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검사위원 성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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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옥환 | 작성일 | 2018-06-01 00:00:00 | 조회수 | 62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사위원 성명과 검사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〇 공고기간 : 2018. 6. 1. ∼ 2018. 7. 2. 〇 공고내용 : 2017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및 결산검사 위원 성명
붙임 1. 공고문 1부. 2. 결산검사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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