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개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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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 | 작성일 | 2023-08-17 10:09:57 | 조회수 | 107 |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회 개최 공고를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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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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