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H 의회소식 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인쇄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역수칙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장정수 작성일 2021-12-16 00:00:00 조회수 152

? 거리두기 방역강화 세부 기준

? 기 간 :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 16일간

? 사적모임 : 전국 4인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 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1그룹)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2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3그룹)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기타)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

 

  ? 대규모 행사ㆍ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필수행사 외 불승인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계양구의회 규칙 공포
이전글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