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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직도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
회
운
영
위
원
회
- 자
치
도
시
위
원
회
- 기
획
주
민
복
지
위
원
회
- 특별위원회
- 사무국장
의원구성
계양구의회 의원 구성 안내(구분,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구분 |
제1대 |
제2대 |
제3대 |
제4대 |
제5대 |
제6대 |
제7대 |
제8대 |
제9대 |
의원정수 |
14명 |
19명 |
10명 |
11명 |
11명 |
11명 |
11명 |
11명 |
10명 |
의원
-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과되며, 임기는 4년으로 계양구는 현재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
- 의회는 의장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은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기타 활동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 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소관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 위원회를 둔다.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 설치되는 기관으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등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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