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11. 21.(토) 0시 ~ 12. 6.(일) 24시까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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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길 | 작성일 | 2020-11-20 00:00:00 | 조회수 | 125 | ||||
□ 식당?카페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
? (추진배경)
- 최근 관내 음식점 등에서 소모임 후 확진자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지역감염 집단 발생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조정사항) 식당?카페(음식점 등 시설 면적 50㎡이상) 시설 거리두기 1.5단계 조기 시행
- (당초) : 2020. 11. 23.(월) 0시 ~ 12. 6.(일) 24시까지
- (조정) : 2020. 11. 21.(토) 0시 ~ 12. 6.(일) 24시까지
* 식당·카페 이외 시설 1.5단계 조치 2020.11.23.(월) 0시 시행
? (주요 방역지침) ※세부방역지침 붙임1 참고
* 단,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 음식점·제과점영업 50㎡ 미만)는 방역수칙 권고 이행명령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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