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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2-03-18 00:00:00 조회수 310

지방자치법」 77(조례안 예고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14(조례안 예고)에 따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의견이 있는 부서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 3. 24.()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 기한 내에

제출 의견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지방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숙의 의원

4

2022. 3. 18.

2022. 3. 24.

구의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신정숙의원

4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성환의원

5

 

붙임   입법예고문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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