이 있었던 부분은, 예비 합격자 순위가 바뀌어서, 예비 합격자 순위가 바뀜에 따라 차순위 분이 구제가 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요.
○위원 이상호   
  지금 구제를 했다고 돼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죄송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승화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앞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점은 1차 서류 전형에만 부여를 하고, 2차 면접시험에도 부여를 했어야 되는데 부여를 못해서, 최종 합격자의 순위는 변동이 안 됐는데요. 그중 예비 합격자 순위가 변동돼서 최종 합격자분 중에 중도 포기자가 생겼는데, 차순위 합격자를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순위가 변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예비 합격자가, 차순위자가 아닌 분이 최종적으로 합격이 돼서, 그런 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구제는, 그래서 원래 합격되셔야 될 분을 저희가 구제를 하려고 약 세 차례 연락을 드렸는데요. 본인이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가 고사를 한 상태여서,
○위원 이상호   
  고사를 했다 함이,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임용 포기,
○위원 이상호   
  안 하겠다고 얘기를, 명확하게 전달이 된 건가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그래서 종결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래서 구제 절차 이행 완료라고 하신 건가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상호   
  내용은 이해했고요. 현재는 면접 점수 입력이나 집계 등을 확인하잖아요? 그것을 한 사람이 단독으로 지금 처리할 수 없도록 이중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채용 계획이나 공고문도 사전에 법무나 인사 담당이 교차 받도록 개선을 하셨나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아직, 감사팀에서까지는 검증 절차는 안 하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담당자 결재하고, 파트장 검토하고, 실장이 검토하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지금 이런 사항들은 재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데 교육 차원으로 지금 정리가 된 것으로 처리 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공정 채용 문제는 사실 담당자 교육만으로 끝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면접 점수 입력부터 합격자 확정까지 이중 검증 절차를 제도화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리고 아까 신지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35페이지와 139페이지에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누누이 계속했던 얘기이기도 하고, 실제로 다등급이라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볼 문제가, 전국 42개 기관 중 38위고, 인천에서도 8개 기관 중 꼴등이거든요. 아까 본부장 대행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년도에 한 것은 87.25 점수를 받았고, 그 내용이 6.7점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위원 이상호   
  다등급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면 전국 자치구 공단 42개 중 몇 등을 한 거죠?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24위 했습니다.
○위원 이상호   
  순위는 많이 올라갔네요. 인천은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인천에서 8개 기관 중 4위입니다.
○위원 이상호   
  중간은 가셨네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위원 이상호   
  질의를 신지수 위원님께서 했지만 또 다시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행 완료라고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 평가 점수가 오르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38위에서 24위로 올랐고, 8위에서 4위로 올랐지만, 우리가 목표에 대한, 그냥 열심히 하겠다, 잘해야겠다, 점수를 잘 받도록 노력하겠다 라는 내용보다는 우리가 다음에 목표하고 있는 등급은 나등급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궁극적으로 저희가 나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사장님이 새로 오셔서 상승한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맞습니다. 
○위원 이상호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노력하고 계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나쁘게 생각할 내용이 없고요. 38위에서 24위를 했고, 또 8위에서 4위를 했고, 이런 부분들도 등급 향상의 노력이라고 그냥 명기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추후 전국 순위라든가 인천 순위라든가, 우리 핵심 지표별로 목표 수치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서, 그 명확한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더 노력을 해서 그 수치에 얼만큼 가까이 갔느냐, 성과를 달성했느냐, 그런 것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관련해서, 33페이지부터 있는 내용인데요. 공단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경영평가 지적 사항이라든가 행감 지적 사항에 대해서 거의 상당수 완료나 이행 완료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채용 문제라든가 경영평가, 노후 시설 문제처럼 결과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을 단순히 계획 수립이나 제도 개선만 가지고 완료로 처리했다,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공단이 판단하는 이행 완료의 기준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저희가 조치 결과를 적을 때도 어떤 시설이나 이용 활성화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성과 부분에 완료라고 적었던 사유는 추진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다는 의미였는데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기재를 하면서 활성화라든지 경영 성과 달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끝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항상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상호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노후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요청했다고 해서 완료가 아니고 실제로 공사가 끝나야 완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채용 절차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한 게 끝이 아니라 오류가 재발하지 않는 시스템 정도는 만들어야 우리가 완료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했느냐 보다 어떤 게 실제로 달라졌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직무대행 김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상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구청의 일반 부서와는 성격이 상이하잖아요?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제한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니까 적자가 당연하다 라는 논리나 무조건 흑자를 내야 한다 라는 그런 논리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적자가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 서비스에 비해서 적정한지, 같은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방법이 없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공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국 평가라든가, 인천 8개 중에서 올라간 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도 공단에서는 적정한 기준을 딱 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게 열심히 해서, 그 기준에 얼만큼 다가갔느냐, 그런 것을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경영평가가 향상이 되고, 시설이 실제로 안전해지고,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분이 서비스 받는 결과를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이상호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상 위원님, 감사 부탁드립니다.
