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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김기범 작성일 2020-05-21 00:00:00 조회수 245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2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0. 5. 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충호 의원

5인

2020. 5. 21.

2020. 5. 27.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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