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공지사항

H 의회소식 공지사항
현재페이지 인쇄
공지사항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21-01-13 00:00:00 조회수 210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 18.(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조양희 의원

4인

2021. 1. 12.

2021. 1. 18.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숙의 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순남 의원

5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 조례안

이충호 의원

4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민윤홍 의원

4인

?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1.16정부발표)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1.18.0시~1.31.24시)
이전글 (01.0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연장 안내(2021. 1. 4. ~ 1. 17)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계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 이 름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