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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소식
계양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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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및 의견 수렴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조 례 안 발 의 자 예고기간 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숙의 의원 외 6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신지수 의원 외 5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성 의원 외 7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미혜 의원 외 8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지상 의원 외 8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재성 의원 외 7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문미혜 의원 외 6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재성 의원 외 6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문미혜 의원 외 8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148 2026-08-26
-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및 의견 수렴 517 2026-04-10
-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및 의견수렴 1087 2026-02-13
-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및 의견수렴 839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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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계양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6. 7. 14.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6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168 2026-08-03
- 공지사항 계양구의회 규칙 공포 344 2026-05-29
- 공지사항 계양구의회 훈령 발령 445 2026-04-13
- 공지사항 계양구의회 청사 이전 안내 709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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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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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김재성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새글N 김재성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나눔은 더 촘촘하게, 기부식품은 더 안전하게” 기부 활성화·지원체계 마련으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 문미혜) 김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기부식품등 제공자와 사업자의 역할과 책무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과 활성화 계획 ▲재정지원과 지도ㆍ감독 등의 행정 기반 마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과 함께 계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사업 ‘그냥드림’의 적극적인 이용과 홍보 필요성도 강조됐다. 계양구 ‘그냥드림’은 생계가 어려운 계양구민이라면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사업으로, 계양구푸드마켓1호점(그냥드림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다. 처음 방문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자가점검표를 작성하면 1인당 3~5개 품목, 약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방문 시에는 기본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현재 사업은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26 계양구 푸드마켓 1호점 로비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계양구 안내 기준 사업기간은 2026년 5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재성 의원은 “식품등 기부는 남는 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나누는 것을 넘어, 당장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주민을 우리 지역사회가 먼저 발견하는 ‘복지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특히 그냥드림처럼 문턱을 낮춘 사업이 더 많은 주민에게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더라도 복잡한 절차 때문에 도움을 포기하는 구민이 없어야 한다”며 “일단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필요한 공적·민간 복지서비스로 연결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기부자와 제공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부식품이 필요한 곳에 보다 안전하고 공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세심하게 살피고, 민관이 함께하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원 계양구의회 이인철 ☎450-4945〉 3 2026-09-08
- 보도자료 김재성 의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 2026-09-08
- 보도자료 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수당 계양e음 지급” 조례개정 상임위 통과 1 2026-09-03
- 보도자료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대표발의, ‘청소년 중독 예방·치유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 2 202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