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H 의회소식 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인쇄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21-03-05 00:00:00 조회수 224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10.(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조양희 의원

4인

2021. 3. 5.

2021. 3. 10.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 및 체육복지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진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박해진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학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성환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환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조양희 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순남의원

3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윤환 의원

3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숙 의원

3인

?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제227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이전글 (3.1.~ 3.1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안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