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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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01-28 00:00:00 | 조회수 | 110 |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23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집회공고문(제233회) 1부. 2. 집회계획(제233회 임시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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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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