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계양구의회(임시회)
자치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계양구의회
2026년 2월 26일(목) 10시
- 의사일정(제2차 자치도시위원회)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양구청장 제출)
- 3. 인천광역시 계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경식 의원 외 9인 발의)
-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화요일부터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병오년 새해 첫 회기가 시작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화요일부터 새로운 의회청사에서 병오년 새해 첫 회기가 시작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을 추진하실 때 구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힐스테이트자이계양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작전2동과 효성1동 일부 혼재되어 있어 동 간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효성1동 일부 지역을 작전2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 사업 구역의 작전2동 일부 지적을 효성1동으로 편입하여 불분명한 경계 지적을 반듯하게 정비하는 지적 선형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조례 별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행정구역 변경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에서 작전2동 일부 지번이 오기재된 사항을 수정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지번 범위 표기 형식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계양1동과 계양3동 지번 범위 표기에 사용한 특수기호를 다른 동과 동일한 형식으로 수정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계양구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경식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계양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된 힐스테이트자이계양 아파트의 행정구역이 작전2동과 효성1동 일부 혼재되어 있어 동 간 경계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사업 구역 내 효성1동 일부 지역을 작전2동으로 편입하여 행정구역을 일원화하고 사업 구역의 작전2동 일부 지적을 효성1동으로 편입하여 불분명한 경계 지적을 반듯하게 정비하는 지적 선형화를 추진하는 내용으로 조례 별표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행정구역 변경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례에서 작전2동 일부 지번이 오기재된 사항을 수정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지번 범위 표기 형식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계양1동과 계양3동 지번 범위 표기에 사용한 특수기호를 다른 동과 동일한 형식으로 수정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에서 1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양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라 혼재되어 있는 법정동 및 행정운영동 경계를 조정하고 지적 선형화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신청 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으로써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민원사항 해결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토지정보과와의 협업을 통해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내 지번 재확인이 필요하고 표기에 통일성과 띄어쓰기, 법정동의 순서 등 전반적인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미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에서 1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계양1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의 완료에 따라 혼재되어 있는 법정동 및 행정운영동 경계를 조정하고 지적 선형화 추진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토지의 개발·정비사업 등의 완료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할구역의 경계변경 신청 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으로써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고 민원사항 해결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토지정보과와의 협업을 통해 행정운영동의 관할구역 내 지번 재확인이 필요하고 표기에 통일성과 띄어쓰기, 법정동의 순서 등 전반적인 일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과장님 이외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하시려면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조덕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힐스테이트자이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행정구역이 작전동과 효성동이 섞여 있는 이 불편함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힐스테이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효성1동 땅이 작전동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부터 힐스테이트자이가 생기고 나서 저희가 행정구역이 작전동과 효성동이 섞여 있는 이 불편함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힐스테이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해결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효성1동 땅이 작전동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성1동에서 작전2동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6115㎡이고요. 작전2동에서 효성1동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435㎡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효성1동에서 작전2동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6115㎡이고요. 작전2동에서 효성1동으로 편입되는 면적은 435㎡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도로입니다.
도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네.
○위원 조덕제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향후 토지정보과와 협업을 통해 행정운영동 관할 구역 내 지번 재확인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토지정보과에서 완전하게 이게 법적으로 지적을 지정을 해 줘야지만 이제 완결이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향후 토지정보과와 협업을 통해 행정운영동 관할 구역 내 지번 재확인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가 토지정보과에서 완전하게 이게 법적으로 지적을 지정을 해 줘야지만 이제 완결이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그러니까 지금 작전2동하고 효성1동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지번을 했고요. 아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동도 아마 이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그런 의미로 받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전2동하고 효성1동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하고 저희가 정확하게 지번을 했고요. 아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른 동도 아마 이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그런 의미로 받아집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저희가 토지정보과에서 자료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토지정보과에서 자료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조례가 정리, 통과되고 조례가 공포되면 토지정보과에서 효성동 지번을 작전동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통합으로 해서 몇 개의 지번으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정리, 통과되고 조례가 공포되면 토지정보과에서 효성동 지번을 작전동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통합으로 해서 몇 개의 지번으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현대힐스테이트가 이 부분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어요, 보니까는. 그래서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렇게 행정구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현대힐스테이트가 이 부분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어요, 보니까는. 그래서 다행히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렇게 행정구역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앞서 존경하는 조덕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힐스테이트자이 구역에 효성동과 작전동 경계를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이가 현재 사용 준공 승인 났고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 등기도 같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가 나 있죠?
