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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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6-08 13:51:49 | 조회수 | 373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공고 제2023-14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물품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3. 6. 8.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재무관
※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의회 의정팀(☎032-450-5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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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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