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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소식
계양구의회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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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및 의견 수렴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조 례 안 발 의 자 예고기간 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숙의 의원 외 6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신지수 의원 외 5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성 의원 외 7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미혜 의원 외 8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지상 의원 외 8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재성 의원 외 7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문미혜 의원 외 6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재성 의원 외 6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조례안 문미혜 의원 외 8인 2026. 8. 26. ∼ 2026. 8. 31.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201 2026-08-26
-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및 의견 수렴 550 2026-04-10
-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및 의견수렴 1116 2026-02-13
- 입법예고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및 의견수렴 875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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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계양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2026. 7. 14. ○ 제공받는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6호, 제27조의2, 제29조 ○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민원인,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민원인 및 소속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26년도 종합청렴도 조사 완료 시까지 ○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파기 방법 : 조사 완료 후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위탁업체 시스템 내 정보 일체에 대해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일괄 영구 파기 201 2026-08-03
- 공지사항 계양구의회 규칙 공포 383 2026-05-29
- 공지사항 계양구의회 훈령 발령 480 2026-04-13
- 공지사항 계양구의회 청사 이전 안내 726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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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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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수당 계양e음 지급” 조례개정 본회의 가결 새글N 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 대표발의, “위원회 수당 계양e음 지급” 조례개정 본회의 가결 법령 및 조례근거 각종 위원회 수당 지역화폐인 계양e음으로 지급…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박지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6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계양구 각종 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지역화폐인 계양사랑상품권 ‘계양e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계양구에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위촉위원이 약 1,000명이며, 2026년 본예산 기준 관련 수당 예산은 약 2억원 규모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편성된 위원회 수당의 지급방식을 계양e음으로 변경해 수당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별도의 신규 재정 투입 없이 기존 예산의 지급방식을 변경한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화폐 정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개정안은 위원회 수당을 계양e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여건상 계양e음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 행정적 현실도 고려했다. 박지상 의원은 “위원회 수당이 단순히 개인에게 지급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양e음을 통해 지역 안에서 다시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약 1,000명의 외부 위촉위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만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원 계양구의회 한상록 ☎450-4947〉 5 2026-09-16
- 보도자료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대표발의, ‘청소년 중독 예방·치유 지원 조례안’ 본회의 가결 5 2026-09-16
- 보도자료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대표발의,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본회의 가결 5 2026-09-16
- 보도자료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장, 인천 최초 ‘수직주차선’ 조례개정 본회의 가결 4 2026-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