앞서 존경하는 조덕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힐스테이트자이 구역에 효성동과 작전동 경계를 이번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자이가 현재 사용 준공 승인 났고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 등기도 같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가 나 있죠?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건물 됐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면 여기에서 행정구역이 나눠져, 혼재되어 있어서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을 나누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지번 정리를 한 후에 지번에 대한 정리가 되면 그것이 이제 완전히 돼서 이전고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건물 됐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하면 여기에서 행정구역이 나눠져, 혼재되어 있어서 지금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행정구역을 나누면 이걸 가지고 이제 지번 정리를 한 후에 지번에 대한 정리가 되면 그것이 이제 완전히 돼서 이전고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지수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자이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지번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작전동 972 다시 몇 번지 이렇게 해서 딱 힐스테이드자이 하나로만 나오잖아요,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힐스테이트자이가 들어온다면 여기에 여러 가지 지번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게 작전동 972 다시 몇 번지 이렇게 해서 딱 힐스테이드자이 하나로만 나오잖아요, 지금은 도로명 주소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지금은 절차가 효성동의 지번이 31개 필지를 작전동으로 바뀌는 것을 한 번 하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또, 너무 많은 지번이 지금 작전 힐스테이트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절차가 효성동의 지번이 31개 필지를 작전동으로 바뀌는 것을 한 번 하고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또, 너무 많은 지번이 지금 작전 힐스테이트에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그것을 또 토지정보과에서는 몇 개의 지번으로 다시 합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정리가 되면 완전하게 이전고시까지 개인별로 등기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또 토지정보과에서는 몇 개의 지번으로 다시 합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정리가 되면 완전하게 이전고시까지 개인별로 등기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그런 것으로,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아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신지수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안에 도로로 편입돼 있던 땅 부분 때문에 토지 등기가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도 계양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여기 안에 도로로 편입돼 있던 땅 부분 때문에 토지 등기가 좀 미뤄지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오늘 아침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도 계양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조례 공포하고요. 신청자가 조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합에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공포하고요. 신청자가 조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합에 안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주민까지는 없고요.
주민까지는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도로 부분만 6개 필지가 있는데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 부분만 6개 필지가 있는데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도로, 일부 땅만.
도로, 일부 땅만.
○자치행정과장 정영임
네.
네.
○위원 이상호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는 또 앞서서 이후에 이게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일부 주민분들이 편입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안내가 또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는 또 앞서서 이후에 이게 도로가 아니라고 하면, 일부 주민분들이 편입되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안내가 또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클럽의 건전성 확보와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시정조치 미이행 시 사용료 감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는 지도·감독 대상 및 범위를 “보조금을 지원받는 스포츠클럽”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시정조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클럽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스포츠클럽의 건전성 확보와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 시정조치 미이행 시 사용료 감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제6조에는 지도·감독 대상 및 범위를 “보조금을 지원받는 스포츠클럽”에서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시정조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에서 2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인용하고 스포츠클럽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스포츠클럽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를 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지원 중단도 보조금에만 국한되어 스포츠클럽 관리에 한계가 있는 현 실정을 개선하고 스포츠클럽 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 권한 확대 및 시정조치 미이행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토록 관련 조문을 보완하는 사항임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 마련 등으로 스포츠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근거 명확화 및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에서 24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인용하고 스포츠클럽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스포츠클럽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유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를 보조금 지원사업에 한정하고 시정조치 미이행 시 지원 중단도 보조금에만 국한되어 스포츠클럽 관리에 한계가 있는 현 실정을 개선하고 스포츠클럽 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지도·감독 권한 확대 및 시정조치 미이행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토록 관련 조문을 보완하는 사항임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준용 규정 마련 등으로 스포츠클럽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근거 명확화 및 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지수
과장님, 이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소속되어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전에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이내로 감면함으로 인해서 이제 감면율을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번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소속되어 있는 스포츠클럽에 대해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예전에 일률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하던 것을 이내로 감면함으로 인해서 이제 감면율을 조정한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지금 현재는 조정은 없는데 혹시 저희가 어떠한 시정요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시정요구가 반영이 안 됐을 경우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나중에 향후에 그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정은 없는데 혹시 저희가 어떠한 시정요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런 시정요구가 반영이 안 됐을 경우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가 나중에 향후에 그 비율을 조금 조정을 하려고 이번에 이렇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지수
현재는 아니지만 이제 추후에 조정이, 현재는 30%를 받고 있었는데 계속 시정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30% 이내에 10%나 20%로 변경을 해서 좀 더 차등을 두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재는 아니지만 이제 추후에 조정이, 현재는 30%를 받고 있었는데 계속 시정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30% 이내에 10%나 20%로 변경을 해서 좀 더 차등을 두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저희가 지금 지정 스포츠클럽이 계양스포츠클럽하고 안남스포츠클럽 2개가 있고요. 등록은 임학배드민턴부터 해 가지고 4개가 있습니다, 등록 스포츠클럽은.
