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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작성자 장정수 작성일 2021-09-06 00:00:00 조회수 153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4단계)를 9월 6일(월) 0시부터 10월 3일(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

○ 다만,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되,

        접종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 연휴기간 전후(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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