○위원 박지상   
  안녕하세요? 박지상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 32-34페이지에 보시면요. 행감 2025-138번에 수의계약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라고 지적을 받으셨고,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24년 대비 수의계약 비율이 몇 %인가요? 25년도에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2024년도에 116건의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25년에는 87건으로 30건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위원 박지상   
  건수는 그렇게 줄었는데, 그러면 금액도 줄었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금액까지는 저희가,
○위원 박지상   
  예를 들어서 116건이, 저희가 비율을 꼭 건수만 봐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위원 박지상   
  비율은 줄었는데 금액이 늘어났다면 똑같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어쨌든 지금 공단에서 대부분 업무 진행하는 것들이 유지 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법에서 정한 수의계약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데요. 저희가 사실 2천만원 이상 단수 건수의 계약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지상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유지 관리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리하고 있는 의회 건물처럼 공사에 관여를 하지는 않지만 다 짓고 나서 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업체와의 AS 관계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맞습니다. 사후 관리는 저희 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지상   
  지금 저희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업체에다가 하자를 조치하라고 통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위원 박지상   
  일반적으로 저희가 업체에 요청한 이후에 조치 완료까지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간단한 것들은 빨리 하는데요. 사실 업체들끼리도 공정별로 조금 다툼이 있는 소지들이 있는 것들은 기간 소요가 되고, 또 구청과 협의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상황별로 기간이 상이하다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지상   
  그러면 업체별로, 저희가 그들의 사정에 의해서 일정이 중구난방으로 달라진다 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일정은 우리가 통보하는 거고, 그들은 그 일정에 맞춰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법상으로는,
○위원 박지상   
  그런데 그들의 피해를 우리가 왜 봐줘야 되죠? AS 기간은 공정별로 다르지만요. 최장 10년부터 짧게는 1년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위원 박지상   
  그 기간 도래하기 전에 전체 시설물을 점검해서 문제 있는 부분들 다 하자 요청하나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맞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만료 전에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것은 문서로 해서 남기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지상   
  그러면 조치하고 재발을 하면요. 하자가 1년이라고 했을 때 보통 11개월 정도 지나면 전체 점검하시죠?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위원 박지상   
  그리고 그 관련된 하자를 업체에 통보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위원 박지상   
  그런 조치가 미흡해서 다시 그 부분에 또 하자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그 부분도 다시 업체에 재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지상   
  무상으로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그럼요.
○위원 박지상   
  그러면 추가로, 제가 자료를 몇 개 받아봤는데요.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2023년 9월 4일날 준공했어요. 그리고 2023년 8월 4일 다수의 건으로 접수를 했고, 그 이후에도 몇 가지씩 있는데요. 이것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신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자 보수 접수일이 특정일에 여러 건이 다 몰려 있거든요. 이것 상시로 아까 하신다고 하셨는데, 상시가 아니라 어떤 기간별로 정해서 하자를 다 요청하나요? 취합해서?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담당자들은 구청과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 자료는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위원 박지상   
  우리가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오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쓰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위원 박지상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각 건물마다 담당자분들이 한 분씩은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맞습니다. 
