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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
작성자 장정수 작성일 2021-02-01 00:00:00 조회수 153

○ 적용기간 : 2021.2.1.(월) 0시 ~ 2.14.(일) 24시 [2주간 시행]
   - 단, 1일 평균 환자수(주간)가 2.5단계 기준(400명) 아래로 유지되면,

     1주 후 단계조정 및 방역조치 완화 검토*

 

○ 추가조치 (2.1.기준)    
  - 종교시설 : 정규 종교시설 외에 기도원, 수련원 등 사각지대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및 방역수칙 관리 철저
  - 공연장/영화관: 동반자 외 두 칸 띄우기
  -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운영을 허용하되 한 칸 띄우기 실시, 탈의실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조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21시 이후 운영금지 해제
  - 파티룸 : 집합금지 해제 (21시 이후 운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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