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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21-05-21 00:00:00 조회수 135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2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병학 의원

4인

2021. 5. 20.

2021. 5. 25.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신정숙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환 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양희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진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병학 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이충호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신정숙 의원

4인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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