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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5.24.(월)0시~6.13.(일)24시)
작성자 장정수 작성일 2021-05-24 00:00:00 조회수 297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5.21.)를 통해 기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3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적용기간 : 2021년 5월 24일(월) 0시 ~ 2021년 6월 13일(일) 24시 [3주간 연장] 

▣ 식당,카페 대상 의무화 방역지침 ※돌잔치전문점 별도 방역수칙 적용(붙임5 참고)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착석하여 음식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손 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씻기, 손소독하기(권고)

? 밀집도 완화(단계별 기준 적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시설별 안내된 거리두기 방법 준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환기하기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환기횟수 증가

 

? 소독하기

?일 1회 이상 소독

- 소독대장 작성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추가수칙

? 이용시간 제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 춤추기, 음악소리, 테이블 이동 금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공용공간은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적용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단계별

수칙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 방역수칙 미준수 시

 - (관리자·운영자) 과태료 300만원 이하,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이하

 - 방역수칙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명령

 -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감염병의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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