저희가 지금 지정 스포츠클럽이 계양스포츠클럽하고 안남스포츠클럽 2개가 있고요. 등록은 임학배드민턴부터 해 가지고 4개가 있습니다, 등록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네.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안남축구클럽이 있습니다.
안남축구클럽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네.
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세 군데가 더 있어 네 군데입니다, 등록이. 계양야구클럽, 계양챌린저스, 북인천스포츠클럽 이렇게 등록은 4개가 있고요. 지정은 계양스포츠클럽 안남축구클럽 해 가지고 이 안남이나 계양스포츠클럽은 공공체육시설 활용할 때 지금 현재는 감면 비율 100%로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가 더 있어 네 군데입니다, 등록이. 계양야구클럽, 계양챌린저스, 북인천스포츠클럽 이렇게 등록은 4개가 있고요. 지정은 계양스포츠클럽 안남축구클럽 해 가지고 이 안남이나 계양스포츠클럽은 공공체육시설 활용할 때 지금 현재는 감면 비율 100%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지금 30% 감면을 받고 있죠.
지금 30% 감면을 받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 신지수
등록 스포츠클럽이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격상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변경을 하려면 자격 요건은 계양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것 체육회 소속의 스포츠클럽에서 하게 되나요?
등록 스포츠클럽이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격상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변경을 하려면 자격 요건은 계양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이것 체육회 소속의 스포츠클럽에서 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본인들이 원하면 그런 요건을 갖춰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본인들이 원하면 그런 요건을 갖춰서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네, 등록은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등록은 거기에다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는 단순 지식의 암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와 타인과 조율하며 공존하는 인성 역량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계양구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우리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학생들에게 균등한 창의·인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사업의 범위와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계양구 아이들이 풍부한 상상력과 바른 품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사회는 단순 지식의 암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 사고와 타인과 조율하며 공존하는 인성 역량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계양구는 관련 법령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 우리 학생들이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지역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학생들에게 균등한 창의·인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사업의 범위와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계양구 아이들이 풍부한 상상력과 바른 품성을 겸비한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에서 40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핵가족화, 개인화, 개인 미디어 발달 등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등한시되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 형성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창의·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28조에 따른 자치 조례이며,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진로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계양구민으로 성장하도록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 학생들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공동체 의식 강화와 사회적 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창의적 역량 개발과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에서 40페이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핵가족화, 개인화, 개인 미디어 발달 등으로 인해 현대사회에서 등한시되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 형성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창의·인성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28조에 따른 자치 조례이며,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진로교육법」 등에 근거하여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을 높이고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계양구민으로 성장하도록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 학생들의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공동체 의식 강화와 사회적 소통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창의적 역량 개발과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개별 법령으로 정의되어 추진되던 학생의 창의와 인성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례로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별 법령으로 정의되어 추진되던 학생의 창의와 인성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례로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조덕제
설명 잘 들었고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정 이유가 ‘창의력 역량을 높이고 성장하도록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이랬는데 이 조례가 이제 되면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방법이나 계획을 가지고 여기 취지에 맞게끔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인성교육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요?
설명 잘 들었고요.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정 이유가 ‘창의력 역량을 높이고 성장하도록 창의·인성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이랬는데 이 조례가 이제 되면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방법이나 계획을 가지고 여기 취지에 맞게끔 아이들의 창의력이나 인성교육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요?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앞서도 말씀은 다 드렸지만 이미 개별 법령으로 다 개별, 개별 추진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교육경비를 올해도 10억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그 안에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분야가 작년에는 30개교, 3억 3천 집행이 이미 됐고 작년 하반기 교육경비위원회에서도 이 인성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인성 함양 관련된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 그래서 학교에 이것 관련된 프로그램을 신청하라고 교육경비신청서, 계획서 보낼 때 현재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도 말씀은 다 드렸지만 이미 개별 법령으로 다 개별, 개별 추진이 됐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교육경비를 올해도 10억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는데 그 안에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해 가지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 분야가 작년에는 30개교, 3억 3천 집행이 이미 됐고 작년 하반기 교육경비위원회에서도 이 인성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인성 함양 관련된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올해 2026년도에. 그래서 학교에 이것 관련된 프로그램을 신청하라고 교육경비신청서, 계획서 보낼 때 현재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네, 초·중·고 다 대상이 됩니다.