○위원 박지상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건물을 투어하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체크리스트를 보유하시나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점검 일지로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지상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최근 자료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 체크리스트는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지금 일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지상   
  체크리스트를, 일지를 쓴다 라고 하면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분야별로 전기나 설비, 이런 일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 박지상   
  건물 벽체에 금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예.
○위원 박지상   
  AS 요청하셨나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의회 청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박지상   
  아니요. 도시재생 어울림복지센터,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그것은 통보하고, 담당 팀장이 잘 알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임창덕   
  청사관리팀장 임창덕입니다. 
○위원 박지상   
  현재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벽체에 금이 간 곳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지금 체크리스트 상에서,
○청사관리팀장 임창덕   
  벽의 균열 같은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지상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건물들을 계속 투어를 하면서, 눈으로, 육안상 볼 수 있는 하자를 다 체크하고 있어요. 제가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었잖아요?
○청사관리팀장 임창덕   
  작년에 지하주차장 뿜칠 관련해서 하자 요청이 있었고요. 계절적 요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 상반기에 하자 조치해서 완료했고, 올해 상반기에 6층 다목적실 천장에 약간, 방수가 좀 안 좋아서 그것 관련해서 하자 집행한 것은 있는데, 벽체 균열 관련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위원 박지상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건물별 체크리스트를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건물뿐만 아니라 신축을 최근에 한 건물들이 많잖아요? 저희가 무상 기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유상인데, 저희가 비용을 처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상 기간 때 다시 한번 재점검을 정확하게 요청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6년도 경영평가 보고서를 다들 보셨을 거잖아요? 여기 보면 고객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4년도에는 1건이고, 25년도에 4건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아시는 분 답변해 주세요.
○안전감사팀장 신윤희   
  안전감사팀장 신윤희입니다. 2024년도에 발생한 것은 직원들이, 그러니까 2024년도에 사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산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월이 돼서 넘어온 부분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산재를 저희가 처리하는 그 시점에 따라서 건수를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생일이 아니고 처리 건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2025년도에 좀 더,
○위원 박지상   
  아니요. 팀장님, 저는 산업재해 관련해서 여쭤본 게 아니라요. 지금 경영평가 보고서 69페이지예요. 고객 안전사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감사팀장 신윤희   
  고객 안전사고 건수 같은 경우는, 주차장에서 미끄럼이 있어 넘어져서 사고가 있었던 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작전역 쪽에 움푹 파여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리를 접질려서 넘어진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2024년도에 나머지 것들이 넘어온 것들이 있어서요. 
○위원 박지상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안전사고가 발생한 4건에 대해서는 다 조치가 취해져서 이 현장에는 그런 위험성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가요?
○안전감사팀장 신윤희   
  예. 맞습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바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방문하고, 그 위험 요인을 반드시 제거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요인들은 다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사고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지상   
  그리고 팀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직원 산재 관련해서, 그다음 페이지거든요. 24년도에도 1건이고, 25년도에도 1건이에요. 우리 직원이 다친 거잖아요?
○안전감사팀장 신윤희   
  예.
○위원 박지상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돼요?
○안전감사팀장 신윤희   
  마을버스 기사님께서 운전하시다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나서 1건이 있었고요. 또 다른 1건은, 저희 구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청사 관리원이 계시거든요. 청사 관리원분이 청소를 하시다가 발을 접질려서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지상   
  크게 문제가 있었던 내용들은 아니고, 실수 같은 거네요?
○안전감사팀장 신윤희   
  예. 맞습니다.
○위원 박지상   
  추가로 점수 관련해서, 점수가 많이 오르긴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전국 평균 미달이던데, 우리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점수를 많이 못 받았을까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25년도 평가에서는, 저희가 정량 평가는 우수 등급으로 나왔는데요. 정성 부분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하지 못하고, 보통, 80점 이상으로 다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성 쪽에서 리더십이나 전략 체계, 그리고 윤리 경영이나 지역 소통,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금 미흡, 보통의 점수를 좀 받아서 전국 평균 이상의 점수를 끌어올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박지상   
  실장님이 말씀하신 윤리 경영, 보통이 아니라 매우 미흡이죠?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그렇습니다. 
