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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시행 연장
작성자 장정수 작성일 2021-10-18 00:00:00 조회수 165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안내 >

 

 

 

○ 기 간 : 2021. 10. 18.(월) 0시 ~ 10. 31.(일) 24시 (4주간)

 

?○ 적용지역 : 수도권 4단계 시행(인천시) ※ 강화군, 옹진군(3단계)

 

?○ 주요사항 

 

  - (유흥시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

 

  - (사적모임) ‘5인 이상 집합금지’(접종완료자 포함 최대 8인까지 가능)

 

  - (식당, 카페, 실내.외 체육시설) 22시 운영제한 조치 현행유지

 

 

 

 

다중이용시설

4단계

비고

식당·카페

○종전과 같음

-

실내·외

체육시설

○종전과 같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제한 시간 해제

3~4단계 동일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24시~익일 05시 운영제한

-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49명+4㎡당 1명 단,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250명 가능

* 49명+접종완료자 최대 201명 포함 가능

* 종전과 같이 식사 미제공 시 최대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 포함) 가능

3~4단계 동일

스포츠(관람)

경기시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각각 수용인원의 20%(실내시설), 30%(실외시설)

관중 기준

숙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 운영) 해제

-

종교시설

 

○(미완료자 포함) 전체 수용인원의 10%

○(완료자로만 구성) 전체 수용인원의 20%

*완료자 범위:

정규 종교활동 진행,

주관자 및 참석자

사적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 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

스포츠대회

○대회 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검사 음성 확인자(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인 경우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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