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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조치사항 알림(11. 7. ~ 별도 해제 시 까지)
작성자 장성길 작성일 2020-11-10 00:00:00 조회수 12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마련.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시설, 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 조치 적용기간  : 2020년 11월 7일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 까지

   *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계양구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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