○위원 박지상   
  우리 경영진의 문제인 건가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그것은 아니고요. 채용 전수조사 실태에서 저희가 징계 건이 하나 발생이 돼서, 그것으로 마이너스 점수가 있어서 떨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지상   
  지금 우리가 배점을 많이 못 받은 부분 중의 하나도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구매 성과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이 계양구청 소속이잖아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맞습니다.
○위원 박지상   
  계양구청은 만 점 받는데 왜 시설관리공단은 만점을 못 받죠? 배점 0.3점에서 0.21점 받으셨더라고요. 일부러 기술 개발 제품을 안 사시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공공기관이나 다 하라고 중소기업에서 하지 않습니까?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가 기술 개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예산 관계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실 구매는 하긴 하는데, 어쨌든 여기 평가에서 산출하는 구매 실적 전체 대비 퍼센트를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온 겁니다.
○위원 박지상   
  부족한 부분들 올해 다시 한번 체크해 주셔서 내년에는 꼭 나등급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박지상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145페이지, 경영평가 지적 사항입니다.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한 공모 사업 지원 등의 노력과 실적이 부족함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맨 처음 질문이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목적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마 운영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량 평가는 괜찮지만 정성 평가가 부족하다는 것이 운영 부분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 공모 사업 지원사업 이행 실적을 보면 국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은 있는데 나머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저희가 유일한 비교 집단이라고 한다는 인재양성재단은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좋으니까, 그동안, 작년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원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선정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종도   
  문화사업팀장 김종도입니다. 일단 저희 문화사업팀에서는 계양문화회관에서의 공연을 위해 예술경영센터에서 지원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미래 적성 분석이나, 그런 보조금 예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예술경영센터에서 어떤 공모 사업에 지원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화사업팀장 김종도   
  예술경영센터에서는 상주단체 지원사업 육성 사업으로 해서요. 오즈의 의류 수거함이라는 공연을 보조금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상주단체인 거죠?
○문화사업팀장 김종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혹시 인천문화재단 아닌가요? 
○문화사업팀장 김종도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있고요. 인천문화재단에서도 작년에 두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러면 두 군데에서 두 개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문화사업팀장 김종도   
  25년도 공연으로는 세빌리아의 이발사, 경지, 그리고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에서 지원하셨던 미래 적성 분석에 관한 것도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인가요?
○문화사업팀장 김종도   
  국비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구비와 국비,
○문화사업팀장 김종도   
  예.
○위원장 백승화   
  그러면 상주단체 지원 단체도 매칭 사업인가요?
○문화사업팀장 김종도   
  상주단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천문화재단에서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백승화   
  37-145페이지에 있는 공모사업 지원 등의 노력과 실적이 부족함이라는 내용은, 지금 말씀해 주신 사업들은 어차피 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지원을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알아봐서 지원하는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체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공문이 내려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지원해야 하는 상주작가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규모가 크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공모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질의를 할 때 굉장히 거국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은 총체적인 자세에 대한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해서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신가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공모 사업을 얼마나 신청하셨는지, 몇 개를 알아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요.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인천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문화 단체와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단체들과 소통을 하면서 정말 우리 계양구에 필요한 사업들을 능동적으로 끌어오시는 액션이 조금 부족했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번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서,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보다 많은 프로그램에 지원하시고, 물론 사업에 선정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더 많은 사업에 지원을 하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지원을 하셨으나 선정이 되지 않으신 내용들이 더 있나요? 어떤 팀장님이라도 좋으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이디어 발굴도 많이 해서 공모사업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성 수영장 옥상에 유휴 공간이 있어서, 그쪽에 국가 에스코 사업으로 해서 태양광 설치 사업을 진행하려고 지금 지역경제과와도 한 두세 번 나왔었는데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이런 것들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예. 그래서 그다음 질문으로 준비해 놨던 것이, 태양광은 그래도 설치가 가능한지가 궁금했습니다. 