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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 안내
작성자 장정수 작성일 2021-03-15 00:00:00 조회수 178

○ 적용기간 : 2021.3.15.(월) 0시 ~ 3.28.(일) 24시 [2주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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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변경사항 (3.15.기준)  
  1) 콜라텍 : 엄격한 방역수칙 하 춤추기 허용
  2) 목욕장업 : 찜질시설 및 사우나 이용 가능하나 22시 이후 운영제한 추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 허용 : 상견례, 직계가족모임, 영유아 동반
    (단, 상견례 및 직계가족모임이 아닌 경우 영유아[6세 미만]를 동반한다면 성인 5인 이상 모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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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잔치전문점에 한하여 돌잔치 허용(100인 미만) 

     * 돌잔치전문점 외에는 직계가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 범위내 에서만 가능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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