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정부발표)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1.18.0시~1.31.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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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정수 | 작성일 | 2021-01-18 00:00:00 | 조회수 | 168 |
○ 적용기간 : 2021.1.18.(월) 0시 ~ 1. 31.(일) 24시 [2주간 시행]
○ 추가조치 (1.18.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 허용 ? ? 스크린골프장 등 룸형태의 경우 4명까지 허용 ? ? ?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불가한 경우 룸당 1명까지)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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