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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작성자 장성길 작성일 2020-12-07 00:00:00 조회수 23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0. 12. 8.(화) 0시 ~ 12. 28.(월) 24시까지 (3주간)

? 중점·일반관리시설

 

- (집합금지) 유흥시설 5종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집합금지 추가

- (운영시간 제한) 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이동 자제)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 인천도시철도(1.2호선) 심야시간대 30% 감축 운행(12. 8. ~ )

                  21시 ~ 익일 01시까지, 32회 (1호선 9회, 2호선 23회) 감축 

? (모임·행사)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고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전환

? (등교) 밀집도 1/3 준수

? (종교활동) 예배·법회·미사·시일식 비대면 원칙(참여인원 20명 이내)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 금지

? (직장근무)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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