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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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범 | 작성일 | 2019-06-03 00:00:00 | 조회수 | 63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8 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성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9. 6. 3. ∼ 2019. 7. 5.
붙임 1.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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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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