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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21-05-21 00:00:00 조회수 157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5. 2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신정숙의원

4인

2021. 5. 20.

2021. 5. 25.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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