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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이경호 작성일 2020-12-07 00:00:00 조회수 200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제14조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0. 12. 14.(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이병학 의원外 4인

2020. 12. 7.

2020. 12. 14.

구의회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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