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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1단계)-10.12 시행
작성자 장성길 작성일 2020-10-12 00:00:00 조회수 159

추석특별방역대책기간이 10. 11.() 24시 부로 종료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2020.10.12.() 0~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월미바다열차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10. 18.() 24시까지   기존 조치   연장 유지 

 

 

<출처 : 계양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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