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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재정
작성자 의회 작성일 2023-06-19 08:02:39 조회수 509

계양구의회인천광역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재정

 

계양구의회(의장 조양희)는 지난 19일 인천 최초로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24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배달 대행 등의 많은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관계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 및 사회안전망 등에서 배제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관련 조례이다.

 

문민혜 기획주민복지 위원장은 조례 심사에서“플랫폼 노동자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이므로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보호가 사회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조양희 의장은 "해당 조례안 제정으로 열악한 플랫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관내 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와 노동자 안전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정책지원관 남예원 032-450-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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