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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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정수 | 작성일 | 2021-12-16 00:00:00 | 조회수 | 152 | |
? 거리두기 방역강화 세부 기준 ? 기 간 :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 16일간 ? 사적모임 : 전국 4인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대규모 행사ㆍ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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