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H 의회소식 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인쇄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01.0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2021. 1. 4. ~ 1. 17)
작성자 장성길 작성일 2021-01-04 00:00:00 조회수 323

1. 개 요
? (추진배경) 연말연시 특별대책 및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조치가 2021. 1. 3.(일) 종료됨에 따라 대책 수립 필요
? (적용기간) 2021. 1. 4.(월) 0시 ~ 1. 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 (조치내용) 수도권(2.5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수칙 추가 보완

 

2. 주요 조치사항
?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핵심조치 연장 적용 : 전국 공통)
?1. (모임·행사) 전국에 대해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에서도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하고, 식당의 모임 금지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여부 철저 점검

     *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020.12.23.~2021. 1.3.) 조치는 기간만료되어 이후 기간(1. 4. ~ 1. 17.)은

       정부방침 적용(방역수칙 및 위반조치 등)

     *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하고 점검 강화

?2.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3. (파티룸)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파티룸’은 집합금지
 
?4.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5.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그 외 방역수칙 조정)
?1. (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수도권)

?2. (학원·교습소)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를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강의실이 아닌 학원 전체 기준,

      고3까지)인 학원·교습소는 운영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수도권)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운영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 상시점검

    * 태권도와 같은 체육도장업은 실내체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아동 및 학생(고3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강의실이 아닌 학원전체)까지 허용하며, 유소년 축구클럽은 제외

?3.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 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전국)
    * 야간 스키로 인한 숙박, 저녁 모임 등을 최소화 하고 최대한 당일 스키 유도,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여 밀집도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추진배경) 연말연시 특별대책 및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조치가 2021. 1. 3.(일) 종료됨에 따라 대책 수립 필요
? (적용기간) 2021. 1. 4.(월) 0시 ~ 1. 17(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 (조치내용) 수도권(2.5단계)의 현 단계를 적용하되, 연말연시 특별대책 핵심조치를 포함하고, 일부 수칙 추가 보완

 

2. 주요 조치사항
?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핵심조치 연장 적용 : 전국 공통)
?1. (모임·행사) 전국에 대해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에서도 5명부터의 모임을 금지하고, 식당의 모임 금지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여부 철저 점검

     *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020.12.23.~2021. 1.3.) 조치는 기간만료되어 이후 기간(1. 4. ~ 1. 17.)은

       정부방침 적용(방역수칙 및 위반조치 등)

     *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하고 점검 강화

?2.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 객실 정원관리 철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3. (파티룸)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파티룸’은 집합금지
 
?4.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5.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그 외 방역수칙 조정)
?1. (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 타석과 실내 대기석을 융합한 형태의 야외스크린골프장(밀폐형)은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수도권)

?2. (학원·교습소)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를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강의실이 아닌 학원 전체 기준,

      고3까지)인 학원·교습소는 운영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수도권)
    * 21시 이후 운영 중단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 운영하는 학원·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방역수칙 위반시 집합금지에 동의함을 출입문에 부착,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 상시점검

    * 태권도와 같은 체육도장업은 실내체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아동 및 학생(고3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강의실이 아닌 학원전체)까지 허용하며, 유소년 축구클럽은 제외

?3.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 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전국)
    * 야간 스키로 인한 숙박, 저녁 모임 등을 최소화 하고 최대한 당일 스키 유도,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여 밀집도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이전글 (12.27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