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
---|---|---|---|---|---|---|---|---|---|---|---|---|---|---|---|---|---|---|---|---|---|---|---|
작성자 | 김기범 | 작성일 | 2020-01-22 00:00:00 | 조회수 | 335 | ||||||||||||||||||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0. 1. 30.(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첨부 |
|
다음글 | 2020년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주차관리원(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
---|---|
이전글 | 제21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