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조치사항 알림(11. 7. ~ 별도 해제 시 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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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성길 | 작성일 | 2020-11-10 00:00:00 | 조회수 | 124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 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적용기간 : 2020년 11월 7일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까지 *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계양구청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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