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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토론회 개최 공고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21-05-18 00:00:00 조회수 136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토론회 개최 일정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일 시: 2021. 5. 26. (수) 15:00~

? 장 소: 계양구의회 5층 상임위원회실

? 안 건: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및 구민과의 토론회

? 주 최: 이충호 의원

? 참석대상: 10명 내외

? 내 용

- 일상생활에서의 생활 악취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 (주민대표)

- 생활악취의 개념 및 원인 그리고 개선 방향성 제시 (환경과)

-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생활 현장 개선 사업 설명 (건설과)

 

붙임 토론회 개최 안내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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