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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20-09-29 00:00:00 조회수 221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0. 5.(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조양희 의원

5인

2020. 9. 29.

2020. 10. 5.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진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진의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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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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