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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주재원 취득세 감면 반대 성명서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11-04-01 00:00:00 조회수 1522

【지방자주재원 취득세 감면 반대 성명서】

- 부동산 대책에 지방세를 희생시키는 것에 반대한다! -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DTI를 강화하는 대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사전논의 없는 일방적인 발표로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키며 지방재정을 뿌리 채 흔드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세원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중요한 세원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깊은 고민 없이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대책 돌파구를 찾는 것은 지방재정을 희생시키는   무리한 조치이다.


특히, 이번 조치로 계양구의 경우 약 13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대책도 없이 발표되어 지방행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계양구의회 의원 모두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수단에 지방재정권을 훼손하는“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정상적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인지하여 국세인 양도소득세 감면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이번 조치의 철회가 부득이 어려울 경우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비 보전방침을 마련한 후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011. 4. 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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