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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20-11-13 00:00:00 조회수 135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 11. 20.(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충호 의원

8인

2020. 11. 13.

2020. 11. 20.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데이터기반행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박해진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해진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숙의 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안

이충호 의원

5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충호 의원

5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

이충호 의원

4인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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