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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작성자 장정수 작성일 2021-12-06 00:00:00 조회수 167

○ 전국 사적모임 제한(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 2021.12. 6.(월) 0시 ~ 2022.1. 2.(일) 24시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수도권

수도권 외 지역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5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7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0명 ⇒ 1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완료자 0명 ⇒ 1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6명 ⇒ 6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0명+완료자 8명 ⇒ 8명(O)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완료자 4명 ⇒ 6명(X)

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완료자 5명 ⇒ 8명(X)

 

○ 전국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적용

  - 2021.12. 6.(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부여(12.6.~12.12.):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방역패스 적용 예외 연령 축소(종전: 18세 → 변경: 0 ~ 11세 이하)

  - 2022.2. 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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