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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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정수 | 작성일 | 2021-12-06 00:00:00 | 조회수 | 167 | ||||||||||||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 2021.12. 6.(월) 0시 ~ 2022.1. 2.(일) 24시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 2021.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부여(12.6.~12.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 변경: 0 ~ 11세 이하) - 2022.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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