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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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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자치단체 또는 의회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기금의 설치운용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동신설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행정감사권

  •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을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권과 지방의회가 의결한 특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권이 있다.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기금의 설치운용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 지방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 변동신설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

선거권

  • 자율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권한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 특별위원장선거,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이 있다.

청원처리권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면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으로서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의견표명권

  •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심사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다.
    • 건의안 및 결의안 채택
    • 집행기관, 중앙부처, 타 자치단체, 기타 공공 및 민간단체 등에 의견제시
    • 도시계획 결정, 자치단체의 명칭, 구역변경 등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제출권

  • 지방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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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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