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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20-01-22 00:00:00 조회수 335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0. 1. 3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숙의 의원

4인

2020. 1. 22.

2020. 1. 30.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유순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진의원

5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박해진 의원

5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선택예방무료접종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민윤홍 의원

5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안

이충호 의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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