25년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결과가 이미 나왔을 것 같은데,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그 부분을 구 관련 부서와 협의할 때, 누수 부분, 이런 것들도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노력을 하실 거다 라고 답변을 하실 것 같았어서, 그러니까 25년부터 시작해서 물론 건물의 부하라든지 이런 것을 검색해서 해야 되지만 설치 결과가 이미 나와야 되지 않을까, 사실 설치 불가능해도 이런 액션 자체가, 아까 정성적인 평가에서 나타나듯 노력하는 것이라고 보여졌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45페이지, 그 위에 있는 전담 인력 전문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회 등 자체 연구 파트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의 관리 부분이 있고, 시설의 운영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자체 연구 TF를 활성화해서 만든 것이 공단 기술직 연구회를 구성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직 분들로 전문성을 갖춘 연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관리에 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들었던 판단이나 제가 들었던 민원들의 내용은 운영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운영에 관련돼서 자체 연구 TF를 구성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구성하려고 시도하셨던 것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저희가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전감찰 모니터링도 외부 고객분들과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전담 인력의 전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시설 관리에 국한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뭔가 예산이 늘어나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데 조금 더 효과적이려면 분명히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번 운영을 하실 때. 관리 부분뿐만 아니라 운영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공을 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관리와 운영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32-9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질의입니다. 총 아홉 분의 인사위원회, 인사가 만사라는 말도 많고, 인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구성되어 있으신 분들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정치인이 세 분이시고, 계양구에 기관장님이나 유관기관장님이 세 분, 나머지 세 분 중에 노무법인 두 분, 운영심의위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그 수많은, 방대한,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뽑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균형을 보고,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분들을 뽑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상에 하자가 없는 분들만 선택을 하신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인사위원분들이 당연직 한 분 빼고 지금 일곱 분 정도 계신데요. 이분들을 저희가 위촉할 때 저희 공단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자격 사항에 적합한 분들을 위촉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 그리고 전문가, 이런 것도 균형 있게 하려고 했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쳐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요.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지양해서, 구청과 최대한 협의해서 전문가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어쨌든 인사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인데, 각 분야, 정말 시설도 있고, 운영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육도 있고, 문화도 있고,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각 분야에 맞는 인사위원분들이 계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인사를 진행하셔야 공단의 전체적인 정성적인 면들이 조금 발전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32-128페이지입니다. 아래 보면 4월 29일에 진행한 비상임 이사 결정에 관한 건인데요. 1차에는 한○○님이 되셨고, 한○○님과 안○○님이 되셨는데, 2차 면접은 미실시로 진행을 하셨고, 합격자는 한○○님만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안 보고 그냥 한 분만 합격을 시키신 건지, 한 분이 중도에 포기를 하신 건지,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비상임 이사, 저희가 임용을 했을 때는요.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상근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공단들이 상임이사나 이사장님, 그 외 비상임분들은 대부분 면접을 시행하지 않고요. 서류 전형으로만 해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러니까 1차 합격자가 두 분인데, 두 분 중 한 분을 선택하는 과정이 생략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그것은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그런 절차들은 다,
○위원장 백승화   
  그러면 임원 추천위원회라 하면 앞에 있는 인사위원회인가요?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아니요. 인사위원회와 별도로, 임원의 공석이나 임용이 발생됐을 때 다시 새로이 구성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백승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에 분명히 경영평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있었을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면접을 보지 않고 특별위원회에서 2명 중에 한 명을 호선해서 선택을 한 게 되니까, 과연 경영평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었을까, 좀 조심스러워야 하지 않을 부분인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쨌든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하위 등급에서 그래도 중간까지 오긴 했지만,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결점이 없어야 되고,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셔야 하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절차상에 하자는 없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서라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조심하시고 고려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략기획실장 최명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승화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해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께서는 박지상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 시설물의 건물별 체크리스트 점검 일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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