네, 초·중·고 다 대상이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창의교육에 대한 범위나 정의가 명확해지고 또 인성에 대한 그런 기준도 좀 더 명확해지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을 좀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계획들이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창의교육에 대한 범위나 정의가 명확해지고 또 인성에 대한 그런 기준도 좀 더 명확해지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을 좀 더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킬 때 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많은 계획들이나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인성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교직원들이랑 학부모나 상의를 하셔서 관련된 프로그램들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강사비, 재료비,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몇 회기 수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오면 지원하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지자체에서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교직원들이랑 학부모나 상의를 하셔서 관련된 프로그램들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강사비, 재료비, 어떤 학생을 대상으로 몇 회기 수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서가 들어오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안은 우리 평생교육과로 올리고 평생교육과에서 그것을 검토한 후에 심의해서 타당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리고 나머지는 학교 자체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안은 우리 평생교육과로 올리고 평생교육과에서 그것을 검토한 후에 심의해서 타당성이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내리고 나머지는 학교 자체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 내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네, 같은 방식입니다.
네, 같은 방식입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네, 인천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네.
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네.
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지금 인성 함양 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지금 인성 함양 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신설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네, 올해 처음 신설했습니다.
네, 올해 처음 신설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기존에는 다 문화·예술·체육 활동 또 진로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자기 역량개발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 주제로 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즘 AI,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 또 학생들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 인성을 위한 교육도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기준안에 인성 분야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획서 보고 많이 신청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 문화·예술·체육 활동 또 진로 관련된 것 그다음에 자기 역량개발 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 주제로 해서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저희한테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요즘 AI, 컴퓨터 프로그램 이런 것 또 학생들이 폭력적인 성향이 강해지고 이러다 보니 인성을 위한 교육도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서 지원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기준안에 인성 분야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계획서 보고 많이 신청하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초·중·고 다 대상으로는 했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초·중·고 다 대상으로는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네.
네.
○평생교육과장 박수진
네.
네.
○위원 조덕제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계양구의 청소년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저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이 부분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계양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성이 좀 되고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평생교육과에서 우리 계양구의 청소년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저희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으니까 이 부분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계양구를 빛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성이 좀 되고 그런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식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위원장 김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상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상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고 아홉 분의 동료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표 발의하신 이상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 건설기계, 지역 생산자재 및 지역 인력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장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정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 의해 지역 건설기계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령,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에게 지역 건설기계, 지역 생산자재 및 지역 인력의 사용을 우선적으로 권장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법정 용어 등을 정비하고 안 제7조에 의해 지역 건설기계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영미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에서 5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행정안전부의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법령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계양구 내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 구매와 생산 자재, 현장 인력, 건설 장비 등 지역 자원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현황자료 제공 및 권장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매년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에서 5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행정안전부의 「2026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법령 용어가 개정되었음에도 현행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또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계양구 내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 구매와 생산 자재, 현장 인력, 건설 장비 등 지역 자원이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현황자료 제공 및 권장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매년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고 상위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개정 조례안으로 특이사항 없어 원안과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본 개정안은 2012년 11월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부칙 제5조2항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용어를 통일하는 차원에서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7조의2를 신설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은 2012년 11월 상업등기법 개정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나, 부칙 제5조2항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법령과 자치법규 간의 용어를 통일하는 차원에서는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나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제7조의2를 신설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조덕제
저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저희가 보면 계양구 내에, 계양구청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액이 수의계약에 맞게끔 나가는 부분들이 각 과별로 사실 있는데, 건설과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저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은 저희가 보면 계양구 내에, 계양구청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금액이 수의계약에 맞게끔 나가는 부분들이 각 과별로 사실 있는데, 건설과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역 업체들한테 어느 정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혜택을 줬다고 생각을 좀 하십니까?
