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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작성자 장정수 작성일 2021-11-01 00:00:00 조회수 178

○ 적용기간: 2021.11.1.(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장 ○카 지 노(내국인)

※ 유흥시설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한 칸 띄어 앉기/수용인원 50%/제한해제 등 적용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종교시설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시설 내로 한정

사적모임

○(수도권) 최대 10명 ○(강화·옹진군, 비수도권) 최대 12명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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