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2021. 1. 4. ~ 1. 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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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길 | 작성일 | 2021-01-04 00:00:00 | 조회수 | 323 |
1. 개 요
2. 주요 조치사항 *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020.12.23.~2021. 1.3.) 조치는 기간만료되어 이후 기간(1. 4. ~ 1. 17.)은 정부방침 적용(방역수칙 및 위반조치 등) *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하고 점검 강화 ?2.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3. (파티룸)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파티룸’은 집합금지 (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5.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그 외 방역수칙 조정)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수도권) ?2. (학원·교습소)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를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강의실이 아닌 학원 전체 기준, 고3까지)인 학원·교습소는 운영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수도권)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 상시점검 * 태권도와 같은 체육도장업은 실내체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아동 및 학생(고3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강의실이 아닌 학원전체)까지 허용하며, 유소년 축구클럽은 제외 ?3.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 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전국)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여 밀집도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2. 주요 조치사항 *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2020.12.23.~2021. 1.3.) 조치는 기간만료되어 이후 기간(1. 4. ~ 1. 17.)은 정부방침 적용(방역수칙 및 위반조치 등) * 전국의 식당(50㎡ 이상)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③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의무화하고 점검 강화 ?2. (숙박시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금지 ?3. (파티룸)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파티룸’은 집합금지 (2.5단계 조치 전국 적용) ?5. (백화점 등) 백화점·대형마트에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등 의무화
? (그 외 방역수칙 조정)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수도권) ?2. (학원·교습소) 방학 중 돌봄공백 문제를 고려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강의실이 아닌 학원 전체 기준, 고3까지)인 학원·교습소는 운영 허용(숙박시설 운영 금지)하되,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준수(수도권)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 상시점검 * 태권도와 같은 체육도장업은 실내체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더라도 아동 및 학생(고3까지)에 대하여 동시간대 교습인원 9명(강의실이 아닌 학원전체)까지 허용하며, 유소년 축구클럽은 제외 ?3.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은 허용하되,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야간 운영 금지*,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취식 금지(전국)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여 밀집도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계양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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