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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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재적의원 1/5이상 발의 또는 자체단체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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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의안의 배부 및 보고
- 제출된 의안 본회의 보고(개회 · 휴회중에는 생략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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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소관위원회 결정, 회부
-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안건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위원회를 결정
-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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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위원회 심사
-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 답변 · 토론을 통해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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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본회의 보고
-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 등을 소관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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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본회의 의결
- 본회의장 토론(질의 · 답변 · 찬성 반대의견 등을 개진)후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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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이송공포
-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조례안 5일, 예산안 3일 이내)하면 자치단체장은 20일이내 공포
-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