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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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정수 | 작성일 | 2021-04-12 00:00:00 | 조회수 | 203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안내> ○ 적용기간 : 2021.4. 12.(월) 0시 ~ 5. 2.(일) 24시 [3주간 시행] ○ 적용내용 : 2단계를 유지하되, 위험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 ○ 주요사항 1) (사적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2) (유흥시설) 집합금지 :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 3) (운영제한시간 강화) 22시로 유지하되,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1시로 즉시 추진 4) (다중이용시설 방역 강화) -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도우미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일제 점검 및 처벌 강화 - (목욕장업) 탈의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종사자 주기 검사 등을 통한 강화된 방역 조치 지속 적용 - (백화점 등 방역 강화)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 등 의무화 5)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어린이집,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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