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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11. 21.(토) 0시 ~ 12. 6.(일) 24시까지 )
작성자 장성길 작성일 2020-11-20 00:00:00 조회수 125

식당?카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

 

? (추진배경)

 

 - 최근 관내 음식점 등에서 소모임 후 확진자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감염 집단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조정사항) 식당?카페(음식점 등 시설 면적 50㎡이상) 시설 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

 

 - (당초) :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까지

 

 - (조정) : 2020. 11. 21.(토) 0시 ~ 12. 6.(일) 24시까지

 

  * 식당·카페 이외 시설 1.5단계 조치 2020.11.23.(월) 0시 시행

 

? (주요 방역지침) ※세부방역지침 붙임1 참고

 

 

구 분

주요 핵심 방역지침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영업 50㎡ 이상)

▶출입자 명부관리 및 마스크착용 의무화

▶테이블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매장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소독제 비치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단,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영업 50㎡ 미만)는 방역수칙 권고 이행명령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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