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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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정수 | 작성일 | 2021-07-26 00:00:00 | 조회수 | 149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 >
○ 기 간 : 2021. 7. 26.(월) 0시 ~ 8. 8.(일) 24시 [2주 연장] ?○ 적용지역 : 수도권 4단계 시행(서울, 경기, 인천) ?○ 주요사항 - (유흥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유지 - (사적모임) 18시 이전 ‘5인 이상 집합금지’, 18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 (식당, 카페 등) 22시 운영제한 조치 유지 ※ 주요변경사항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인원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예외 미적용 -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시 1개 부스 내 상주인력은 PCR음성 확인을 받은 사람으로 최대 2인으로 제한, 사전예약제 운영(의무) -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가 아닌 경우와 학술행사는 각각 참석인원 최대 50명 미만 제한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인 경우라도 숙박이 동반되는 행사는 금지 -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적용 ?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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