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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정부발표)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1.18.0시~1.31.24시)
작성자 장정수 작성일 2021-01-18 00:00:00 조회수 168

○ 적용기간 : 2021.1.18.(월) 0시 ~ 1. 31.(일) 24시 [2주간 시행]

 

○ 추가조치 (1.18. 기준) 


  1) 종교시설 : 위험도가 낮은 대면 종교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 허용
   - 좌석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ex. 법회) 면적 등을 고려하여 10% 허용

?
  2) 카페 : 식당과 마찬가지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
  3) 실내체육시설 : 21시까지 운영 허용, GX류 집합금지, 샤워시설 이용금지,

                          스크린골프장 등 룸형태의 경우 4명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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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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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학원 : 21시까지 운영 허용, 노래/관악기 교습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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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노래연습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 룸당 4명까지 허용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불가한 경우 룸당 1명까지)

?
  7) 직접판매홍보관 : 21시까지 운영 허용, 노래/음식 제공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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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 스탠딩 금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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