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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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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주민조례청구란? 주민e직접사이트바로가기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주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
     ※ 2025년 계양구 연서주민 수 : 3,575명

주민조례청구 및 공표 절차

    1. 01

      청원서 제출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2. 02

      지방의회의장

      •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 발급
    3. 03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 시·도 : 6개월이내
        - 시·군·구 : 3개월 이내
    4. 04

      청구인 대표자

      • 기간 내 「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
    5. 05

      지방의회의장

      • 청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6. 06

      지방의회의장

      • 심의수리 > 각하 >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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