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 제출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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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계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주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선거권 없는 자 제외
청구요건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연대 서명
※ 2025년 계양구 연서주민 수 : 3,575명
주민조례청구 및 공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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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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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방의회의장
-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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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청구인 대표자
- 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 시·도 : 6개월이내
- 시·군·구 : 3개월 이내
- 서명요청권을 위임자 신고 및 서명요청기간 동안 자격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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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청구인 대표자
- 기간 내 「청구인 서명부」를 지방의회의장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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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지방의회의장
- 청청구인명부 열람 > 이의신청 접수·심사·결정 > 청구인명부 보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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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지방의회의장
- 심의수리 > 각하 > 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