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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1-28 00:00:00 조회수 213

 지방자치법77조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14조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2. 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병학 의원

4

2022. 1. 28.

2022. 2. 3.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성환 의원

4

 

붙임   입법예고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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