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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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3-05-24 14:22:29 | 조회수 | 110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5. 24. ~ 2023. 6. 30. - 공고내용: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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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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