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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19-06-03 00:00:00 조회수 63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6. 3. ∼ 2019. 7. 5.
 ▶ 공고내용 :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 위원 성명

 

붙임   1. 공고문 1부.
         2.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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