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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1-10-01 00:00:00 조회수 288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0. 6.(수) 18:00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이병학 의원

10인

2021. 10. 1.

2021. 10. 6.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출산·입양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순남 의원

8인

붙임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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