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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3-05-24 14:22:29 조회수 110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3. 5. 24. ~ 2023. 6. 30.

  - 공고내용: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성명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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