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전역 집회금지 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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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정수 | 작성일 | 2021-07-16 00:00:00 | 조회수 | 258 |
최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2021년 7월 11일 고시된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제한 연장 고시'(고시 제2021-323호)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함을 안내합니다.
가. 금지대상 : 인천시 전역 2인 이상의 집회 ※ 집회인원 제한은 해당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치 중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 나. 적용기간 : 2021. 7. 12.(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21.7.12.부터 적용) 다. 위반시 처분 :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붙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전역 집회금지 고시(고시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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