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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일반적 심의 절차

H 의안 의안개요 의안의 일반적 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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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발의제출

    • 재적의원 1/5이상 발의 또는 자체단체장 제출
  2. 02

    의안의 배부 및 보고

    • 제출된 의안 본회의 보고(개회 · 휴회중에는 생략가능)
  3. 03

    소관위원회 결정, 회부

    • 의장은 제출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
      안건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위원회를 결정
  4. 04

    위원회 심사

    • 제안자의 취지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 답변 · 토론을 통해 심사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5. 05

    본회의 보고

    •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골자, 심사결과 등을 소관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
  6. 06

    본회의 의결

    • 본회의장 토론(질의 · 답변 · 찬성 반대의견 등을 개진)후 표결
  7. 07

    이송공포

    •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안을 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조례안 5일, 예산안 3일 이내)하면 자치단체장은 20일이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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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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