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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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5-27 13:43:09 | 조회수 | 98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2. 5. 27. ∼ 2022. 6. 30. 공고내용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 위원 성명
붙임 1. 공고문 1부. 2.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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