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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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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직도

  • 의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특별위원회
      • 사무국장
        • 전문위원








의원구성

계양구의회 의원 구성 안내(구분,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구분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 제5대 제6대 제7대 제8대 제9대
의원정수 14명 19명 10명 11명 11명 11명 11명 11명 10명

의원

  •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과되며, 임기는 4년으로 계양구는 현재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

  • 의회는 의장1인과 부의장 1인을 두고 있으며 의장 및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회사무국

  • 의회사무국은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확정과 기타 활동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 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소관에 따라 3개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관 의안과 청원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 안건의 심사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기간을 정하여 특별 위원회를 둔다.
  •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 설치되는 기관으로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하여 안건등을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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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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