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5.24.(월)0시~6.13.(일)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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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정수 | 작성일 | 2021-05-24 00:00:00 | 조회수 | 297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5.21.)를 통해 기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3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2. 이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자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적용기간 : 2021년 5월 24일(월) 0시 ~ 2021년 6월 13일(일) 24시 [3주간 연장] ▣ 식당,카페 대상 의무화 방역지침 ※돌잔치전문점 별도 방역수칙 적용(붙임5 참고)
? ▣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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