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1단계)-10.12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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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길 | 작성일 | 2020-10-12 00:00:00 | 조회수 | 159 |
추석특별방역대책기간이 10. 11.(일) 24시 부로 종료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2020.10.12.(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월미바다열차,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10. 18.(일) 24시까지 기존 조치 연장 유지
<출처 : 계양구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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