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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20-05-21 00:00:00 조회수 207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0. 5.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충호 의원

4인

2020. 5. 21.

2020. 5. 27.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안

이충호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김유순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 조례안

조성환 의원

5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이병학 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안

김숙의 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박해진 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충호 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해진 의원

4인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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