○건설과장 나일환
저희가 지역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지역 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권장사항입니다.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권장을 하면서 100억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도급 상생협력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를 지금 해서 권장하고 있고요. 설계 VE 신청 때도 발주청 하도급 상생협력서를 제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장으로 해서 많이 저희가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공공 부문 총사업 84개 사업 중에서 인천 지역이 지금 수주한 게 83개 업체가, 거의 99% 정도가 인천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하는 데에서 있어서 한 5개 정도의 하도급사가 있는데 인천 지역 수주율이 한 49% 정도 하도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지역 제한을 둬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 99%는 인천 지역업체로 하고 있고요. 다만 계양구로 단순하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인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 건설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지역 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권장사항입니다.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권장을 하면서 100억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도급 상생협력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를 지금 해서 권장하고 있고요. 설계 VE 신청 때도 발주청 하도급 상생협력서를 제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권장으로 해서 많이 저희가 얘기를 하는 편이고요.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공공 부문 총사업 84개 사업 중에서 인천 지역이 지금 수주한 게 83개 업체가, 거의 99% 정도가 인천 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하는 데에서 있어서 한 5개 정도의 하도급사가 있는데 인천 지역 수주율이 한 49% 정도 하도도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지역 제한을 둬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많기 때문에 한 99%는 인천 지역업체로 하고 있고요. 다만 계양구로 단순하게 하는 것은 안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인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조덕제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시면 인천 지역에 그렇게 좋은 업체가 잘 선정돼서 하시면 좋긴 한데 그 부분보다는 인천의 전문건설협회가 있고 각 구마다 전문건설협회가 또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사업 규모가 상당히 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시면 인천 지역에 그렇게 좋은 업체가 잘 선정돼서 하시면 좋긴 한데 그 부분보다는 인천의 전문건설협회가 있고 각 구마다 전문건설협회가 또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나일환
지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네.
네.
○건설과장 나일환
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국 차원으로 있고요. 인천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각 구는 지회로 돼 있습니다.
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전국 차원으로 있고요. 인천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각 구는 지회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나일환
네.
네.
○위원 조덕제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저희 유동수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간담회를 해요. 간담회를 하는 게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큰 게 아니시더라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소박한데 굉장히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CEO들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5천까지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하고, 저희 유동수 의원님 사무실에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매달 한 번씩 간담회를 해요. 간담회를 하는 게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큰 게 아니시더라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소박한데 굉장히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CEO들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5천까지인가요?
○건설과장 나일환
네.
네.
○건설과장 나일환
재무과에서 지금 수의계약은 보통 2천만 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요.
재무과에서 지금 수의계약은 보통 2천만 원 정도로 제한하고 있고요.
○건설과장 나일환
네.
네.
○건설과장 나일환
따로 지금 통계자료는 뽑은 건 없고요. 일단 지역 제한은 인천으로 보통 다 계약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따로 지금 통계자료는 뽑은 건 없고요. 일단 지역 제한은 인천으로 보통 다 계약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재무과로 계약 의뢰를 하기 때문에…….
○위원 조덕제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보면 저희 계양구 쪽에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을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 계양구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고충을 많이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계양구 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정도는 조그만 거라도 자체에, 우리 계양구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명단을 건축과하고도 저희가 간담회 할 때 계양구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명단을, 어떤 품목들이 나눠서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할 때 어떤 품목이 다 갖춰져 있는 회사들이니까, 협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같이 서로 윈윈 해서 필요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으면 그런 업체들을 불러서 같이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분들이 바라는 게 사실 그거더라고요. 어떤 큰 공사를 자기들이 원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해 달라 이런 것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줄 수만,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여기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를 보면 저희 계양구 쪽에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천을 얘기하기에는 좀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 계양구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시는 영세한 전문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고충을 많이들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가능하면 계양구 내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정도는 조그만 거라도 자체에, 우리 계양구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명단을 건축과하고도 저희가 간담회 할 때 계양구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명단을, 어떤 품목들이 나눠서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사를 할 때 어떤 품목이 다 갖춰져 있는 회사들이니까, 협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같이 서로 윈윈 해서 필요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으면 그런 업체들을 불러서 같이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떤가. 그분들이 바라는 게 사실 그거더라고요. 어떤 큰 공사를 자기들이 원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해 달라 이런 것은,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과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 줄 수만,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건설과장 나일환
일단 저희가 작년도 지역 건설 활성화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우수, 그러니까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천 저희가 교부금도 받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계양구 업체들도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작년도 지역 건설 활성화 인센티브 평가에서도 우수, 그러니까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천 저희가 교부금도 받는데요.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계양구 업체들도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조덕제
그래요. 좀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나가려면 또 저희가 협회나 건설과나 같이 한번 간담회 정도 하면서 고충도 한번 들어주시고 이런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잡아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 주시죠.
그래요. 좀 더 좋은 발전 방향으로 나가려면 또 저희가 협회나 건설과나 같이 한번 간담회 정도 하면서 고충도 한번 들어주시고 이런 자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잡아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 주시죠.
○건설과장 나일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식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식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건설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의결된 조례안 등에 대한 자구정정과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전략사업추진단,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